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p529-548)

manager 2026.03.26 819



성분명
(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스프라이셀정5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7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80밀리그램(다사티닙)
12
엘로티닙염
산염
erlotinib
엘로쎄타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로쎄타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로팁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수출
용)
엘로팁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티닙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티닙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쎄바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쎄바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쎄바정25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쎄원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쎄원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100mg(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150mg(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25mg(엘로티닙염산염)
13
에베로리무

everolimus
아피니토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아피니토정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아피니토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에리니토정10mg(에베로리무스)
에리니토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5mg/1
정)
에베로즈정 10밀리그램
에베로즈정 2.5밀리그램
에베로즈정 5밀리그램
14
게피티니브
gefitinib
레피사정(게피티니브)
스펙사정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이레사정(게피티니브)
이레티닙정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이레피논정(게피티니브)
제피티닙정(게피티니브)
15
이브루티닙
ibrutinib
임브루비카캡슐140밀리그램(이브루티닙)
16
이매티닙메
실산염
imatinib
글로팁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닙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닙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
산염)
글리부렌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부렌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부렌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브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
실산염)
글리티브필름코팅정300밀리그램(이매티닙메
실산염)
글리티브필름코팅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
실산염)
루키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
산염)
루키벡필름코팅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
산염)


성분명
(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루키벡필름코팅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
산염)
류코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류코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유니팁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이매팁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이매팁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제이티닙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제이티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케어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케어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17
익사조밉
시트레이트
ixazomib
닌라로캡슐2.3밀리그램(익사조밉시트레이트)
닌라로캡슐3밀리그램(익사조밉시트레이트)
닌라로캡슐4밀리그램(익사조밉시트레이트)
18
라파티닙
티토실레이

lapatinib
타이커브정250밀리그램(라파티닙디토실레이
트)
19
렌바티닙메
실산염
lenvatinib
렌비마캡슐10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렌비마캡슐4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20
닐로티닙
염산염일수
화물
nilotinib
타시그나캡슐150밀리그램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타시그나캡슐200밀리그램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21
올라파립
olaparib
린파자캡슐50밀리그램(올라파립)
린파자정 100밀리그램(올라파립)
린파자정 150밀리그램(올라파립)
22
오시머티닙
osimertinib
타그리소정4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타그리소정8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23
팔보시클립
palbociclib
입랜스캡슐100mg(팔보시클립)
입랜스캡슐125mg(팔보시클립)
입랜스캡슐75mg(팔보시클립)
24
파조파닙염
산염
pazopanib
보트리엔트정200밀리그램(파조파닙염산염)
보트리엔트정400밀리그램(파조파닙염산염)
25
포나티닙염
산염
ponatinib
아이클루시그정15밀리그램(포나티닙염산염)
아이클루시그정45밀리그램(포나티닙염산염)
26
라도티닙염
산염
radotinib
슈펙트캡슐100밀리그램(라도티닙염산염)
슈펙트캡슐200밀리그램(라도티닙염산염)
27
레고라페닙
regorafenib
스티바가정40밀리그램(레고라페닙)
28
룩소리티닙
인산염
ruxolitinib
자카비정5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10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15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20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29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미분화)
sorafenib
넥사바정200밀리그램
(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
30
수니티닙말
산염
sunitinib
수텐캡슐1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50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31
템시롤리무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528



성분명
(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temsirolimu
s
32
트라메티닙
디메틸설폭
시드
trametinib
매큐셀정0.5밀리그램
(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매큐셀정2밀리그램
(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33
반데타닙
vandetanib
카프렐사정100밀리그램(반데타닙)
카프렐사정300밀리그램(반데타닙)
34
베무라페닙
vemurafenib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베무라페닙)
35
레날리도마
이드
lenalidomid
e
레날도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7.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10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1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20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7.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리드정(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36
보리노스타

vorinostat
졸린자캡슐100밀리그램(보리노스타트)
37
브리가티닙
brigatinib
알룬브릭정30밀리그램(브리가티닙)
알룬브릭정90밀리그램(브리가티닙)
알룬브릭정180밀리그램(브리가티닙)
38
미도스타우

midostaurin
라이답연질캡슐25밀리그램(미도스타우린)
39
니라파립
토실산염일
수화물
niraparib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40
퍼투주맙
pertuzumab
퍼제타주(퍼투주맙)
41
트라스투주
맙엠탄신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엠탄신)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엠탄신)
42
트라스투주

trastuzumab
삼페넷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허셉틴주150밀리그람(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허셉틴주44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허셉틴피하주사6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허쥬마주150mg(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허쥬마주440mg(트라스투주맙)


성분명
(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43
오비누투주

obinutuzuma
b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유전자재조합)
44
실툭시맙
siltuximab
실반트주100밀리그램(실툭시맙,유전자재조합
)
실반트주400밀리그램(실툭시맙,유전자재조합
)
45
세툭시맙
cetuximab
얼비툭스주5mg/mL(세툭시맙)
46
블리나투모

blinatumoma
b
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
(블리나투모맙,유전자재조합)
47
브렌툭시맙
베도틴
brentuximab
vedotin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
48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온베브지주(베바시주맙)
자이라베브주(베바시주맙)
49
리툭시맙
rituximab
맙테라주(리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
합)
맙테라피하주사(리툭시맙)(유전자재조합)
트룩시마주(리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
조합)
50
라무시루맙
ramucirumab
사이람자주10밀리그램/밀리리터
(라무시루맙,유전자재조합)
51
다라투무맙
daratumumab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52
아테졸리주

atezolizuma
b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53
니볼루맙
nivolumab
옵디보주2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54
펨브롤리주

pembrolizum
ab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
55
탈리도마이

thalidomide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밀리그램
탈라이드캡슐100mg(탈리도마이드)
탈라이드캡슐50mg(탈리도마이드)
탈로다캡슐10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로다캡슐5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리그로브캡슐10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리그로브캡슐5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56
포말리도마
이드
pomalidomid
e
포말리스트캡슐1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2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3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4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57
이필리무맙
ipilimumab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리터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여보이주50밀리그램/10밀리리터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58
더발루맙
durvalumab
임핀지주(더발루맙)
529

3.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
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
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4. 의약품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5.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
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
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분명
(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59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

inotuzumab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60
아벨루맙
avelumab
바벤시오주(아벨루맙)
61
아베마시클

abemaciclib
버제니오정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1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1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2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62
베네토클락

venetoclax
벤클렉스타정1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벤클렉스타정5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벤클렉스타정10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63
길테리티닙
푸마르산염
gilteritini
b
조스파타정40밀리그램(길테리티닙푸마르산
염)
64
다코미티닙
dacomitinib
hydrate
비짐프로정15밀리그램(다코미티닙수화물)
비짐프로정45그램(다코미티닙수화물)
비짐프로정30밀리그램(다코미티닙수화물)
65
리보시클립
ribociclib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리보시클립숙신산
염)
66
엔트렉티닙
entrectinib
로즐리트렉캡슐100밀리그램(엔트렉티닙)
로즐리트렉캡슐200밀리그램(엔트렉티닙)
67
라로트렉티

larotrectin
ib
비트락비액(라로트렉티닙황산염)
비트락비캡슐100밀리그램(라로트렉티닙황산
염)
비트락비캡슐25밀리그램(라로트렉티닙황산
염)
68
레이저티닙
Lazertinib
렉라자정80밀리그램(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
화물)
69
엔코라페닙
Encorafenib
비라토비캡슐75밀리그램(엔코라페닙)
70
이사툭시맙
Isatuximab
살클리사주(이사툭시맙)
71
티사젠렉류

Tisagenlecl
eucel
킴리아주
72
탈라조파립
Talazoparib
탈제나캡슐1mg
탈제나캡슐0.25mg
73
로라티닙
Lorlatinib
로비큐아정25mg
로비큐아정100mg
74
겜투주맙오
조가마이신
Gemtuzumab
Ozogamicin
마일로탁주4.5mg
75
아미반타맙
Amivantamab
350mg
리브리반트주
76
소토라십
Sotorasib
루마크라스정120mg
77
폴라투주맙
베도틴
Polatuzumab
Vedotin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
78
네라티닙말
레산염
Neratinib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


성분명
(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Maleate
79
자누브루티

Zanubrutini
b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80
테포티닙염
산염수화물
Tepotinib
Hydrochlori
de Hydrate
텝메코정225밀리그램(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81
프랄세티닙
분무건조분
산체
Pralsetinib
Spray Dried
Dispersion
가브레토캡슐100밀리그램(프랄세티닙)
82
셀퍼카티닙
Selpercatin
ib
레테브모캡슐40밀리그램(셀퍼카티닙)
레테브모캡슐80밀리그램(셀퍼카티닙)
83
애시미닙염
산염
Asciminib
Hydrochlori
de
셈블릭스정20밀리그램(애시미닙염산염)
셈블릭스정40밀리그램(애시미닙염산염)
84
카프마티닙
염산염일수
화물
Capmatinib
Hydrochlori
de
Monohydrate
타브렉타정150밀리그램(카프마티닙염산염일
수화물)
타브렉타정200밀리그램(카프마티닙염산염일
수화물)
85
퍼투주맙/트
라스투주맙
Pertuzumab/
Trastuzumab
페스코피하주사1200/600밀리그램(퍼투주맙/
트라스투주맙)
페스코피하주사600/600밀리그램(퍼투주맙/트
라스투주맙)
86
티라브루티
닙염산염
Tirabrutini
b
Hydrochlori
de
베렉스브루정80밀리그램(티라브루티닙염산
염)
530

【별표43】
암종별(30종)통합암(전이포함)
(유사암제외)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암종별(30종)통합암(전이포
함)(유사암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
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입술,혀및
구강암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0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C01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2
잇몸의 악성 신생물
C03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C04
구개의 악성 신생물
C05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6
주침샘,편
도,인두및
구강기타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C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C08
편도의 악성 신생물
C09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C10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C11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C12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C13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14
특정
소화기암
Ⅱ(전이포
함)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7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1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4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26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4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82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88
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이차성악성
신생물
C78.
89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위암(전이
포함)
위의 악성 신생물
C16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6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80
결장암(전
이포함)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8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5
직장암(전
이포함)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81
간 및
간내
담관암(전
이포함)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7
췌장암(전
이포함)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5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81
특정호흡
기및흉곽
내기관의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0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1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2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7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8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39
폐암(전이
포함)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0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1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3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4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5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7
뼈및관절
연골암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1
53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피부의악
성흑색종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중피성및
연조직암
중피종
C45
카포시육종
C46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C47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C48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
유방및전
립선암(전
이포함)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0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2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80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88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9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80
외음,질및
자궁경부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1
질의 악성 신생물
C52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체부
및특정여
성생식기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7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8
난소암(전
이포함)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6
특정남성
생식기관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0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
비뇨기관(
신장,방광
,요관)암(
전이포함)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C64
신우의 악성 신생물
C65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6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7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8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0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1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눈,뇌및
중추신경
계통의기
타부분의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69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0
뇌의 악성 신생물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2
부신및기
타내분비
선암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5
4대특정암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76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0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호지킨림
프종
호지킨림프종
C81
특정비호
지킨림프

소포성 림프종
C82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C8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96
비소포성
림프종
비소포성 림프종
C83
T/NK세포
림프종
성숙T/NK-세포림프종
C84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악성면역
증식성질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골수형성
이상증후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골수증식
성질환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
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
3
골수섬유증
D47.
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
5
백혈병
림프성 백혈병
C91
골수성 백혈병
C92
단핵구성 백혈병
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532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4】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 아래「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1년 8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 신규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특정
항암호르몬치료제」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
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
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
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
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
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
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해당여부는 전문의
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
(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아비라테론
abiraterone
자이티가정500밀리그램(아비라테론아세테
이트(미분화))
2
아나스트로졸
anastrozole
에이덱스정(아나스트로졸)
아리미덱스정(아나스토로졸)
테바아나스트로졸정1밀리그램
아트로졸정(아나스트로졸)
페미젯정1밀리그램(아나스트로졸)
아나스토정(아나스트로졸)
3
비칼루타미드
bicalutamide

카소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
비카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
비카루드정(비칼루타미드)
칼루타미정1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칼루타미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비카소정(비칼루타미드)
카덱스정(비칼루타미드)
카소비트정(비칼루타미드)
프로세이드정(비칼루타미드)
프로카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
프로칼린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테바비칼루타마이드정50밀리그램
피엠에스비칼루타미드정50밀리그램(비칼루
533

번호
성분명
(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타미드(미분화))
4
다로루타마이드
darolutamide 뉴베카정300밀리그램(다로루타마이드)
5
데가렐릭스
degarelix
퍼마곤주80밀리그램(데가렐릭스)
퍼마곤주120밀리그램(데가렐릭스)
6
엔잘루타마이드
enzalutamide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엔잘루타마이드)
7
에스트라머스틴
estramustine
에스트라시트캡슐140밀리그램
(에스트라머스틴인산나트륨수화물)
8
엑스메스탄
exemestane
아로마신정25mg(엑스메스탄)
9
풀베스트란트
fulvestrant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10
고세렐린
goserelin
졸라덱스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
염)
11
레트로졸
letrozole
페마라정(레트로졸)
레나라정(레트로졸)
트로젯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레트론정(레트로졸)
브레트라정(레트로졸)
파누엘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테바레트로졸정2.5밀리그램
12
류프로렐린
leuprorelin
(leuprolide)

루피어데포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
트산염)
로렐린데포주사(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로렐린주사액(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4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
염)
엘리가드주30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
염)
엘리가드주2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
산염)
엘리가드주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
산염)
루프린주3.75mg(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
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11.25밀리그램(류프로렐
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22.5밀리그램(류프로렐린
아세트산염)
13
메드록시프로게
스테론
medroxyprogest
erone
파루탈정(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
트)
14
타목시펜
tamoxifen
광동타목시펜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광동타목시펜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
산염)
놀바덱스디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모프렉스정1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
염)
번호
성분명
(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타모프렉스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
염)
타목센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15
토레미펜
toremifene
화레스톤정40밀리그램(토레미펜시트르산
염)
16
트립토렐린
triptorelin
데카펩틸-데포(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데카펩틸주0.1밀리그램(트립토렐린아세트
산염)
디페렐린피알3.75밀리그람주(초산트립토렐
린)
디페렐린피알주11.25밀리그람(파모산트립
로렐린)
디페렐린에스알주22.5밀리그램(트립토렐린
파모산염)
17
메게스트롤
megestrol
메게시아정16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시아정4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네옥시아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대원메게스트롤이에스현탁액(메게스트롤아
세테이트)
대원초산메게스트롤현탁액
메게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시아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이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
트)
메게이스에프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
이트)
메게이트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프로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제트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비씨메게스트롤현탁액(초산메게스트롤)
애피트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
트)
애피트롤이에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
테이트)
제이트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18 아팔루타마이드
apalutamide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534

Ⅶ. 인용 법ㆍ규정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
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
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
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
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
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
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
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
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
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
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
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
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삭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535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
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
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
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
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
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
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
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
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규2】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
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
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
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
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
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
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
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
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
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
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
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
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
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
(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
536

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
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법규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
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
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
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
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
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
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
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
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
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
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
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
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5.「도로교통법」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제43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
는「도로교통법」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
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
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537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

10.「도로교통법」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
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
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도로교통법」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하고 운전한 경우
【법규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
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
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
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
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
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법규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
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
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
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
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
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10. (생략)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
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
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
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
야 한다.
1.「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
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
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
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
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
538

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
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8조(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
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
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
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
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
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
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
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
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
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
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
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
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
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
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
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
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
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
다.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
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539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
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
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
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
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
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
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
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
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
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
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
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
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
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
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
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
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
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
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
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
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
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
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
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
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
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
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
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
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540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
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
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
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
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
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
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
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
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
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
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
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
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
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
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
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
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1

【법규6】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
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
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
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
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
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
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
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
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
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7】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
여야 한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
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
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
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
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542

【법규8】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
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
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
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
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
하여야 한다.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9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
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
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항소의 취하)
①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
다.
②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
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
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
재판장등이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
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한다. 항소심재판
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
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2조(반소의 제기)
①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
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543

【법규9】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
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
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
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
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
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
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법규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
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
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
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
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
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
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
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
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
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
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
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
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
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
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4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
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
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
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
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
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
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
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
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
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
받는 경우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
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
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
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
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
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
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
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
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생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
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
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
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
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
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
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
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
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
545

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
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
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
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
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
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
한다.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
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
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
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
정보제공ㆍ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
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
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
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
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
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
쳐야 한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
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
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
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
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
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
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
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
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
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
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
장”이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
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
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회사등이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
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46

【법규11】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
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
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
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규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
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
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
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
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
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
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
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
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
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
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
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
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
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
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
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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