[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p367-386)

manager 2026.03.26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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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
지급률
(%)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
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
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 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40
30
20
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
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
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
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20
15
10
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20
15
10
5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
요한 상태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
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5
3

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
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 상·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
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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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구분
기간
지급이자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만기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시이율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계산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계산
보험계약대출이율
주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일자 계산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1조
(소멸시효)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3) 가산이율 적용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상기 공시이율은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로 적용합니다.
주6)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해지통지를 송
달받은 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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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구분
기간
지급이자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계산
보험계약대출이율
주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일자 계산합니다.단,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1조
(소멸시효)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3) 가산이율 적용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해지통지를 송
달받은 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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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별표3】 악성신생물 분류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악성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20. 골수섬유증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C44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주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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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별표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4. 제자리흑색종
5. 피부의 제자리암종
6. 유방의 제자리암종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주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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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주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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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별표6】 급여 항암약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항암약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분류 중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
합니다.
약효분류
분류번호
1. 부신호르몬제
2.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3.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4.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5.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6. 해독제
7.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8. 항악성종양제
9. 기타의 종양치료제
10. 방사성 의약품
11.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12.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항암면역요법제
245
247
249
313
339
392
399
421
429
431
617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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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특정 신체부위
1. 위, 십이지장
2.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3. 대장(맹장, 직장 제외)
4. 직장
5. 항문
6. 간
7. 담낭(쓸개) 및 담관
8. 췌장
9. 비장
10.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11.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12.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13. 식도
14.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15.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16.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조직 포함]
17. 신장
18. 부신
19. 요관, 방광 및 요도
20. 음경
21. 질 및 외음부
22. 전립선
23. 유방(유선 포함)
24.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25.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26. 난소 및 난관
27.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8. 갑상선
29. 부갑상선
30.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31.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32.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33.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34.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35.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36. 왼쪽 어깨
37. 오른쪽 어깨
38.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39.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40.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41.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42. 왼쪽 고관절
43. 오른쪽 고관절
44.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45.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46.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별표7】 특정 신체부위·질병 분류표
가. 특정 신체부위

356
356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특정 신체부위
47.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48. 상·하악골(위·아래턱뼈)
49. 쇄골
50. 늑골(갈비뼈)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담석증
·담석증
K80
2. 요로결석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하부요로의 결석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N20
N21
N23
3. 관절증 및
류마티스관절염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연소성 관절염
·다발관절증
·고관절증
·무릎관절증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기타 관절증
M05
M06
M08
M15
M16
M17
M18
M19
4. 척추질환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척주측만증
·척추증
·경추간판장애
·기타 추간판장애
·등통증
M40
M41
M47
M50
M51
M54
5. 심장질환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류마티스무도병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다발판막질환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폐색전증
·기타 폐성 심장질환
·폐혈관의 기타 질환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 질환
I00
I01
I02
I05
I06
I07
I08
I09
I20
I21
I22
I23
I24
I25
I26
I27
I28
I30
I31
나. 특정질병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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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대상질병
분류번호
5. 심장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폐동맥판장애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심근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기타 전도장애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부정맥
·심부전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32*
I33
I34
I35
I36
I37
I38
I39*
I40
I41*
I42
I43*
I44
I45
I46
I47
I48
I49
I50
I51
I52*
6. 뇌혈관질환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뇌혈관질환에서의 뇌의 혈관증후군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G45
G46*
7. 고혈압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이차성 고혈압
I10
I11
I12
I13
I15
8. 당뇨병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E10
E11
E12
E13
E14
9. 결핵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결핵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결핵
·신경계통의 결핵
·기타 기관의 결핵
·좁쌀결핵
A15
A16
A17†
A18
A19

358
358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대상질병
분류번호
10. 자궁근종
·자궁의 평활근종
D25
11.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
N80
12. 난소낭종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주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59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진료행위
코드
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기본 체외조사
치료계획
·제1회
HD101
·제2회부터[1회당]
HD102
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선
치료계획
기본 체외조사 치료계

·제1회
HD103
·제2회부터[1회당]
HD104
운동조사법
·제1회
HD016
·제2회부터
HD416
수술 중 방사선치료계획
HD017
입체조형 치료계획
·제1회
HD018
·제2회부터
HD418
정위적 방사선수술
계획
·제1회
HD019
·제2회부터
HD419
양성자 치료계획
·1~2문 제1회
HD105
·3문 이상 제1회
HD106
·제2회부터[1회당]
HD420
세기변조 방사선치료계

·제1회
HD041
·제2회부터
HD441
2. 밀봉소선원치료에 대한 치료계획 및 모의치료
·외부접촉조사치료
HD021
·강내치료, 관내치료
·기본 치료계획
HD024
·전산화단층촬영 치료계획
HD025
·조직내치료
HD023
3. 전신조사 및 전신피부전자선 조사에 대한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전신
HD421
·전림프절
HD422
·전신피부전자선조사 치료계획
HD423
4. 치료 보조기구 고안 및 제작
·차폐물
HD031
·보상체
HD032
·고정기구
HD033
5.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
HD040
6.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
HD060
7. 체내(체표면)선량측정
HX401
8. 조사면검교정
·필름 검교정
HY402
전기적 영상 검교정
·2차원
HY404
·3차원
HY405
9. 체외조사
2.5 Gy 미만
HD451
【별표8】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항암방사선치료로 분류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
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360
360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진료행위
코드
HD452
2.5 Gy이상~5.0 Gy미만
HD453
5.0 Gy이상
HD454
10. 회전조사
·저에너지 방사선치료
HD057
·중에너지 방사선치료
HD058
·고에너지 방사선치료
HD059
11. 입체조형치료
2.5 Gy 미만
HD461
2.5 Gy 미만(만 18세 미만)
HD462
2.5 Gy이상~5.0 Gy미만
HD463
5.0 Gy이상
HD464
12. 개봉선원치료
·경구투여방법
HD071
·정맥주사방법
HD072
·기타방법[복막천자, 흉강천자, 관절천자 등]
HD073
13. 체내섭취평가
·전신스캔방법
HD074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방법
HD075
·양전자방출단층촬영방법
HD076
14. 밀봉소선원치료
·외부 근접(접촉)조사치료
HD080
강내치료
고선량률 분할치료
·1치료기간당
HD081
·치료중단시
HD082
저선량률 치료
·방사성 선원 삽입 당일
HD083
·익일부터
HD084
조직내치료,
관내치료
고선량률 분할치료
·1치료기간당
HD085
·치료중단시
HD086
저선량률 치료
·방사성 선원 삽입 당일
HD087
·익일부터
HD088
·방사성입자의 자입치료
HD089
15. 전신조사
·전신
HD094
·전림프절
HD095
16. 전신피부전자선조사
HD096
17.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
HD110
18.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선형가속기 이용
HD111
·선형가속기 이용[1회로 치료종결]
HD112
·사이버나이프 이용
HD211
·사이버나이프 이용[1회로 치료종결]
HD212
19.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감마나이프 이용
HD113
·사이버나이프 이용
HD114

361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진료행위
코드
·선형가속기 이용
HD115
20. 양성자 치료[1회당]
·1~2문치료
HD122
·3문 이상 치료,5.0 Gy 미만
HD123
·3문 이상 치료,5.0 Gy 이상
HD124
21. 세기변조 방사선치료[1회당]
2.5 Gy 미만
HD141
2.5 Gy 미만(만18세 미만)
HD142
2.5 Gy 이상 ~ 5.0 Gy 미만
HD143
5.0 Gy 이상
HD144
22.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HD150
23.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
HD160
24.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전자선 이용
HD170
·저에너지 X선 이용 Low Energy X-ray
HD171

362
362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별표9】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주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별표10】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2. 급성 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6. 만성 허혈심장병
I20
I21
I22
I23
I24
I25
주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363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별표11】 경증순환계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증순환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급성 류마티스열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류마티스무도병
I00
I01
I02
2.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다발판막질환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05
I06
I07
I08
I09
3. 심장염증질환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30
I31
I32*
I33
I38
I40
I41*
4. 중증 방실차단
·방실차단 2도
·완전방실차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I44.1
I44.2
I44.3
5. 부정맥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부정맥
I47
I48
I49
6. 특정 동맥혈관 질환
·기타 동맥류 및 박리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2
I74
I77
7. 문맥혈전증
·문맥혈전증
I81
주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364
364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별표12】 중등증순환계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협심증
I20
2.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I24
I25
3.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폐색전증
·기타 폐성 심장질환
·폐혈관의 기타 질환
I26
I27
I28
4. 심근병증
·심근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2
I43*
5. 심부전
·심부전
I50
6. 경증 뇌혈관질환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4
I65
I66
I67
I68*
I69
7.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8. 식도정맥류
·식도정맥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I85
I98.2*
I98.3*
주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365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별표13】 중증순환계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순환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급성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1
I22
I23
2.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3. 뇌출혈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0
I61
I62
4. 뇌경색증
·뇌경색증
I63
주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366
366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별표14】 중등증Ⅱ순환계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등증Ⅱ순환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폐색전증
·기타 폐성 심장질환
·폐혈관의 기타 질환
I26
I27
I28
2. 심근병증
·심근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2
I43*
3. 심부전
·심부전
I50
4.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5. 식도정맥류
·식도정맥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I85
I98.2*
I98.3*
주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367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조항은 약관작성일(2025.04.0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일 이후 해당 법령
의 개정 또는 폐지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법령별 목차
건강검진기본법 ··················································································································369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369
검찰사건사무규칙 ···············································································································370
공직선거법 ·························································································································37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7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7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73
국민건강보험법 ··················································································································37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89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39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90
도로교통법 ·························································································································390
민법 ···································································································································394
민사소송법 ·························································································································39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396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9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397
보험업감독규정 ··················································································································39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3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98
상법 ···································································································································400
상법 시행령 ·······················································································································401
소비자기본법 ·····················································································································401
수의사법 ····························································································································40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2
암관리법 ····························································································································4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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