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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니다.
구 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으로 입원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중환자실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직접치료중환
자실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
중환자실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암직접치료중환자실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 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중
환자실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
하며, 다른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
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피보험자가 중환자실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중환자실의 마지막 입원일까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의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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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제10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52.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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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증식
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
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
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 아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은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
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제3호(【부록】 참조)에 해당하는 말기환자에 대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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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호스피스·완화의
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부
록】 참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 개월 이내
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제4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
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중환자실입원비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암직접치료중환자실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
다.
구 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으로 입원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중환자실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직접치료중환
자실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
중환자실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암직접치료중환자실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 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3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30일)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중
환자실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
하며, 다른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
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피보험자가 중환자실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중환자실의 마지막 입원일까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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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의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제10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53.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비 특별약관
제1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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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부록】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증식
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
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
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 아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은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
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
254
254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의) 제3호(【부록】 참조)에 해당하는 말기환자에 대한 치료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호스피스·완화의
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 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비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이하 “각 세부보장별”이라 합니다)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구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으로 통원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통원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비의 지급일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이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
병원 적용일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에서 정하는 지정기간의 시작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
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
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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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암”의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제10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54.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통원비(1일1회,연간30일한) 특별약관
제1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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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부록】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증식
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
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
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 아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은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
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제3호(【부록】 참조)에 해당하는 말기환자에 대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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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호스피스·완화의
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 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암직접치료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이하 “각 세부보장별”이라 합니다)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구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으로 통원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통원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암직접치료통원비는 통원치료의 직접적인 원인 및 치료의 종류와 상관없이 각 세부보장별 1일 1회, 연
간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암(4대유사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날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의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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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제9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55. 뇌혈관질환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아래의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
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
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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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같은 “뇌혈관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다른 “뇌혈관질환”으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최종 후유장
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상기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1호 관련 예시]
보험가입 전 한 눈에 장해지급률 15%에 해당하는 장해(한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뇌혈관질환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게 된 경우(한 눈이 멀었
을 때)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5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
률 15%를 뺀 3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제2호 관련 예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를 원인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 상 이동동작에 있어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이후에 뇌혈관질환을 원인으로 동일한 장해유형
으로 장해지급률 4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상해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
로 장해지급률 40%에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10%를 뺀 30%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피보험자의 “뇌혈관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뇌혈관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후유장해지급률 중
“뇌혈관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8항 관련 예시]
뇌경색증과 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간암을 원인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장해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장해상태(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가 되고, 뇌경색증의 결과로 신경계에 장해가 남
아 인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 상 1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뇌혈관질환”
에 의해 발생한 10%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56. 2대질병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260
260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회사가 “2대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대질병”의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
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대질병”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요양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
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2대질병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병 특정치료”라 함은 “2대질병 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및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제1항의 “2대질병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2대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
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2대질병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2대질병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
에 한합니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대질병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261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1항의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
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2대질병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1항의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2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
래의 금액을 2대질병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
만,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57. 2대질병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회사가 “2대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
262
262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대질병”의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
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대질병”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부록】 참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
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제3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
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2대질병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병 특정치료”라 함은 “2대질병 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및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제1항의 “2대질병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2대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
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2대질병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2대질병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대질병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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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1항의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
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2대질병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1항의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2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2대질병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
만,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58.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경증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이라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경증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회사가 “경증순환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증순환계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
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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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요양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
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
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제1항의 “경증순환계질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경증순환계질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
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체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경증순환계질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
한 것에 한합니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265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
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
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1항의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경증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59.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경증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이라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경증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회사가 “경증순환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증순환계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
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부록】 참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
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제3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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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
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제1항의 “경증순환계질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경증순환계질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
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체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경증순환계질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
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
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1항의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경증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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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경증순환계질환특
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60.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중등증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2】 참조)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중등증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회사가 “중등증순환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
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등증순환계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
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
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제2조(“요양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
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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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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