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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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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상급종합병원Ⅲ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Ⅱ(치료별연간1회한)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173. 상급종합병원Ⅲ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Ⅱ(치료별연간1회한)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Ⅲ'에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치료' 또는 '암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Ⅲ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Ⅱ(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에서 제4조(암수술치료 및 암특정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암수술치료'를
각각 연 1회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에서 제4조(암수술치료 및 암특정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암특정치료'를
각각 연 1회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 이외의 병원에서 '암수술치료' 또는 '암특정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6조
(상급종합병원Ⅲ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Ⅲ'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Ⅲ'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에서 '암수술치료' 또는 '암특정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6조(상급종합병원
Ⅲ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Ⅲ'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Ⅲ'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암수술치
료' 또는 '암특정치료'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2조의 1(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암수술치료' 또는 '암특정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2조의 2(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2
항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
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
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
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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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
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암수술치료' 또는
'암특정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2.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
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
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조의 2(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질병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내
용을 포함합니다), 진료기록부 등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조(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관련질병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6>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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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암관련질병('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
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4조(암수술치료 및 암특정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치료'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갑
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
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암수술'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치료'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갑
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
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암수술치료' 및 제2항의 '암특정치료'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최초
진단과 상이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도 포함합니다)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행
위를 말합니다.
④ 제1항의 '암수술치료' 및 제2항의 '암특정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암수술치료' 또는 '암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취료, 검사료 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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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특정치료'로 봅니다.
제5조(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
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갑상선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
diation)을 조사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갑상선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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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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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급종합병원Ⅲ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Ⅲ'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및 지역암센터를 말하며,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
다.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의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동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 암관리법 ]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 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④ 제1항의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
립) 및 동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병원을 말합니다.
1.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2.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
한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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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을
말합니다.
[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ㆍ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수 있
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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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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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상급종합병원Ⅲ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치료별연간1회한,수술매회)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175. 상급종합병원Ⅲ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치료별연간1회한,수술매회)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Ⅲ'에서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연
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급종합병원Ⅲ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Ⅲ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치료별연간1회한,수술매회)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상급종합병원Ⅲ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치료별연간1회한,수술매회)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암주요치료 구분
지급금액
수술
보험가입금액의 100%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가입금액의 100%
항암약물치료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환자실치료
보험가입금액의 50%
주)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환자실치료'의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상급종합병원Ⅲ'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한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해 진단확정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갑상선암', '기타피
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갑상선암', '기타피
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에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에서 제4조(암주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를 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에서 제4조(암주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를 각 연 1회이
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에서 동일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갑상
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
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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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1 >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3.
계약일
-
2027.6.10.~
2027.6.20.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8.1.6.~
2028.1.20.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미충족)
2028.7.11.~
2028.7.16.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충족)
< 동일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2 >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3.
계약일
-
2027.2.1.~
2027.2.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7.7.1.~
2027.7.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충족)
2028.12.11.~
2028.12.16.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충족)
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
급된 입원시작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⑦ 다만, 제6항의 새로운 입원의 경우에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Ⅲ'의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
로 보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보장
(1일)
보장제외
(180일)
연간1회한 한도 내에서
보장(1일)
↑
최초입원일
↑ 퇴원없이 계속입원 ↑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의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Ⅲ'의 중환자
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 이외의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6조(상급
종합병원Ⅲ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Ⅲ'로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Ⅲ'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 이외의 병원에서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제6조(상급종합병원Ⅲ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Ⅲ'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Ⅲ'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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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에서 '암주요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6조(상급종합병원Ⅲ의 정의)의 '상급
종합병원Ⅲ'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Ⅲ'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암주요치료'에 대하여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⑬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2조의 1(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암주요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2조의 2(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암주요치료' 중 '중환자실치료'는 '선지급 보험
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2
항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
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
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
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
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
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암주요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2.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
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
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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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질병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내
용을 포함합니다), 진료기록부 등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조(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관련질병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6>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암관련질병('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
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4조(암주요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암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중환자실치료'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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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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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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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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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1.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4.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제5조(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중환자실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
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갑상선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갑상선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
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
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제8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다만, 의료법상 기
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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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6조(상급종합병원Ⅲ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Ⅲ'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및 지역암센터를 말하며,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
다.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의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동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 암관리법 ]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 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④ 제1항의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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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및 동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병원을 말합니다.
1.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2.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
한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을
말합니다.
[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ㆍ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수 있
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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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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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상급종합병원Ⅲ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Ⅱ(치료별연간1회한,수술매회)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177. 상급종합병원Ⅲ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Ⅱ(치료별연간1회한,수술매회)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Ⅲ'에서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연
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급종합병원Ⅲ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Ⅱ(이하 '보험금'이
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Ⅲ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Ⅱ(치료별연간1회한,수술매회)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상급종합병원Ⅲ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주요치료비Ⅱ(치료별연간1회한,수술매회)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암주요치료 구분
지급금액
수술
보험가입금액의 100%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가입금액의 100%
항암약물치료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환자실치료
보험가입금액의 50%
주)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환자실치료'의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상급종합병원Ⅲ'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한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해 진단확정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갑상선암', '기타피
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갑상선암', '기타피
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에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에서 제4조(암주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를 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에서 제4조(암주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를 각 연 1회이
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에서 동일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갑상
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
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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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1 >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3.
계약일
-
2027.6.10.~
2027.6.20.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8.1.6.~
2028.1.20.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미충족)
2028.7.11.~
2028.7.16.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충족)
< 동일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2 >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3.
계약일
-
2027.2.1.~
2027.2.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7.7.1.~
2027.7.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충족)
2028.12.11.~
2028.12.16.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충족)
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
급된 입원시작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⑦ 다만, 제6항의 새로운 입원의 경우에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Ⅲ'의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
로 보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보장
(1일)
보장제외
(180일)
연간1회한 한도 내에서
보장(1일)
↑
최초입원일
↑ 퇴원없이 계속입원 ↑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의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Ⅲ'의 중환자
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 이외의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6조(상급
종합병원Ⅲ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Ⅲ'로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Ⅲ'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 이외의 병원에서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제6조(상급종합병원Ⅲ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Ⅲ'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Ⅲ'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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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Ⅲ'에서 '암주요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6조(상급종합병원Ⅲ의 정의)의 '상급
종합병원Ⅲ'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Ⅲ'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암주요치료'에 대하여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⑬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2조의 1(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암주요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2조의 2(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암주요치료' 중 '중환자실치료'는 '선지급 보험
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2
항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
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
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
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
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
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암주요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2.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
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
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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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757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 2026-03-26 | 895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 2026-03-26 | 905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 2026-03-26 | 895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