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p28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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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 제1항의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
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2항 및 제3항의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6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
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1항의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중등증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
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
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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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61.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중등증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2】 참조)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중등증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회사가 “중등증순환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
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등증순환계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
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
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제2조(“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부록】 참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
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제3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
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
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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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2항 및 제3항의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6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
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1항의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중등증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
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
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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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중증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중증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회사가 “중증순환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증순환계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
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요양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
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
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중증순환계질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중증순환계질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
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체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2항 및 제3항의 “중증순환계질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
한 것에 한합니다.
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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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
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6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
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1항의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중증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63.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중증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중증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회사가 “중증순환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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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 “중증순환계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
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부록】 참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
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제3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
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
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중증순환계질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중증순환계질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
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체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2항 및 제3항의 “중증순환계질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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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
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6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
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1항의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중증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증순환계질환특
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64. 중등증Ⅱ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중등증Ⅱ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회사가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
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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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제2조(“요양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
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Ⅱ순환계
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중등증Ⅱ순환계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2항 및 제3항의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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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
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6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
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중등증Ⅱ순환계질
환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1항의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
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등증Ⅱ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등증Ⅱ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65. 중등증Ⅱ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중등증Ⅱ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회사가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
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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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제2조(“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부록】 참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
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제3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
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Ⅱ순환계
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중등증Ⅱ순환계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2항 및 제3항의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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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
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6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
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중등증Ⅱ순환계질
환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1항의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중등증Ⅱ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
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등증Ⅱ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
환센터에서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등
증Ⅱ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중등증Ⅱ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66.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Ⅱ(4대유사암) 특별약관
제1조(“4대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4대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
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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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4대유사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4대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4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납입지원대상 보장” 및 “납입지원대상 보장보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납입지원대상 보장”이라 함은 이 계약의 계약자가 가입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에서 아래의 특별약관을 제외한 보장을 말합니다.
1. 갱신형 특별약관
2.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Ⅱ(4대유사암) 특별약관
3. 독립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에서 “납입지원대상 보장보험료”라 함은 제1항의 “납입지원대상 보장”의 납입 1회당 보장
보험료를 말하며, 사고 당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아래의 금액을 보장보험료 납
입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구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금
“납입지원대상 보장보험료”의 50%
×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금액(1회 지급액) 확정지급
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제1항의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라 함은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최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
합니다)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280
280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이 포함되어 있는 당해연도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예시] “납입지원대상 보장보험료” 20만원, 보험기간 20년 기준 (= 보통약관 납입기간)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기간
117개월
계약일
(2026.1.1)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2036.3.10)
보험기간 종료일
(2046.1.1)
지급시기
(매년3.10)
당해연도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지급금액(1회지급액)
: “납입지원대상 보장보험료”의 50%
×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2036년~
2044년
(9년간)
36.3.10. ~ 37.3.9.
37.3.10. ~ 38.3.9.

44.3.10. ~ 45.3.9.
12개월
(매년 동일)
20만원의 50%×12개월
=120만원
(매년동일)
2045년
45.3.10. ~
45.12.31.
9개월주)
20만원의 50%×9개월
=90만원
총 지급 합계
117개월
1,170만원
주) 보험기간 내 마지막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 2045.12.10. 부터 보험기간 마지막 날 2045.12.31 까지는 월단위 기
간이 되지않으므로 납입지원 개월수에 해당되지 않음.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4대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4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시에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
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 이외에도 보통약관 제3절. 납입면제조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을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변
경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납입지원대상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
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
제) 및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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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3.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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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3-1.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법률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
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한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
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
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종
료 후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 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
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보험금의 분담)
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
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
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특별약관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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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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