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p749-768)

manager 2026.03.26 554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
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
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건강보험/상해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담보가 포함된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
-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단,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
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로, 최초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담보별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특약의 보험기간(예시)】
22세 피보험자가 갱신종료보험나이를 80세로 하여 10년만기 갱신형 보장을 가입하는 경우

10년
10년

10년
10년
8년
갱신시점의
보험나이
22세
32세
42세

52세
62세
72세
80세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나이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
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갱신형
보장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48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계약일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보험계약이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749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
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한 날
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
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
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
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
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
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소멸(신체보장 관련)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때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
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750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8. 계약 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
우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2)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신체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
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 이후부터는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 차등적용)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751

보험용어 해설
○ 약관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료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와의 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
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결정됨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752

무배당 갱신형 간편한 특정치료비Ⅱ보장
특별약관2601(일반심사형)
753

754

제1절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무배당 갱신형 간편한 특정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2601(일반심사형)(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보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이하「주계
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다만,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주계약을
따릅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
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
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
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
다.
 지급사유 관련 용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
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
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
병분류코드
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
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
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평균
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은 2.50%입니다.
계약자
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
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말합니다.
해약
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
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원리금 : 100원 + (100원×10%) = 110원
- 2년 후 원리금 : 110원 + (110원×10%) = 121원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
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는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용어
정의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
를 말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대상질병(항목)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해당 대상질병(항목)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
상질병(항목)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
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
다.
755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
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
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보험료 관련 용어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제2절 보장조항에서 정합
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2절 보장조
항에서 정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
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
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
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
태를 말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이 계약의 보험금의 청구는 제2절 보장조항에서 정합니
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
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
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① 소송제기
② 분쟁조정 신청
③ 수사기관의 조사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⑤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⑥ 제2절 보장조항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
에 따르기로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분쟁의 조정」조항에 따
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
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
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
저 가지급합니다.
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
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
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
을 말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용어
정의
보험료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
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756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
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
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
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
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
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1.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 : 6천만원
보험금 지급일자 : 2025년 4월 1일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3년간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
보험금 받는 방법 변경 후 지급액
2025년 4월 1일
2천만원
2026년 4월 1일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2027년 4월 1일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2
2.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 : 매년 1천만원
보험금 지급기간 : 3년
보험금 지급 시작일자 : 2025년 4월 1일
보험금을 3년간 나누어 지급받지 않고, 2025년 4월 1
일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
보험금 받는 방법 변경 후 지급액
2025년 4월 1일
1천만원
+1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1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2
2026년 4월 1일
-
2027년 4월 1일
-
제10조(주소변경통지)
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
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
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
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
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만기환
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
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
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
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
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
대로 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
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
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
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
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
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757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
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
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
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
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
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
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
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약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
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
(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
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
지 않습니다.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
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 이 특별약관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
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
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
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758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
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
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
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
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
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5항의「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
우를 말합니다.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
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7조(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
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
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서면 등’이라 합
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
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
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
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
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
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예시】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
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
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
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
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759

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
자가 가입한 특별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
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
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
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
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
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
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
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
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
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
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
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
의를 얻어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
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
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2.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
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
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
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를 거쳐 작성될 것
3.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760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
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종목
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④ 계약자, 피보험자
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
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가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
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
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
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
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
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제21조(보험나이 등)
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
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청약서상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3년 4월 14일
⇒ 2023년 4월 14일 - 1988년 10월 2일
= 34년 6월 12일 = 35세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1) 계약일 : 2020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 10월 1일
예시2)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월 말일
제2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계약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는 제2절 보장조항에서
정합니다.
제23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
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
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
합니다)까지의 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에는 종전의 계약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하「갱신일」
이라 합니다)에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
니다.
① 갱신될 계약(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이 끝나
는 날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
이의 범위내일 것
③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
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761


제24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
제)
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
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
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
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
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
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가 납입최고(독촉)기간 안
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 다만, 해제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
사는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
다.
제25조(자동갱신 적용)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
을 적용합니다.
 회사는 제23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
한 사유 및 제1항의 갱신보장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
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
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
여 드립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표준약관 변경
으로 보장내용 등이 변경되어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보험
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까지 중요사항 변경내역(갱신보험
료 변경 제외) 및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
회 이상 알려드리며,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
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
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변경
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
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
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
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
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①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②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
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
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
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
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사항)
주계약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는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
(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
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762

알려드립니다.
 제1항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
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
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
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
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
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
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
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
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
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
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
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
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
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보험업감독규정」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
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②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
(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③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
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
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④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
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
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평균공
시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
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
립)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
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2회 이상 부
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763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
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
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
다.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
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
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
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
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
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
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
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
35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는 제1항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
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
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
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용어풀이】
1.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
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
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
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
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
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
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
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
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
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
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
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법계약】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
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
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
다.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
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764

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
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해약환급금)
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
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1(보
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
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32조의1(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6조(보험계약대출)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
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
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
니다.
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
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
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
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3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6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
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
다는 원칙(「민법」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
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
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
765

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
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3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
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보험료
변경내역 및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장내
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
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
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
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
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45조(개인정보보호)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
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야 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
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
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
게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
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
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
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
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766

제2절 보장조항
2-1. 갱신형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기타피부암」또는「갑상
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중입자방사선치
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항암중입자방사선
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예시]】
(단,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90일 보장제외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최초계약일
2023.7.9
암보장개시일
2024.4.10.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항암중입자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최초계약일
2024.4.10.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제1항의「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최초치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
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중입자방사선치
료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
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에는 최초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계약일로 합니
다.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
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예시]】(단, 보험나이 15세이상인 경우)
최초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중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
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
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
암」또는「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유사암
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조사나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767

전체 약관 보기 (PDF, 787페이지)

이전글 [메리츠화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p729-748) 다음글 [메리츠화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p769-787)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2026-03-26 587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2026-03-26 588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2026-03-26 600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2026-03-26 597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2026-03-26 598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