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판매개시 2026. 3. (p101-120)

manager 2026.03.26 820

2-2.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별표2(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질병80%이상후유
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
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이후
질병으로 80%
이상후유장
해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예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
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
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
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
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
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
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80%이
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
100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2-3. 유사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기타피부
암」,「경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
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유
사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
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시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
액의 50%
보험가입금
액의 100%
【유사암진단비[예시]】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유사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
여 지급하며,「유사암」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
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
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
망하고 그 후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
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
항의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
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유사
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101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유사암」이라 함은「제자리
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및「갑상선
암」을 총칭합니다.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사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
계성종양」및「갑상선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
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받은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
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
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
102

2-4. 유사암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유사암보장개시일 이후에「제
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또는「갑
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아래의 금액을 유사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
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시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의 50%
보험가입금액
의 100%
【유사암진단비[예시]】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 >
90일 보장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3.7.9
유사암보장개시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유사암」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
여 지급하며,「유사암」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
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
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사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사망하고 그 후에「제자리암」,「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또는「갑상선암」으로 사망한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
고 제1항의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
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유사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
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
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로 합니다.
【유사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유사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유사암」이라 함은「제자리
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및「갑상선
암」을 총칭합니다.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사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3

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
부터 유사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유사암」으
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
계성종양」및「갑상선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
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받은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유
사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
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
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
104

2-5. 중증갑상선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중증갑상선암보장개시일 이후
에「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증갑상선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
다.
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이후
중증갑상선암 진단시
(단, 최초1회에 한하
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증갑상선암진단비[예시]】
90일 보장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3.7.9.
중증갑상선암
보장개시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갑상선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중증갑상선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중증갑상선암진단비를 지급
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
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중증갑상선암진단비에서 이미 지
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갑상선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중증갑상선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중증갑상선암보장
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중증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갑상선암」중에서 “갑상선 수질
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
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Thyroid Cancer)”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제1항과 제2항에서「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
우「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갑상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105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
부터 중증갑상선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갑상선
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중
증갑상선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
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
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
106

2-6.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초기제외)보장개시일
이후에「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이후
갑상선암(초기제외)
진단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의 50%
보험가입금액
의 100%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예시]】
90일 보장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3.7.9.
갑상선암(초기제외)
보장개시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초기제외)보
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갑상선암(초기
제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
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갑상선암(초기
제외)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
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갑상선암
(초기제외)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초기제외)보장개시일
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갑상선암(초기제외)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갑상선암(초기제외)
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갑상선암(초기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초기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
항에서 정한「갑상선암」중에서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이고, 병
리학적으로 암 종양의 크기가 2.0cm미만으로서 갑
상선 내부에 한정되며, 림프절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초기제외)」이라 함
은 제1항에서 정한「갑상선암」중에서 제2항에서
정한「초기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갑상선암(초기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
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갑상선암(초기제
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
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암(초
기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07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
부터 갑상선암(초기제외)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
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
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갑
상선암(초기제외)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
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
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
108

2-7.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림프절 등 전이제외)진단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가「갑상선암」또는「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으로 진
단확정되었을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
하여 아래의 금액을「전이암진단비」로 지급합니
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이후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 진단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의 50%
보험가입금액
의 100%
【전이암진단비[예시]】
<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갑상선암」또는「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이 동시에 진단확정된 경우
에도 제1항에 따라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
망하고 그 후에「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
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전이암진단비」
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
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전이암진단비」에서 이
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및 기타
피부암의 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
이암」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갑상선
암」또는「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
(organ)(【별표7(기관(organ)분류표)】참조)과 다
른 기관(organ)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암」을 말합니다.
 제3항의「전이암」이라 함은 원발부위의 암세포
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
을 거쳐 증식하는「암」을 말합니다.
 제4항의「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갑상선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기
타피부암의 전이암」및「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갑상
선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의 전이암」및「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기타
피부암의 전이암」및「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갑상선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및「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09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갑상선암」또는「기타피부암」으로
인하여
‘중피성 및 연조직’(【별표7(기관(organ)분
류표)】참조)에 침윤 또는 전이(metastasis)
된 경우
②「갑상선암」또는「기타피부암」으로
인하여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별표7(기관(organ)분류표)】참조)에 침윤
또는 전이(metastasis)된 경우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진단
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
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
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
110

2-8. 재진단암진단비
(5년대기형,기타피부암,
갑상선암및전립선암포함)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재진단암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재진단암」으로 사망한 사
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재진단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재진단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재진단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① 첫 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암」(이하「첫번째암」이라
합니다)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5
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②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재진단암보장개시일[예시]】
「첫번째암」
진단확정일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재진단암」
진단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5년 경과
5년 경과
2023년
4월 10일
2028년
4월 10일
2029년
6월 10일
2034년
6월 10일
 이 특별약관에서 첫번째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첫번째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첫번째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
외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111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재진단암」이란 첫번째암보장
개시일 이후「첫번째암」또는「재진단암」진단확정
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다음 각 호의「암」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② 전이암
③ 재발암
④ 잔여암
 제1항 제1호에서「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
위에 발생한 암으로「첫번째암」 또는「재진단암」
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이하 「새로운 원발
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제1항 제2호에서「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
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
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 제1항 제3호에서「재발암」이란 「첫번째암」또
는 「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
(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또는 「재진단
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또는
「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
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
다.
 제1항 제4호에서「잔여암」이란「첫번째암」또
는「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
니다.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재진단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
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
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
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재진단암진단비 보장예시1】
-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첫번째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암
진단확정일
세 번째암
진단확정일
네 번째암
진단확정일
다섯 번째암
진단확정일
5년
경과
2년
경과
5년
경과
5년
경과
2023.1.1
2028.1.1
2030.1.1
2035.1.1 2035.7.1
2040.7.1
지급
부지급
지급
지급
【재진단암진단비 보장예시2】
- 잔여암
「첫번째암」
진단확정일
첫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5년
경과
5년
경과
5년
경과
2023.1.1
2028.1.1
2033.1.1
2038.1.1
지급
지급
지급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112

【재진단암진단비 보장예시3】
- 잔여암
「첫번째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두 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1년
경과
4년
경과
5년 경과
2023.1.1
2024.1.1
2028.1.1
2033.1.1
부지급
지급
지급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재진단암」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 내에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재진단암진단비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악성신생물(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
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
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악성신생물(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
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
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
(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
다.
제7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
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
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
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
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
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
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
부터 첫번째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
관은 소멸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
보험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①「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잔여 보
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5년 이하인 경우
②「재진단암」이 진단확정 시점에 잔여 보험기
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5년 이하인 경우
113

【재진단암진단비 보장 소멸 예시】
①「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잔여 보험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음
5년
2023년
1월 1일
2027년
12월 31일
②「재진단암」진단확정 시점에 잔여 보험기간이 5
년 이하인 경우
「재진단암」진단확정 →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5년 이하
2023년 4월 1일
2027년 12월 31일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재
진단암보장개시일 및 첫번째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
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2-9. 재진단암진단비(2년대기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
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가입금액을 재진단암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
다.(이하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
암 제외)」은「재진단암」이라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재진단암」으로 사망한 사
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재진단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재진단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재진단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① 첫 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암(유사암제외)」(이하「첫번
째암」이라 합니다)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②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재진단암보장개시일[예시]】
「첫번째암」
진단확정일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재진단암」
진단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2년 경과
2년 경과
2023년
4월 10일
2025년
4월 10일
2028년
6월 10일
2030년
6월 10일
 이 특별약관에서 첫번째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첫번째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첫번째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1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
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
(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
류표)】참조) 중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
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전립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암,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암, 암(유사암제외),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
한, 회사가 「암,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전립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암,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전립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재진단암」이란 첫번째암보장
개시일 이후「첫번째암」또는「재진단암」진단확정
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다음 각 호의「암」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재진단암이「기타피부
암」,「갑상선암」,「전립선암」인 경우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② 전이암
③ 재발암
④ 잔여암
115

 제1항 제1호에서「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
위에 발생한 암으로「첫번째암」 또는「재진단암」
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이하 「새로운 원발
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제1항 제2호에서「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
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
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 제1항 제3호에서「재발암」이란 「첫번째암」또
는 「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
(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또는 「재진단
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또는
「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
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
다.
 제1항 제4호에서「잔여암」이란「첫번째암」또
는「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
니다.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재진단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
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
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
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재진단암진단비 보장예시1】
-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전립선암 제외)
「첫번째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암
진단확정일
세 번째암
진단확정일
네 번째암
진단확정일
다섯 번째암
진단확정일
2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3.1.1
2025.1.1
2026.1.1
2027.1.1 2027.7.1
2029.7.1
지급
부지급
지급
지급
【재진단암진단비 보장예시2】
-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첫번째암」
진단확정일
첫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023.1.1
2025.1.1
2027.1.1
2029.1.1
지급
지급
지급
【재진단암진단비 보장예시3】
-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첫번째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두 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3.1.1
2024.1.1
2025.1.1
2027.1.1
부지급
지급
지급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재진단암」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에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제
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재진단암진단비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
116

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악성신생물(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
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
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악성신생물(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
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
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
(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
다.
제7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
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
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
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
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
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
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
부터 첫번째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유사
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
관은 소멸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
보험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①「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잔여 보
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②「재진단암」이 진단확정 시점에 잔여 보험기
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재진단암진단비 보장 소멸 예시】
①「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잔여 보험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음
2년
2023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②「재진단암」진단확정 시점에 잔여 보험기간이 2
년 이하인 경우
「재진단암」진단확정 →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2년 이하
2023년 4월 1일
2024년 12월 31일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17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재
진단암보장개시일 및 첫번째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
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2-10. 16대특정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16대특정암보장개시일 이후에
「16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16대특정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6대특정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16대특정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16대특정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
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
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
우에는 16대특정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 16대특정암보장개시일이라 함
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16대특정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16대특정암
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16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16대특정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16대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8(16대특정암분류표)】에
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
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
직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흉선의 악성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 신생물, 중피종, 카포시육종,
118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소장
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16대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
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
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16대특정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또한, 회사가 「16대특정암」의 조사나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16대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
부터 16대특정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16대특
정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
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6대특정암
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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