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
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
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
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
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
(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라 함은「항
암방사선치료」중, 국내에 허가된 중입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이온를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이온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작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심부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
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국내에 허가
된 양성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
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는「항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
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암(유사암제
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
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항암방사선치료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
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
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19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
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중입자방사선
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
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제1절 일
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768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2-2. 갱신형 특정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②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제3조(세부보장에 관
한 사항)에서 정합니다.
제3조(세부보장에 관한 사항)
①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항암호르
몬약물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
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특정항암
호르몬약물
허가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예시]】
(단,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90일
보장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최초계약일
2023.7.9
암보장개시일
2024.4.10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
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769
구 분
지급금액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특별약관에서「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
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에는 최초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계약일로 합니
다.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
신일을「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예시]】(단, 보험나이 15세이상인 경우)
최초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비는「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
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
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효능효과」범위 내
인정
특정항암
호르몬
치료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
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
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4.(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
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안전
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
에는 변경된 범위를 적용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
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변경(추가)[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자궁내막암의 치료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자궁내막암,유방암의
치료(유방암의 치료 추가 허가)
↓
↓
보장제외
보 장
2023년1월1일
2023년7월1일
(처방일)
2024년1월1일
2024년4월1일
(처방일)
↑
↑
유방암진단 및 유방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처방·투약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유방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처방·투약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변경(삭제)[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자궁내막암,유방암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자궁내막암의 치료
(유방암의 치료 허가 취소)
↓
↓
보장제외
2023년1월1일
2024년1월1일 2024년4월1일
(처방일)
↑
유방암진단 및 유방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처방·투약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미해당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중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
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
도 제외합니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유사암제
770
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
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
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
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
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
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
(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식품의약
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
하여 의약품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개정 이전의 "항악성종
양제"에 상응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
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
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
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
합니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하여, 2021년 8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별표3(특정항암호르
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
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
은 5.(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항암약물치료」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암(유사암제외)」의 치료
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
을 적용합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효능효과」범위 내
로 사용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
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
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
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효능효과」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
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특정항암호르몬치
료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5.(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
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
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6.(보장의 무효)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19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
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771
전일 이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
는 이 보장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장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
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7.(보장의 소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
부터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보장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보장의 사망 당
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8.(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보장의 보장개시는 제1절 일반조
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최
초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갑상선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후「갑상선암 수술후 호르
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허
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
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
허가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갑상선암수술후
호르몬약물
허가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갑상선암수술후
호르몬약물
허가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예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최초계약일
(보장개시일)
2024.4.10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
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암수술후호르
몬약물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갑상선암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갑상선암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
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갑상선암」으로 수술
을 받고, 그 결과로 인한 갑상선 기능 부전이나 갑상선암
재발 억제 등의 목적으로「갑상선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
준으로 합니다. 다만, 4.(갑상선 호르몬치료제 및 갑상선
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
된 경우에는 변경된 범위를 적용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갑상선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
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갑상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
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772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
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
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
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
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
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
(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갑상선 호르몬치료제 및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
허가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 호르몬치료제」란 식품의약품
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
여 의약품 분류번호「243(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개정 이전
의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에 상응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갑상선 호르몬 약제를 말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갑상선 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하여, 2021년 8월 기준 갑상선 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별표4(갑상선 호르몬
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
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
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
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갑상선암」수
술 후 치료 또는 재발 억제 등의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
한「갑상선 호르몬치료제」를「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
위」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효능효과」범위 내로 사용된 경
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효능효과」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갑상선 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
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갑상선 호르몬치료
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
로 합니다.
5.(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
다.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
에 한합니다.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
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
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
(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⑧「항암방사선치료」,「항암약물치료」
제4항 제8호의「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
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갑상선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법을 말합니다.
제4항 제8호의「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
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773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
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항암
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으며, 제1항의 수술에서도 제외 합
니다.
6.(보장의 소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수술후호르
몬약물허가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보장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보장의 사망 당
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검사
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사망진단
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
조제비) 등)
③ 특정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특정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정호르몬
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진단명 및 수술명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
부
㉲ 처방목적(항암 목적 호르몬치료 관련성 여부,
갑상선암 수술후 기능부전 또는 재발 억제
관련성 여부)
㉡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
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
서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
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각 세부보장에서 정한「보장의 소멸」조항에 따라 이 특
별약관의 보장이 모두 소멸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
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774
2-3. 갱신형 계속받는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항암호르
몬약물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
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시
(단,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예시]】
(단,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90일
보장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최초계약일
2023.7.9
암보장개시일
2024.4.10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
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시
(단,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1항에서「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매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
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에는 최초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계약일로 합니
다.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
신일을「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예시]】(단, 보험나이 15세이상인 경우)
최초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비는「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
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
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효능효과」범위 내
인정
특정항암
호르몬
치료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
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
된 경우에는 변경된 범위를 적용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775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변경(추가)[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자궁내막암의 치료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자궁내막암,유방암의
치료(유방암의 치료 추가 허가)
↓
↓
보장제외
보 장
2023년1월1일
2023년7월1일
(처방일)
2024년1월1일
2024년4월1일
(처방일)
↑
↑
유방암진단 및 유방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처방·투약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유방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처방·투약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변경(삭제)[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자궁내막암,유방암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자궁내막암의 치료
(유방암의 치료 허가 취소)
↓
↓
보장제외
2023년1월1일
2024년1월1일 2024년4월1일
(처방일)
↑
유방암진단 및 유방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처방·투약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미해당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중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
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
도 제외합니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유사암제
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
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
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
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
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
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
(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식품의약
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
하여 의약품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개정 이전의 "항악성종
양제"에 상응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
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
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
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
합니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하여, 2021년 8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별표3(특정항암호르
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
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
776
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항암약물치
료」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암(유사암제외)」
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특정항암호르몬치료
제」를「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내에서 투여하여 치
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
을 적용합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효능효과」범위 내
로 사용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
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
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효능효과」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
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특정항암호르몬치
료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
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
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검사
기록지 포함),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
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③ 특정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특정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정호르몬
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진단명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
부
㉲ 처방목적(항암 목적 호르몬치료 관련성 여부)
㉡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
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
서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
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19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
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777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제1절 일
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특별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 제5항
및 제35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보험금
(특별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특별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일자
계산합니다.
주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
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3) 가산이율 적용시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의 지
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
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
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778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
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
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17. 골수 형성이상증후군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20. 골수섬유증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C44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
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
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
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
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
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
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
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779
【별표3】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 아래「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
명은 2021년 8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
규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
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특정항암호르몬
치료제」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
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
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아비라테론
abiraterone
자이티가정500밀리그램(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미
분화))
2
아나스트로졸
anastrozole
에이덱스정(아나스트로졸)
아리미덱스정(아나스토로졸)
테바아나스트로졸정1밀리그램
아트로졸정(아나스트로졸)
페미젯정1밀리그램(아나스트로졸)
아나스토정(아나스트로졸)
3
비칼루타미드
bicalutamide
카소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
비카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
비카루드정(비칼루타미드)
칼루타미정1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칼루타미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비카소정(비칼루타미드)
카덱스정(비칼루타미드)
카소비트정(비칼루타미드)
프로세이드정(비칼루타미드)
프로카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
프로칼린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테바비칼루타마이드정50밀리그램
피엠에스비칼루타미드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미분화))
4
다로루타마이드
darolutamide
뉴베카정300밀리그램(다로루타마이드)
5
데가렐릭스
degarelix
퍼마곤주80밀리그램(데가렐릭스)
퍼마곤주120밀리그램(데가렐릭스)
6
엔잘루타마이드
enzalutamide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엔잘루타마이드)
7
에스트라머스틴
estramustine
에스트라시트캡슐140밀리그램
(에스트라머스틴인산나트륨수화물)
8
엑스메스탄
exemestane
아로마신정25mg(엑스메스탄)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9
풀베스트란트
fulvestrant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10
고세렐린
goserelin
졸라덱스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11
레트로졸
letrozole
페마라정(레트로졸)
레나라정(레트로졸)
트로젯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레트론정(레트로졸)
브레트라정(레트로졸)
파누엘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테바레트로졸정2.5밀리그램
12
류프로렐린
leuprorelin
(leuprolide)
루피어데포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
로렐린데포주사(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로렐린주사액(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4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30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2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주3.75mg(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
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11.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
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2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
산염)
13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medroxyprogesterone 파루탈정(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14
타목시펜
tamoxifen
광동타목시펜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광동타목시펜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디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모프렉스정1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모프렉스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목센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15
토레미펜
toremifene
화레스톤정40밀리그램(토레미펜시트르산염)
16
트립토렐린
triptorelin
데카펩틸-데포(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데카펩틸주0.1밀리그램(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디페렐린피알3.75밀리그람주(초산트립토렐린)
디페렐린피알주11.25밀리그람(파모산트립로렐린)
디페렐린에스알주22.5밀리그램(트립토렐린파모산
염)
17
메게스트롤
megestrol
메게시아정16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시아정4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네옥시아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대원메게스트롤이에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
트)
대원초산메게스트롤현탁액
메게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시아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이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이스에프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이트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프로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제트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비씨메게스트롤현탁액(초산메게스트롤)
애피트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애피트롤이에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
제이트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18
아팔루타마이드
apalutamide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
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
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
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특
정항암호르몬치료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
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80
【별표4】
갑상선 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 아래「갑상선 호르몬치료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은 2021년 8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규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이므로, 처방된 약제의「갑상선 호르몬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
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레보티록신
나트륨수화물
Levothyroxine
sodium
씬지로이드정0.02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037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
물)
씬지로이드정0.0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07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112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1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1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2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100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125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150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25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50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75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88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콤지로이드정(부광리오트릭스정)
2
리오티로닌나트륨
Liothyronine
sodium
테트로닌정5㎍(리오티로닌나트륨)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
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
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
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갑
상선 호르몬치료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81
가나다순 특별약관 색인
<기호 및 숫자>
16대특정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18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20
4대양성종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75
26종 항암방사선및약물치료비(전이포함)(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448
<ㄱ>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07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림프절 등 전이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09
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141
계속받는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405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 ........................................................452
갱신형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72
갱신형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비(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688
갱신형 계속받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93
갱신형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연간1회한)(비급여)보장 특별약관 ................................716
갱신형 계속받는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775
<ㄴ>
갱신형 뇌정위적방사선수술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31
<ㄷ>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 용종 개수당)보장 특별약관 .................................................................203
갱신형 다빈치로봇 암수술비보장 특별약관 .................................................................................681
<ㅁ>
매월 계속암치료비보장 특별약관 ..............................................................................................122
말기암호스피스완화치료(입원형및가정형)보장 특별약관 ..............................................................167
갱신형 만성간염(B,C형)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87
말기간경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91
말기신부전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91
말기폐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92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477
<ㅂ>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2종)보장 특별약관 .........................................................................205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3종)보장 특별약관 .........................................................................207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 10년간)보장 특별약관 ...................................310
782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 10년간)보장 특별약관 .................................317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575
<ㅅ>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암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10년간)보장 특별약관 .....................................229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암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10년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239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통합암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10년간)보장 특별약관 ...............................285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통합암 주요치료비(체증형)(연간1회한, 10년간)보장 특별약관 ....................297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 ...........................................................................................575
<ㅇ>
암종별(30종)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보장 ...............................................................................82
암종별(30종)통합암진단비(전이포함)(유사암제외) 보장 .................................................................85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93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96
유사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01
유사암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103
암수술비(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126
암수술비(유사암제외)(25%체증형)보장 특별약관 ........................................................................128
유사암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36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 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144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 9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151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158
암특정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20회한)보장 특별약관 .......................................................161
암특정통증완화치료비(급여,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164
갱신형 암진단후생식세포동결보존비(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173
갱신형 유방절제후림프부종증후군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85
유사암수술비(25%체증형)보장 특별약관 ...................................................................................200
암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10년간)보장 특별약관 ........................................................................215
암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10년간)(체증형)보장 특별약관 .............................................................250
암 통합치료비(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보장 특별약관 .............................................................325
암 통합치료비(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보장 특별약관 ...........334
암 통합치료비(기본형)보장 특별약관 ........................................................................................344
암 통합치료비(실속형)보장 특별약관 ........................................................................................360
암 통합치료비(기본형)(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보장 특별약관 ......................................370
암 통합치료비(실속형)(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보장 특별약관 ......................................388
암 통합치료비Ⅱ(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보장 특별약관 ..........................................................408
암 통합치료비Ⅱ(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보장 특별약관 ........420
암 통합치료비(주요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보장 특별약관 ...............................................433
암 통합치료비(주요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783
보장 특별약관 .......................................................................................................................440
암 통합치료 생활비(연간 통합치료 2회이상)보장 특별약관 ............................................................454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459
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463
암진단및치료비보장 특별약관 ..................................................................................................466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582
갱신형 암 MRI촬영검사비(급여,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26
갱신형 암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비(급여,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28
갱신형 암 내시경검사비(급여,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33
갱신형 암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비Ⅱ(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35
갱신형 암 CT촬영검사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37
갱신형 암 초음파검사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39
갱신형 암 특정단일유전자검사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40
갱신형 유방암 유방재건수술비(급여,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708
<ㅈ>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99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00
중증갑상선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05
재진단암진단비(5년대기형,기타피부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포함)보장 특별약관 ................................111
재진단암진단비(2년대기형)보장 특별약관 ..................................................................................114
재진단암진단비(5회한,1년대기형,기타피부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포함)보장 특별약관 .......................131
종합병원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 365일한도)보장 특별약관 ...................................................147
갱신형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53
종합병원 암직접치료 낮병동입원일당(급여, 1일1회한, 연간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193
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2년대기형)(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197
갱신형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473
장루(인공항문)조성및폐쇄수술비(급여)보장 특별약관 ..................................................................476
자동갱신 특별약관 .................................................................................................................481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577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579
전자서명 특별약관 .................................................................................................................584
갱신형 질병 특정 비급여,신의료기술치료비(1-3종,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99
갱신형 질병 특정 비급여,신의료기술치료비(1-4종,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703
<ㅊ>
갱신형 체외충격파쇄석술치료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97
<ㅋ>
784
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88
<ㅌ>
갱신형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80
특정천공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90
통합전이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09
특정항암부작용약제치료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211
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최대8회한)보장 특별약관 ...................................................................225
통합암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10년간)보장 특별약관 ..................................................................260
통합암 주요치료비(체증형)(연간1회한, 10년간)보장 특별약관 .......................................................272
특정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보장 특별약관 ...................................................................................399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특별약관 .........................................................................................578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585
갱신형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24
갱신형 특정질환3대치료비보장 특별약관 ...................................................................................684
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보장 특별약관 ......................................................................690
갱신형 특정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보장 특별약관 .........................................................................769
<ㅍ>
갱신형 폴립및양성종양수술비(1-6종)(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30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669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비급여)보장 특별약관 .............................................................710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 약물종류 개수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721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 약물종류 개수별)(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726
<ㅎ>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 .........................................................................................138
항암방사선치료후 9대합병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69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5대합병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82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323
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676
갱신형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678
갱신형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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