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2-127. 림프절및특정전이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 (p835-854)

manager 2026.03.26 557

834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88
실툭시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Siltuximab (Monoclonal
Antibody, rDNA)
실반트주100밀리그램(실툭시맙, 유전자재조합)
실반트주400밀리그램(실툭시맙, 유전자재조합)
89
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
Sorafenib Tosylate Micronized
넥사바정200밀리그램(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
소라닙정200밀리그램(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
90
소토라십
Sotorasib
루마크라스정120밀리그램(소토라십)
91
수니티닙말산염
Sunitinib Malate
수텐캡슐1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50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92
타파시타맙
Tafasitamab
민쥬비주(타파시타맙)
93
탈라조파립토실산염
Talazoparib Tosylate
탈제나캡슐1밀리그램(탈라조파립토실산염)
탈제나캡슐0.25밀리그램(탈라조파립토실산염)
94
테클리스타맙
Teclistamab
텍베일리주153mg(테클리스타맙)
텍베일리주30mg(테클리스타맙)
95
템시롤리무스
Temsirolimus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96
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Tepotinib hydrochloride hydrate
텝메코정225밀리그램(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97
탈리도이드
Thalidomide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밀리그램
탈리그로브캡슐5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리그로브캡슐10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라이드캡슐50mg(탈리도마이드)
탈라이드캡슐100mg(탈리도마이드)
98
티라브루티닙염산염
Tirabrutinib hydrochloride
베렉스브루정80밀리그램(티라브루티닙염산염)
99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100
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미분화)
Trametinib Dimethyl Sulfoxide
Micronized
매큐셀정0.5밀리그램(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매큐셀정2밀리그램(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101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
허셉틴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
합)
허쥬마주150mg(트라스투주맙)(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허쥬마주440mg(트라스투주맙)(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허셉틴주44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허셉틴피하주사6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삼페넷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오기브리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삼페넷주44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투젭타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투젭타주44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102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Trastuzumab deruxtecan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103
트라스투주맙엠탄신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엠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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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엠탄신)
104
트레멜리무맙
Tremelimumab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
105
반데타닙
Vandetanib
카프렐사정100밀리그램(반데타닙)
카프렐사정300밀리그램(반데타닙)
106
베무라페닙고체분산체
Vemurafenib Solid Dispersions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베무라페닙)
107
베네토클락스
Venetoclax
벤클렉스타정10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벤클렉스타정1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벤클렉스타정5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108
자누브루티닙
Zanubrutinib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주) 1.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3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
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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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5> 카티(CAR-T)보장대상 악성 신생물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카티(CAR-T) 보장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카티(CAR-T)보장대상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2.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C83.3
C91.0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
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주)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카티(CAR-T)보장대상암 해당여부는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제4항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가 변경
되는 경우,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에 따라 카티(CAR-T)보장대상암을 변경하여 적용
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
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
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
함합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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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6> 카티(CAR-T)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① 아래 카티(CAR-T)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한 참고자료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카티(CAR-T)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
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
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ㆍ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ㆍ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
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티
(CAR-T)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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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정 신 체 부 위
∙ 위, 십이지장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 대장(맹장, 직장 제외)
∙ 직장
∙ 항문
∙ 간
∙ 담낭(쓸개) 및 담관
∙ 췌장
∙ 비장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 식도
∙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조직 포함]
∙ 신장
∙ 부신
∙ 요관, 방광 및 요도
∙ 음경
∙ 질 및 외음부
∙ 전립선
∙ 유방(유선 포함)
∙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난소 및 난관
∙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 갑상선
∙ 부갑상선
∙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 왼쪽 어깨
∙ 오른쪽 어깨
∙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 왼쪽 고관절
<별표17> 특정신체부위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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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오른쪽 고관절
∙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 상·하악골(위·아래턱뼈)
∙ 쇄골
∙ 늑골(갈비뼈)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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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정 질 병
분 류 번 호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기준]
담석증
K80
요로결석증
N20~N23
연골증, 관절증, 관절염
M00~M03, M05~M25, M93, M94
척추질환
M40~M54
자궁근종
D25
결핵
A15~A19
B90
골반염
N73, N74
하지정맥류
I83
심장질환
I00~I02, I05~I09, I11, I13, I20~I28, I30~I52, I97
P29
Q20~Q26
R00, R01, R57
뇌혈관질환
I60~I69
G45, G46
Q28
고혈압
I10~I13, I15
O11, O13, O14
당뇨(혈당치상승 포함)
E10~E14
O24
R73

C00~C26, C30~C41, C43, C45~C58, C60~C72, C74~C97
D45~D46, D47.1, D47.3, D47.4, D47.5
자궁내막증
N80
복막의 질환
K65~K67
통풍
E79
M10
골다공증
M80~M82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E78
사시
H49~H51
백내장
H25~H27
<별표18> 특정질병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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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특 정 질 병
분 류 번 호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기준]
탈장
K40~K46
N43
천식
J44~J46
유산
N96
O00~O08, O20
임신중독증
O11~O15
바르톨린선의 질환
N75
주)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
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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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9> 다빈치로봇 암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다빈치로봇 암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
급여 목록) 중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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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구 분
분 류 항 목
수가코드
신경 차단술
지주막하 신경차단술
LA210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LA321, LA322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
LA222~LA227
경막외 신경차단술 - 경막외패치술(혈액채취료 포함)
LA228
경막외 저장기펌프 제거술
LA330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LA340, LA341,
LA232~LA23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LA241~LA245,
LA247~LA249,
LA346, LA347,
LA270~LA276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정차단술
LA251, LA253,
LA352~LA359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LA261, LA264,
LA265, LA361,
LA362, LA366,
LA367
신경 파괴술
지주막하 신경파괴술
LB310
경막외 신경파괴술
LB320
뇌신경 및 뇌신경 말초지파괴술
LB331,
LB333~LB336
척수신경 및 말초지파괴술
LB341~LB346
교감신경절 및 신경총파괴술
LB351,
LB353~LB355,
LB412, LB413
<별표20> 신경차단·파괴치료(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신경차단·파괴치료(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다음
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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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1> 림프절및특정전이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림프절및특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림프절및특정전이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부보장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림프절전이암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특정전이암
1.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3.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78
C79
C80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림프절및특정전이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
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
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
함합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845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 신생물
2.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외음의 악성 신생물
­질의 악성 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난소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태반의 악성 신생물
3.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음경의 악성 신생물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고환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4. 요로의 악성 신생물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신우의 악성 신생물
­요관의 악성 신생물
­방광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50
C51
C52
C53
C54
C55
C56
C57
C58
C60
C61
C62
C63
C64
C65
C66
C67
C68
<별표22> 유방암및비뇨생식기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유방암및비뇨생식기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유방암및비뇨생식기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
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
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유방암및비뇨생식기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
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
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
함합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846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식도의 악성 신생물
­위의 악성 신생물
­소장의 악성 신생물
­결장의 악성 신생물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직장의 악성 신생물
­항문,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2. 간,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악성 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담낭의 악성 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췌장의 악성 신생물
3. 폐의 악성 신생물
­기관의 악성 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
C16
C17
C18
C19
C20
C21
C26
C22
C23
C24
C25
C33
C34
C39
<별표23> 3대주요기관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3대주요기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
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3대주요기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
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3대주요기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
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
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
함합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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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호지킨림프종
2. 소포성 림프종
3. 비소포성 림프종
4. 성숙T/NK­세포림프종
5.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6.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7.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9. 림프성 백혈병
10. 골수성 백혈병
11. 단핵구성 백혈병
12.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13.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15. 진성 적혈구증가증
1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7. 만성 골수증식질환
18.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19. 골수섬유증
20.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별표24>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해당 여부를 판
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
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
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
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
함합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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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3.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4. 후두의 악성 신생물
5. 흉선의 악성 신생물
6.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7.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8. 피부의 악성 흑색종
9.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10.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11. 부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2.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3.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00~C14
C30
C31
C32
C37
C38
C40~C41
C43
C45~C49
C69~C72
C74~C75
C76~C80
C97
<별표25> 13대특정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13대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13대특정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
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13대특정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
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
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
함합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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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세부보장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특정소액암
(전이포함)
1. 유방의 악성 신생물
2.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3.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4.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5. 방광의 악성 신생물
6.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7.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50
C53
C54
C61
C67
C79.1
C79.80
특정소화기계암Ⅱ
(전이포함)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2. 위의 악성 신생물
3. 소장의 악성 신생물
4. 결장의 악성 신생물
5.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6. 직장의 악성 신생물
7. 항문,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8.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9.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0.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1.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2.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3.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4.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15
C16
C17
C18
C19
C20
C21
C26
C78.4
C78.5
C78.80
C78.82
C78.88
C78.89
4대특정암
(전이포함)
1.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2. 담낭의 악성 신생물
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4. 췌장의 악성 신생물
5.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6.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22
C23
C24
C25
C78.7
C78.81
림프종및백혈병
관련암Ⅱ
1. 호지킨림프종
2. 소포성 림프종
3. 비소포성 림프종
4. 성숙T/NK­세포림프종
5.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6.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7.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9. 림프성 백혈병
10. 골수성 백혈병
11. 단핵구성 백혈병
12.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별표26>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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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보장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림프종및백혈병
관련암Ⅱ
13.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15. 진성 적혈구증가증
1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7. 만성 골수증식질환
18.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19. 골수섬유증
20.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95
C96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심장암및뇌암
(전이포함)
1. 흉선의 악성 신생물
2.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3. 수막의 악성 신생물
4. 뇌의 악성 신생물
5.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6.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7.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8.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9.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37
C38
C70
C71
C72
C78.1
C78.2
C79.3
C79.4
폐암Ⅱ
(전이포함)
1. 기관의 악성 신생물
2.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3.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5.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33
C34
C39
C78.0
C78.3
4대특정암Ⅱ
(전이포함)
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2. 중피종
3. 카포시육종
4.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5.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6.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40
C41
C45
C46
C48
C78.6
C79.5
12대특정암
(전이포함)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입술의 악성 신생물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잇몸의 악성 신생물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구개의 악성 신생물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851
세부보장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2대특정암
(전이포함)
­편도의 악성 신생물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2. 비강, 중이, 부비동 및 후두의 악성 신생물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후두의 악성 신생물
3. 피부의 악성 흑색종
4.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5.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6.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외음의 악성 신생물
­질의 악성 신생물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난소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태반의 악성 신생물
7.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음경의 악성 신생물
­고환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8. 요로의 악성 신생물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신우의 악성 신생물
­요관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9.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10. 부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부신의 악성 신생물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11.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12.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3.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14.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5.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6.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7.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8.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9.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0.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1.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09
C10
C11
C12
C13
C14
C30
C31
C32
C43
C47
C49
C51
C52
C55
C56
C57
C58
C60
C62
C63
C64
C65
C66
C68
C69
C74
C75
C76
C97
C77
C79.6
C79.81
C79.2
C79.0
C79.7
C79.88
C79.9
C80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852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
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
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
함합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853
세부보장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특정소액
전이암
1.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1
C79.80
특정소화기계전이
암Ⅱ
1.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3.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4.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5.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6.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4
C78.5
C78.80
C78.82
C78.88
C78.89
4대특정전이암
1.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7
C78.81
심장전이암
1.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1
C78.2
뇌전이암
1.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3
C79.4
폐전이암Ⅱ
1.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0
C78.3
4대특정전이암Ⅱ
1.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6
C79.5
12대특정전이암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2.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3.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4.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5.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6.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7.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8.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9.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77
C79.6
C79.81
C79.2
C79.0
C79.7
C79.88
C79.9
C80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
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
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
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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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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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2026-03-26 58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2026-03-26 606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2026-03-26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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