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p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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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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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
(4대유사암제외)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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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45. 암(4대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수술비(수술1회당) 특별약관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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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
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4대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4대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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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46. 4대유사암수술비Ⅱ(수술1회당) 특별약관
제1조(“4대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4대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
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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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4대유사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4대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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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4대유사암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4대유사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47.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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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
액을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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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48.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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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
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증식
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
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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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
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 아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은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
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제3호(【부록】 참조)에 해당하는 말기환자에 대한 치료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호스피스·완화의
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 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
입원비(요양병원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으로 입원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으로 입원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가 지급된 최종입
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직접치료
입원비(요양병원제외)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 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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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갱신형 계약인 경우
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
원비(요양병원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
하며, 병원(단, 요양병원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의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제9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49. 암(4대유사암포함)요양병원입원비Ⅱ(1일이상9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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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
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4대유사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암요양병원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암요양병원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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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구 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으로 입원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으로 입원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요양병원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
터 180일이 지나 시작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요양병원입원비가 지급
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요양병원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암요양병원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 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9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90일)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갱신형 계약인 경우
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요양병원입
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
하며,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
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암요양병원입원비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65
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갱신형 계약인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비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초
입원일
암요양병원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
재개
보장
재개
암요양병원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험기간
종료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퇴원없이
계속 입원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9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9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5일)
보장제외
누적지급일수
90일
누적지급일수 360일
누적지급일수 365일
※ 상기 그림의 「 … 」은 보장대상기간(90일)과 보장제외(180일)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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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암”의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제8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50.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입원비Ⅳ(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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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
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증식
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
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
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 아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은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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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1.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
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제3호(【부록】 참조)에 해당하는 말기환자에 대한 치료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호스피스·완화의
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부
록】 참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 개월 이내
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입원
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으로 입원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
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직접치료상
급종합병원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
접치료상급종합병원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입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 재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상
급종합병원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
하며,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
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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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마지막 입원일까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이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
병원 적용일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에서 정하는 지정기간의 시작일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예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A병원(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최초입원일
A병원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2026.4.1.
2026.4.5.
2026.4.10.
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병원에서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
합니다.
[보험금 지급예시]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A병원(상급종합병원)
최초입원일
A병원 상급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2026.4.1.
2026.4.5.
2026.4.10.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의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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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제10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51.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47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4대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증식
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
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4대유사암포함)”을 제거
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에 아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은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4대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4대유사암포함)”이나 “암(4대유사암
포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제3호(【부록】 참조)에 해당하는 말기환자에 대한 치료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호스피스·완화의
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부
록】 참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 개월 이내
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제4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
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중환자실입원비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암직접치료중환자실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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