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시각화된 약관 요약내용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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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된 약관 요약내용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3. 보험계약의 무효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③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④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3개월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이자
+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① 청약일부터 30 일(만 65 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 일)을
초과한 경우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15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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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된 약관 요약내용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민원 사례
A 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 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 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지식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 다 69837 ]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4.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효과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설계사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설계사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약 해지 가능
(회사)
보장 제한 가능
(회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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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된 약관 요약내용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 기간: 14 일 이상(보험기간 1 년 미만인 경우 7 일 이상)
[ 11.1 ]
[ 10.31 ]
[ 9.15 ]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납기기일
계약일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 해지
<예시>
6.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
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미수령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해지 후 3년 이내
부활 청약
건강상태, 직업 등
심사
승낙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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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된 약관 요약내용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7.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액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필요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결과 안내)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보험금
청구 문의
(서류 안내)
청구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영업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영업일)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공통
사망

(사망진단서)

청구서
신분증
장해

(장해진단서)

진단


(검사결과지 등)
입원

수술

실손


(입원시)

(수술시)

(통원시)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전체 약관 보기 (PDF, 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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