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p327-346)

manager 2026.03.26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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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갑상선암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제1절. 공통조항 제5조(보험금의 청구)를 따릅니다.
제1조(“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붙임2】 참조)의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붙임2】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제2조(“다빈치로봇수술”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다빈치로봇수술”이란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급여 목
록) 중 아래의 진료행위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진료행위코드가 변경된 경우는 개정
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진료행위
진료행위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1
[다빈치로봇수술]
다빈치로봇수술이란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
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제1항의 진료행위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수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코드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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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
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다빈치로봇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지급한도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이하
90일 초과 1년미만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310
310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수술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공통조항 제5조(보험
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
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제1절. 공통조항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공통조항 제1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
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갱신주기 3년 기준)]
최초계약 보장개시일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90일

(최초)계약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갱신계약일
(2029년 4월 10일)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공통조항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
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제1절. 공통조항 제5조(보험금의 청구)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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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자궁및난소특정질환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자궁및난소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자궁및난소특정질환”이라 함은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분류표(【붙임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자궁및난소특정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조(“다빈치로봇수술”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다빈치로봇수술”이란 “자궁및난소특정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급여 목록) 중
아래의 진료행위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진료행위코드가 변경된 경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진료행위
진료행위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1
[다빈치로봇수술]
다빈치로봇수술이란 “자궁및난소특정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
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
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제1항의 진료행위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수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코드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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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자궁및난소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다빈치로봇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지급한도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이하
90일 초과 1년미만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자궁및난소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수술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공통조항 제5조(보험
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
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제1절. 공통조항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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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공통조항 제1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
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갱신주기 3년 기준)]
최초계약 보장개시일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90일

(최초)계약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갱신계약일
(2029년 4월 10일)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공통조항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
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제1절. 공통조항 제5조(보험금의 청구)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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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붙임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이 부가되는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을 따름
주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단, 제1절. 공통조항 제36조(소멸시효)에서 정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3) 가산이율 적용시 제1절. 공통조항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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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붙임2】 악성신생물 분류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악성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20. 골수섬유증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C44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주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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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붙임3】 자궁및난소특정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자궁및난소특정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자궁의 평활근종
2.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
3. 난소의 양성신생물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5. 자궁내막증
D25
D26
D27
D28
N80
주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
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도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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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계약의 다른 특별약관 중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보장특
약”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
 보장특약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장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장특약(이하 “갱신전 보장특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계약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보장특약(이하 “갱신후 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2. 갱신계약일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4. 갱신전 보장특약이 소멸되지 않을 것
 제1항에 따라 갱신전 보장특약이 갱신후 보장특약으로 갱신되는 경우,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
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
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간)
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합니다.
 보장특약의 보장종료일은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보장특약의 보장종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
을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 적용)
 회사는 갱신후 보장특약에 대하여 갱신전 보장특약의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
도적인 약관 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및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일 현재의 제도 및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 회사는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
신제한 사유 및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
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법령 및 표준약관의 제‧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으로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
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3항에 따른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
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계약일에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여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일에 보장특약은 종료
됩니다.
 갱신계약일의 전일까지 제4항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
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여 갱신됩니다. 다
만, 계약자는 갱신계약일 현재의 약관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보장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갱신계약일 이후 납입한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갱신후 보장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 계약자가 보통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정한 납
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후 보장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계약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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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당 보장특약은 해제됩니다.
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지급할 보험
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갱신후 보장특약의 보장개시)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장은 갱신계약일부터
개시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
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의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조항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과 동일합니다.
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
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
퇴근용도 등 주기적으로 운전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규칙 포함)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아래의 장치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1.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
2.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
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
는 자동차
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
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아
닌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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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
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제1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회사의 계약사정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직접 관
련이 있는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하며, 회사는 보장제한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
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의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조항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과 동일합니다.
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 이 특별약관이 부가되는 경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
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제2조(특별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
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제2조(특별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내용)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별표7】(특정 신체부위·질병 분류표) “가. 특정 신체부위”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
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별표7】(특정 신체부위·질병 분류표) “나. 특정질병”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
이라 합니다)
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하 “부담보 기간”이라 합니다)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개월부터 5년” 또는 “보통약관의 보험기간”(단, 보통약관이 갱신형 계약인 경우 최초계
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
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에 따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다)이 계약 청약일 현재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
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에서 정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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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 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적용하고, 유사계약에서 정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축소
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위를 정하며, 유사계약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
약조건을 적용합니다. 단, 유사계약 청약일 이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과 관련한 새
로운 위험(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
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는 확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2항에서 부담보 기간을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으로 지정한 경우 청약일부터 5년(보통약관이 갱신형
계약인 경우 최초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계약 청약일 현재 부담보 기간을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유사계약이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 청약일과 계약 청약일 사이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
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계약의 청약일은 유사계약
의 청약일로 봅니다.
 제4항의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제4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라 함은 보통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 조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신체부위
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
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
는 부담보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유가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제1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
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 따라 보통
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제2조(특별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조건의 내용) 제3항 및 제4항의 청약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
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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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금융회사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
고자 하는 경우에,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성립」 조항을 적
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정
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됩니다.
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계약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을 보험금의 대리
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조(지
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
에 기재된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
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 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
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5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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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지정대리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의 보험수
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2.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6.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
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됩니다.
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부록】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
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항
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계약자의 알릴 의무)
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송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
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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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7. 특별조건부(표준하체보험료할증)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 가입기준에 적합
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이 특별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험계약은 “해당계약”이라 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해당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내용)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에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부가조건(할증보험료법))
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계약체결시 표준체보험료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정
한 “특별약관보험료”를 더하여 해당계약의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제1호의 “특별약관보험료”라 함은 할증위험률을 적용해 산출한 보험료와 표준체보험료와의 차액을
말합니다. 해당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시점의 표준체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특별약관보험
료”도 재산출합니다.
[할증위험률을 적용해 산출한 보험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일반위험률보다 높은 위험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표준체보험료]
할증위험률의 가입조건(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과 동일한 기준에서, 일반위험률
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시 해당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 법률연계보장의 계약내용 변경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제6호 및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
방법서)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보장(이하 “법률연계보장”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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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
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
여야 한다.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①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
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제2조(법률연계보장의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법률연계보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
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은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
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재산출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 변
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된 아래의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
다.
1.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계약자적립액 등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
로 납입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별표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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