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67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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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1.1.]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2021.10.14., 일부개정]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
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2017.1.6.>
[전문개정 2011.12.15.]
[별표1] <개정 2021.8.27.>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

배 기 량 이
250시시(전
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
격출력이 15
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
터 · 너 비
1.5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
터 · 너 비
1.6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600시시 미
만이고, 길이
4.7미터·너
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600시시 이
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
이·너비·높
이중 어느 하
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 기 량 이
2,000시시이
상이거나, 길
이·너비·높
이 모두 소형
을 초과 하는

승합
자동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
이고, 길이 3.6미터·너
비 1.6미터·높이 2.0미
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
인 이하이고,
길이
4.7미
터·너비 1.7
미 터 · 높 이
2.0미터 이하
인 것
승차정원이 16
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
높이중 어느하
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
이가 9미터 미
만인 것
승차정원이 36
인 이상이거
나, 길이·너
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
고, 길이가 9
미터 이상인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화물
자동

배 기 량 이
250시시(전
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
격출력이 15
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
터 · 너 비
1.5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
터 · 너 비
1.6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
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
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특수
자동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
이고, 길이 3.6미터·너
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
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
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
하)인 것
배기량이 100
시시 이하(최
고정격출력 11
킬로와트 이
하)인 것
배기량이 100
시시 초과 260
시시 이하(최
고정격출력 11
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
하)인 것
배기량이 260
시시(최고정
격출력 15킬로
와트)를 초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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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
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
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
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
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
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
(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
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
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
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
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
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
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
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
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
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
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
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
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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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9
전자서명법
[시행 2021.6.10.] [법률 제17354호, 2020.6.9.,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
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이하 생략)
법규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1.12.9.] [법률 제18211호, 2021.6.8., 일부개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 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
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
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
지 못한다.
법규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4.7.] [법률 제17218호, 2020.4.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
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
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규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4.] [법률 제18716호, 2022.1.4., 일부개정]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
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
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5.22.>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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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9.15.>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
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9.15.>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
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전문개정 2008.3.28.]
법규13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1.12.21.] [법률 제18625호, 2021.12.21., 일부개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
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
"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
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
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
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
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7.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12.29., 2017.2.8., 2021.7.27.>
[시행일: 2022.1.28.] 제32조
법규1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1.1.] [대통령령 제31840호, 2021.6.29., 일부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
한다. <개정 2018.12.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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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1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4.] [보건복지부령 제800호, 2021.6.4.,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6.4.>
[제목개정 2019.6.4.]
법규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적합성원칙)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
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적정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
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
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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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
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
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9.25.] 제1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
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
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
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
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
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
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
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9.25.] 제2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
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
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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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
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
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일 : 2021.9.25.] 제2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
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
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
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
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
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
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
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9.25.] 제46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
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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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
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9.25.] 제4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법규1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1.] [보건복지부령 제833호, 2021.10.1., 일부개정]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① 중증환자에게 처방ㆍ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
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31., 2016. 8. 4.>
(이하 생략)
[별표 2] <개정 2021. 10. 1.>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
(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
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
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
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
면) 교정술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흉터)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흉
터)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
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
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
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
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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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가입자등이 다음 표에 따른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1인(「의료법」 제3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 3인 이
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
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
에는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양기관 구분
비용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
기관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
여대상인 입원
료(이하 "입원
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
실 이용 비용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진료과목에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둔 병
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
건을 갖춘 병원(이하 "아동·분만병원"이라 한
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실
이용
비용 전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치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은 제외한다)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
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
병원,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산부인과 또
는 주산기(周産期) 전문병원 및 아동·분만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을 제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3
이상 확보할 것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
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
상의 5분의 4 이상 확보할 것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
(1) 가입자등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
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
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
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2) 가입자등이 가목(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
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받는 경우(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
종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호스피스·완화의
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
용 비용
다.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라.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
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
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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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1.1.] [고용노동부령 제342호, 2021.12.31., 일부개정]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 10.>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
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
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
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3. 28., 2019. 10. 15.>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법규19
상법 시행령
[시행 2021.12.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타법개정]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
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사. 및 아. 삭제 <2002.10.24>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
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차. 삭제 <2006.12.29>
카. 삭제 <2018. 12. 31.>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되,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와 같은 규칙 제3조의4에 따
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다만, 제11조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
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장기이식
또는 조직이식에 사용하는 의료행위
더.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5. 삭제 <2006.12.29>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
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아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
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더목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한정한다.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
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
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증환자에
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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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
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
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8. 10. 30.]
법규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14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
야 한다.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24.>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24.>
법규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86호, 2020.12.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
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
(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
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
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
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
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
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
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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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2.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12.31., 타법개정]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
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
야 한다. <개정 2020.12.16.>
②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16.>
[본조신설 2015.12.18.]
[제목개정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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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세만기)>
(ㄱ)
간경변증진단비 ·················································································37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갱신계약】 ················148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148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갱신계약】 ·····14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 ························14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갱신계약】 ················35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35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갱신계약】 ·····35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 ························3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계약】 ····················1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1-180일) ·······································1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1-180일)【갱신계약】 ····················35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1-180일) ·······································356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255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90일면책) ························311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253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Ⅱ【갱신계약】 ··················334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Ⅱ ·····································33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9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
(감액있음) ·······················································································450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요치료비Ⅱ(진단후 10년, 연간1회한)
(감액있음) ·······················································································457
(ㄴ)
녹내장진단비 ····················································································375
뇌∙심특정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 연간90회한) ·······························466
뇌졸중진단비 ····················································································192
뇌혈관질환수술비 ··············································································349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77
뇌혈관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278
뇌혈관질환진단비 ··············································································249
뇌혈관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연간30일한도)(감액있음) ·············296
뇌혈관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감액있음) ····································302
뇌혈관질환통원일당(종합병원, 연간30일한도)(감액있음) ····················299
(ㄷ)
다빈치로봇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수술비(최초1회한)【갱신계약】 ·····259
다빈치로봇 암수술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최초1회한)【갱신계약】 ··································································256
다빈치로봇 암수술비(최초1회한)【갱신계약】 ····································256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 진단비(연간1회한) ·········································270
(ㄹ)
루게릭병진단비 ·················································································376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 ·······················································242
(ㅁ)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가정형, 입원형) ·································273
(ㅂ)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573
보험료 자동납입 ···············································································570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 ····························································12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 ····························································116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400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Ⅱ【갱신계약】 ················416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Ⅱ ····································416
특별약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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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Ⅱ (종합병원,연간1회한)
(감액있음)【갱신계약】 ····································································518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Ⅱ (종합병원,연간1회한)
(감액있음) ·······················································································518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Ⅱ(진단후 10년, 연간1회한)
(감액있음) ·······················································································522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Plus (종합병원)【갱신계약】···500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 ··················500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특정주요치료비Plus (종합병원)【갱신계약】···505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특정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 ············505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비Ⅱ(진단후 10년, 연간1회한)
(감액있음) ·······················································································527
비용손해 일반조항 ············································································560
(ㅅ)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 ·······························································142
상해1~5종수술비(상급종합병원, 매회지급) ·········································163
상해수술비(상급종합병원) ·································································160
상해수술비(종합병원) ·······································································157
상해수술비 ·······················································································139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135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 ······················································137
선지급서비스 ····················································································566
소장암 및 대장암 진단비 ··································································239
신재진단암Ⅱ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계약】 ····························338
신재진단암진단비Ⅱ(5회한, 1년대기형,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갱신계약】 ······························································407
신재진단암진단비Ⅱ(5회한, 1년대기형,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 ··407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315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 ····································································358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 ····················································532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 연간1회한,90일면책) ···············367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241
심장질환수술비 ·················································································350
(ㅇ)
암 MRI,PET,CT,초음파검사지원비(진단후, 각 연간1회한)【갱신계약】·····537
암 MRI,PET,CT,초음파검사지원비(진단후, 각 연간1회한) ····················537
암 종합검사지원비(급여, 각 연간1회한)【갱신계약】 ························535
암 종합검사지원비(급여, 각 연간1회한) ············································535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 ·······································································447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주요치료비Ⅱ(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 ·······································································454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후유장해(3~100%) ····························530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각 연간1회한)
(감액있음)【갱신계약】 ····································································482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각 연간1회한)(감액있음) ·······482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항암호르몬약물치료
제외형)【갱신계약】 ·········································································492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항암호르몬약물치료
제외형) ····························································································492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 (항암호르몬약물치료
포함형)【갱신계약】 ·········································································473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 (항암호르몬약물치료
포함형) ····························································································473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항암호르몬약물치료
일부지급형)【갱신계약】 ··································································282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항암호르몬약물치료
일부지급형) ······················································································282
암관혈수술비(내시경, 복강경하, 흉강경하수술 제외) (유사암포함,
연간1회한) ·······················································································170
암내시경수술비(유사암포함,연간1회한) ·············································398
암사망 ······························································································187
암수술비(복강경하, 흉강경하)(유사암포함, 연간1회한) ·····················168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 ······················································177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89
암수술비(유사암제외) ·······································································175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60일한도) ············································183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90일한도) ············································185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180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212
암직접치료통원일당(종합병원) ··························································222
암직접치료통원일당 ···········································································209
암진단비(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232
암특정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 연간10회한) ····································324
암특정통증완화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321
양성뇌종양진단비 ··············································································268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갱신계약】 ··········544
여성생식기관련제자리암진단비 ··························································263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1일 10만원한도) ··························561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용종 진단비(연간1회한) ····························269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233
유방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급여, 연간1회한, 90일면책) ··················309
유방병변초음파유도진공보조절제치료비(연간1회한,
90일면책)【갱신계약】 ······································································247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비 ·································································264
유방제자리암진단비 ···········································································262
유사암 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각 연간1회한)(감액있음)【갱신계약】····487
유사암 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각 연간1회한)(감액있음) ····················487
유사암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항암호르몬약물치료
일부지급형)【갱신계약】 ··································································287
유사암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항암호르몬약물치료 일부지급형) ···287
유사암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제외형)【갱신계약】 ·········································································496
유사암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항암호르몬약물치료 제외형) ··········496
유사암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 (항암호르몬약물치료
포함형)【갱신계약】 ·········································································478
유사암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항암호르몬약물치료 포함형) ··········478
유사암수술비 ····················································································179
응급실내원비(응급) ···········································································546
의료사고법률비용 ··············································································560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566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130
일반상해사망 ····················································································133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128
(ㅈ)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 연간1회한,90일면책) ·······················347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
(연간1회한, 90일면책)【갱신계약】 ··················································373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
(최초1회한, 90일면책)【갱신계약】 ··················································371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갱신계약】 ··371
자궁적출수술비(여성생식기의 암·제자리암) ·····································266
장애인전용보험전환 ···········································································572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228
재진단뇌졸중Ⅱ진단비 ·······································································225
재진단암진단비 ·················································································216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90일면책) ························313
전이암 및 특정암Ⅱ진단비 ·································································236
전이암Ⅱ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갱신계약】 ·······························514
전이암Ⅱ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 ··················································514
전이암Ⅱ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갱신계약】 ········443
전이암Ⅱ수술비 ·················································································432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 ·····································436
전이암Ⅱ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434
전이암Ⅱ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갱신계약】 ··················440
전이암Ⅱ항암방사선치료비 ·································································438
전이암Ⅱ항암약물치료비 ····································································437
전이암진단비 ····················································································236
전자서명 ···························································································570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272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54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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