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2-126. 보험료납입지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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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0조(중도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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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보험료납입지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
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료납입
지원금(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은 제1호의 일시지급금과 제2호의 분할지급금으로 구성되며 각각 지급합니다.
1. 일시지급금
지급시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
지급액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2. 분할지급금
지급시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
에 '1회 지급액' 확정지급
1회 지급액
보험가입금액의 12배
총지급액
1회지급액 × [보험기간(년수) - 가입경과년수]
3. 제1호의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이라 함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이전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4. 제2호의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보험금 지급 예시 >
∙ 2022년 3월 5일 계약체결 후 2023년 7월 19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만기 전기납 / 보험가입금액 : 10만원 기준)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 : 7개월 15일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 7개월
­보험기간 : 20년
­가입경과년수 : 2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 2024년 3월 5일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1) 일시지급금
2023년 7월19일(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10만원×7 =70만원
(2) 분할지급금
2024년 3월5일
10만원×12 =120만원
2025년 3월5일

10만원×12 =120만원

2041년 3월5일
10만원×12 =120만원
총 지급액(분할지급)
120만원×(20년-2년) =2,160만원
총 지급액[(1) + (2)]
70만원+2,160만원 =2,230만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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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제5조(계약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이 특별
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보험
금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⑥ 계약해당일이 2월 29일인 경우에는 2월 28일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2호의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제3조(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관련질병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6>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암관련질병('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
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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