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p669-688)

manager 2026.03.26 556

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
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3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
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보험료
변경내역 및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장내
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
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
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
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
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45조(개인정보보호)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
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야 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
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
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
게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
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
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
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
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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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장조항
2-1.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
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예시]】
(단,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암(유사암제외) >

90일
보장
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
계약일
암보장
개시일
1년 경과시점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
계약일
1년 경과시점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
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표적항암약물허가치
료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
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에는 최초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계약일로 합니
다.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
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예시]】(단, 보험나이 15세이상인 경우)
최초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내
인정
표적
항암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
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
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범위를 적용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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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변경(추가)[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유방암,위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추가 허가)


보장제외
보 장
2023년1월1일
2023년7월1일
(처방일)
2024년1월1일
2024년4월1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변경(삭제)[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유방암,위암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제외
2023년1월1일
2024년1월1일 2024년4월1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중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
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
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
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유사암제
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
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
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
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
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
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
(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
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
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
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
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
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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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
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
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장기
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란 주로 DNA에 직접 작용하여 암세포
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약제로 DNA와 RNA의 합성 과
정 및 유사분열을 방해하거나, DNA 분자 자체에 해로
운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제를 말합니다.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란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능력
을 변화(증강)시킴으로써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방법
을 말하며, 이때 면역요법제로 사용되는 약물들을 생
물학적 반응 조절제라고 합니다.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
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
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
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
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
을 적용합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
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
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
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
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
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
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
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
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
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
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
외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
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 등)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진단명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
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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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19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
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
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유사암제
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인한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
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제1절 일
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2-2. 갱신형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
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계속받는 표
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최
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시
(단,
연간1회에
한하여
지급)
첫번째
보험가입
금액의 50%
보험가입
금액의 100%
두번째이후
-
보험가입
금액의 10%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
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계속받는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시
(단,
연간1회에
한하여
지급)
첫번째
보험가입금액의 100%
두번째이후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연간」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
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에는 최초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계약일로 합니
다.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
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672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보장예시】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2023.1.1
(최초계약일)
2026.3.1
(첫번째 처방일)
2028.1.1
(처방일)
2028.4.1
(처방일)
2029.1.1
(처방일)




1,00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미지급
100만원
지급

【암보장개시일[예시]】(단, 보험나이 15세이상인 경우)
최초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
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
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내
인정
표적
항암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
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
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범위를 적용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변경(추가)[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유방암,위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추가 허가)


보장제외
보 장
2023년1월1일
2023년7월1일
(처방일)
2024년1월1일
2024년4월1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변경(삭제)[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유방암,위암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제외
2023년1월1일
2024년1월1일 2024년4월1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중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
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
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673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
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유사암제
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
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
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
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
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
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
(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
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
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
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
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
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
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
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장기
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란 주로 DNA에 직접 작용하여 암세포
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약제로 DNA와 RNA의 합성 과
정 및 유사분열을 방해하거나, DNA 분자 자체에 해로
운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제를 말합니다.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란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능력
을 변화(증강)시킴으로써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방법
을 말하며, 이때 면역요법제로 사용되는 약물들을 생
물학적 반응 조절제라고 합니다.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
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
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
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
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
을 적용합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
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
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
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
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674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
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
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
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
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
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
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
외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
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 등)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진단명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
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19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
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
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제1절 일
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675

2-3. 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기타피부암」또는「갑상
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양성자방사선치
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80일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하며,「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터
180일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80일 경과시점
이후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항암양성자방
사선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예시]】
(단,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90일
보장
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
금액의 25%
최초
계약일
암보장
개시일 180일 경과시점
1년 경과시점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항암양성자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25%
최초
계약일
180일 경과시점 1년 경과시점
 제1항의「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최초치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
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양성자방사선치
료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
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에는 최초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계약일로 합니
다.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
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예시]】(단, 보험나이 15세이상인 경우)
최초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중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
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
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676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
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유사암제
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
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
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
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
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
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
(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국
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암(유사암제외)」,「기
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을
치료하는「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
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
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
며, 이를 치료에 이용합니다.
 전자기파를 이용한‘X선치료’,‘감마선치료’및‘중
입자치료’등은「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에 해당되지 않
습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
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암(유사암제
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
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항암방사선치료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
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19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
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
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677

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제1절 일
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2-4. 갱신형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기타피부암」또는「갑상
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세기조절방사
선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80일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하며,「최초계약일부
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터
180일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80일 경과시점
이후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항암세기조절
방사선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예시]】
(단,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90일
보장
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
금액의 25%
최초
계약일
암보장
개시일 180일 경과시점
1년 경과시점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항암세기조
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25%
최초
계약일
180일 경과시점 1년 경과시점
 제1항의「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
678

은 최초치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
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
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에는 최초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계약일로 합니
다.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
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예시]】(단, 보험나이 15세이상인 경우)
최초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중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
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
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
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유사암제
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
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
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
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
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
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
(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정의)


특별약관에서「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 함은 방사
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암
(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
여「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을
치료하는「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
다.
 제1항의「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은 방사선 조사 방향
을 수십 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
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679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법을 말
합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
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암(유사암제
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
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항암방사선치료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
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19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
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세기조절방사
선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
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제1절 일
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680

2-5. 갱신형 다빈치로봇 암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특정암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암(특정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다빈치로봇 암수
술비(암(특정암제외))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
계약일부터 180일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하며,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
터 180일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
터 180일
경과시점 이후
최초계약일부
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
터 1년
경과시점 이후
암(특정암제외)
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암(특정암
제외))보장
보험가입금액
의 25%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암(특정암
제외))보장
보험가입금액
의 50%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암(특정암
제외))보장
보험가입금액
의 100%
【다빈치로봇 암수술비(암(특정암제외))[예시]】
(단,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암(특정암제외)」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경우 >

90일
보장
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
금액의 25%
최초
계약일
암보장
개시일 180일 경과시점
1년 경과시점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특정암」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특정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다빈
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1회
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다빈치로봇 암수술비(특정암)으
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80일 경
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하며,「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
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
터 180일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
터 180일
경과시점 이후
최초계약일부
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
터 1년
경과시점 이후
특정암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특정암)보장
보험가입금액
의 25%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특정암)보장
보험가입금액
의 50%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특정암)보장
보험가입금액

100%
【다빈치로봇 암수술비(특정암)[예시]】
(단,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특정암」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경우 >

90일
보장
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
금액의 25%
최초
계약일
암보장
개시일
180일 경과시점
1년 경과시점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
(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시 보험수익자에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
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암(특정암제외)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암(특정암제외))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암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특정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
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에는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계약일로 합니
다.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
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다빈치로봇 암수술비(암(특정암제외))보장
· 다빈치로봇 암수술비(특정암)보장
681

【암보장개시일[예시]】(단, 보험나이 15세이상인 경우)
최초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암(특정암제외)」,「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
 이 특별약관에서「암(특정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중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및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특정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및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암(특정암제외)」,
「특정암」을 총칭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
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
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
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
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
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
(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5조(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다빈치로봇 암수술」이란「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수
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가 변경된 경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빈치로봇 암수술】
다빈치로봇 암수술이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
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
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제1항의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
상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다빈치
로봇 암수술」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
에 한합니다.
수가코드
행위명
QZ961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r
682

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
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
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
(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⑧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제4항 제8호의「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
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 제4항 제8호의「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암」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
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
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
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항
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으며, 제1항의 수술에서도 제외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
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진료기록부(검사기
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에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 및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수가코드(EDI코드 포
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가코드】
수가코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
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19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
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다빈치로봇 암수술비(암(특정암제외))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항의 보장책임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회사는 해당 보장
책임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다빈치로봇 암수술비(특정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
책임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회사는 해당 보장책임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모
두 소멸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
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제1절 일
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683

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2-6. 갱신형 특정질환3대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등)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등은 제3조(세부보장에
관한 사항)에서 정합니다.
제3조(세부보장에 관한 사항)
①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비(최초1회한)
1.(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
질환 고주파열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이후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비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비[예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최초계약일
(보장개시일)
2024.4.10.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질환 고
주파열치료비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비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①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비(최초1회한)
② 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최초1회한)
③ 자궁근종 고강도초음파집속술치료비(최초1회한)
684

2.(갑상선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D34(갑상선의 양성신생
물) 및 E04(기타 비독성 고이터)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4(갑상선특정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갑상선특정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
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
경 소견,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
파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갑상선특정질환」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갑상선특정질환」의 조사나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특정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
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갑상선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
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아래의「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
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가코드
행위명
PZ612
증상이 있는 갑상선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이란 고주파가 발생하는 특수바
늘(전극)을 갑상선 종양에 삽입하여 고열로 괴사시키
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제1항의「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수술기록지상「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갑
상선고주파열치료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는 치료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
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가코
드를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갑상선
고주파열치료술」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신설되는 경우
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4.(보장의 소멸)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질환 고주파열
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책임은 그 때
부터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보장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장책임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책
임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보장책임
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② 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최초1회한)
1.(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방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이후
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
이용절제치료비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
이용절제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
이용절제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예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최초계약일
(보장개시일)
2024.4.10.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유방병변 진공
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
이용절제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685

2.(유방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유방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D24(유방의 양성 신생물)
및 N60(양성 유방형성이상)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중
【별표5(유방특정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
다.
「유방특정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
경 소견,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
파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유방특정질환」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또한, 회사가「유방특정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방특정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
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술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술」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유방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서 의사의 관리하에 행해지는「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
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의료행위를 말합니
다.
 제1항의「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43호)」의 [별표1]의
770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1)]
770.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
성병변 절제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 영문명 : Ultrasound-guided Vacuum Assisted
Breast Benign Lesion Excision
나. 사용목적
- 유방 양성병변의 치료를 위한 절제
다. 사용대상
- 유방 양성병변 환자
라. 시술방법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
탐침을 삽입하여 탐침 내로 병변을 흡인하며 절제함
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
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에 따라 해당 의료행위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치료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
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4.(보장의 소멸)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유방병변 진공보조장
치이용절제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책
임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보장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장책임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책
임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보장책임
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자궁근종 고강도초음파집속술치료비(최초1회한)
1.(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자궁근종 고강도
초음파집속술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
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686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이후
자궁근종
고강도초음파
집속술치료비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자궁근종
고강도초음파
집속술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자궁근종
고강도초음파
집속술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자궁근종 고강도초음파집속술치료비[예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최초계약일
(보장개시일)
2024.4.10.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특별약관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자궁근종 고강
도초음파집속술치료비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자궁근종
고강도초음파집속술치료비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자궁근종
고강도초음파
집속술치료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2.(자궁근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자궁근종」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D25(자궁의 평활근종)으로 분류
되는 질병으로,【별표6(자궁근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자궁근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
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
경 소견,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
파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자궁근종」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
다. 또한, 회사가「자궁근종」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자궁근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
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고강도초음파집속술」이라 함은 의
사가 피보험자의「자궁근종」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
의 관리하에 아래의「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보장대
상에서 제외합니다.
수가코드
행위명
RZ566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
고강도의 초음파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때 초점에서 발
생하는 고열을 이용해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조직을 태
워 없애는 치료방법
 제1항의「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수술기록지상「고강도초음파집속술」에 해
당하는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고강
도초음파집속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는 치료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
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가코
드를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고강도
초음파집속술」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신설되는 경우에
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4.(보장의 소멸)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궁근종 고강도초음
파집속술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책임
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보장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장책임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책
임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보장책임
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각 세부조항의「보험금의 지급사
유」조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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