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661-675)

manager 2026.03.26 616

660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별표7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은 "본인일부부담금 산
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2025. 12. 1. 시행)" 제4조 별표
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수술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OA640,OA641,OA647~OA649,
O1640~O1641,O1643~O1649
심장 창상봉합술
O1660
동맥관개존폐쇄술
O1671,O1672
대동맥축착증수술
O1680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
O1690
심혈관단락술
O1701,O1702
폐동맥결찰술
O1703,O1704
심방중격결손조성술
O1705
심방, 심실중격결손증수술
O1710,O1711,O1721~O1723
판막협착증수술
O1730,O1740,O1750,O1760
심방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
O1770
판막성형술
O1781~O1784
인공판막치환술
O1791~O1793,O1797
인공판막재치환술
O1794~O1796,O1798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O1799
활로씨 4 증후군 근본수술
O1800
심실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
O1810
심내막상결손증 수술
O1821,O1822
좌심실류절제술
O1823
좌심실용적축소성형술
O1824
좌심실, 우심실 유출로 성형술
O1825,O1826
관상동맥 내막절제술
O1830
발살바동 동맥류파열수술
O1840
동정맥기형교정술
O1841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O1851,O1852
좌우폐동맥 성형술
O1861
기능적 단심실증 교정술
O1873,O1874
라스텔리씨수술
O1875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총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
O1878
대혈관전위증 수술
O1879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O0881,O0882,O0883,O0886,
O0887,O0888,O0889
인공심폐순환
O1890
개흉심장마사지
O1895
부분체외순환
O1901~O1902
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
O1903~O1904,O1907
국소관류
O1910
대동맥내풍선펌프
O1921,O1922
심낭루조성술
O1931
심낭창형성술
O1932,O1935
심막절제술
O1940
폐동맥혈전제거술
O1950
대동맥-폐동맥 창 폐쇄술
O1960
심내이물제거술
O1970
심장종양제거술
O1981,O1982
심박기거치술
O2001,O2004,O2005,O2009,
O0203~O0210,O0241~O0243
부정맥수술
O2006,O2007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O0211,O0212,O2211,O2212
동맥류 절제술
O2021,O2022,O2031~O2033
혈전제거술-심장
O0260
경피적 동맥관개존 폐쇄술
M6510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OZ751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M6513
경피적 심방중격절개술
M6521,M6522
경피적 심장 판막성형술
M6531~M6533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냉각절제술
M6541~M6543,M6546~M6548,
M6550 및 M0651,
M0657,M0658,M0661,M0662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M6551,M6552,M6553,M6554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M6561~M6564,M6565~M656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M6571,M6572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61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수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75-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은 "본인일부부담
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2025. 12. 1. 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약제성분을 말합
니다.
약제성분명
주사제
Alteplase
주사제
Tenecteplase
주사제
Urokinase
주사제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약제성분이 변경
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76
특정 양성종양(기타 경증질환 포함) 분류표
별표76-1
특정 양성종양Ⅰ(24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분류표
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 양성종양Ⅰ(24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
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 양성종양Ⅰ(24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D12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6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D17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1
멜라닌세포모반
D22
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3
유방의 양성 신생물
D24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6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4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양성 신생물
D36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M6580,M6581,M6582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M6585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M6595~M6597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M6603~M6605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설치술
M6611~M6613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M6651,M6652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
M6620
경피적 혈전제거술
M6632,M6634,M6638,M6639
혈관색전술
M6644
심장이식술
Q8080
심장 및 폐이식술
Q8103
디케이에스수술
O1853
관상동맥성형술
O1854
대동맥박리수술
O0232~O0234
대동맥근부수술
O0235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O2221~O2224

662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 양성종양Ⅰ(24대, 기타 경증질
환 포함)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6-2
특정 양성종양Ⅱ(33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분류표
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 양성종양Ⅱ(33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
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 양성종양Ⅱ(33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비강의 용종
J33.0
부비동의 기타 용종
J33.8
상세불명의 코용종
J33.9
성대 및 후두의 용종
J38.1
성대의 소결절
J38.2
고립성 폐결절
J98.40
결장의 용종
K63.5
광선각화증
L57.0
양성 유방형성이상
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3
유방의 기타 장애
N64
여성생식관의 용종
N84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입 및 인두의 양성 신생물
D10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기타 및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D1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14
모든 부위의 혈관종 및 림프관종
D18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1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8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D30
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D31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05
혀를 포함하는 구강상피의 백반 및 기타 장애
K13.2
구강점막의 육아종 및 육아종-유사병변
K13.4
위-식도역류병
K21
식도의 기타 질환
K22
위게실
K31.4
위 및 십이지장의 용종
K31.7
담낭염
K81
담낭의 기타 명시된 질환
K82.8
알코올유발 만성 췌장염
K86.0
기타 만성 췌장염
K86.1
췌장의 낭
K86.2
췌장의 가성낭
K86.3
전립선의 이형성
N42.3
자궁경부의 이형성
N87
경도 질이형성
N89.0
중등도 질이형성
N89.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증의 질이형성
N89.2
상세불명의 질의 이형성
N89.3
경도 외음이형성
N90.0
중등도 외음이형성
N90.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증 외음이형성
N90.2
상세불명의 외음이형성
N90.3
복강내 및 골반의 부기, 종괴 및 덩이
R19.0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63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 양성종양Ⅱ(33대, 기타 경증질
환 포함)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6-3
특정 양성종양Ⅲ(5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분류표
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 양성종양Ⅲ(5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
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 양성종양Ⅲ(5대, 기타 경증질
환 포함)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주침샘의 양성 신생물
D11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D35
궤양성 대장염
K51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4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 양성종양Ⅲ(5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6-4
특정 양성종양Ⅳ(6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분류표
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 양성종양Ⅳ(6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
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 양성종양Ⅳ(6대, 기타 경증질
환 포함)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D15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D20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담관염
K83.0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 양성종양Ⅳ(6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7
신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 약관에서 규정하는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
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급성
류마티스열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I00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류마티스무도병
I02

66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신특정순환계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6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7
다발판막질환
I08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09
협심증
협심증
I20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I21
후속 심근경색증
I2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만성 허혈심장병
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폐색전증
I26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7
폐혈관의 기타 질환
I28
심장염증질환
급성 심장막염
I30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심근병증
심근병증
I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중증 방실차단
방실차단, 2도
I44.1
완전방실차단
I44.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I44.3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부정맥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심부전
I50
구분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뇌출혈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뇌경색증
I63
경증
뇌혈관질환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특정
동맥혈관질환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2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4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7
문맥혈전증
문맥혈전증
I81
식도정맥류
식도정맥류
I8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I9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I98.3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65
별표78
2대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분류표
별표78-1
2대질병(뇌혈관질환)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2대질병(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
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2대질병(뇌혈관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 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2대질병(뇌혈관질환) 해당여부는 피
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
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8-2
2대질병(심장질환)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2대질병(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
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2대질병(심장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협심증
I20
급성 심근경색증
I21
후속 심근경색증
I2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만성 허혈심장병
I25
급성 심장막염
I30
심장막의 기타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심부전
I50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2대질병(심장질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
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666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 아래의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
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
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
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
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7.7.26., 2020.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
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
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67
<개정 2016.3.29., 2017.4.18>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
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
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
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
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
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
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
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
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2.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2.4.>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2.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2.2., 타법개정]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
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
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
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668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
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2017.10.17.>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10.1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
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
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10.17.>
법규3
민법
[시행 2021.1.26.] [법률 제17905호, 2021.1.26., 일부개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
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
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법규4
상법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64호, 2020.12.29., 일부개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
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
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
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
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
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3. 11.]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69
법규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
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18.12.11., 2020.6.9.>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
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
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
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
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
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
다. <개정 2015.3.11., 2020.2.4.>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11.>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
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
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
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
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
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
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670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
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
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
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
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생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
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4.]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
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
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
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
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11.]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
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
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
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
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
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
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
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
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
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0. 2. 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71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
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
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2. 4.]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
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
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
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
다. <개정 2020. 2. 4.>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
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4.>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
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
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
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⑦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신용정보회사등이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20. 2. 4.>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
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신용정보
법규6
의료법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87호, 2020.12.29., 일부개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20.3.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
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

672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이하 생략)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
(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
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
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
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
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
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
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
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73
<신설 2015.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⑦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본조신설 2009.1.30.]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
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4.>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
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④ 삭제 <2020.3.4.>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
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
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0.3.4.>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
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
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3.4.]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2012.2.1.,2019.8.27.>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
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
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67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
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
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
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
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08.10.14.]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
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
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법규7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12.31., 타법개정]
[별표 4] <개정 2019.9.27.>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
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
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
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
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
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
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
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
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
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
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
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
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
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
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
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
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체 약관 보기 (PDF, 705페이지)

이전글 [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646-660) 다음글 [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676-690)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2026-03-26 587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2026-03-26 588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2026-03-26 600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2026-03-26 597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2026-03-26 598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