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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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45
별표50
2대질환 혈관조영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2대질환 혈관조영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중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별표51
통합암Ⅱ(유사암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암Ⅱ(유사암제외)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
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통합암Ⅱ(유사암제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뇌혈관조영술
두경부동맥조영-추골동맥
HA601
두경부동맥조영-총경동맥
HA602
두경부동맥조영-외경동맥
HA603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
HA604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폐색검사(조영술료 포함)
HA606
두경부동맥조영-전뇌동맥
HA605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관상동맥
조영술
흉부동맥조영-우심방조영
HA610
흉부동맥조영-우심실조영
HA611
흉부동맥조영-좌심실조영
HA612
흉부동맥조영-좌심방조영
HA613
관상동맥조영
HA670
이식된 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 관상동맥
조영촬영포함]
HA680
이식된 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 관상동맥
조영촬영포함]-2개혈관부터 최대 3개혈관
HA681
이식된 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
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과 동시촬영된
좌심실조영촬영
HA682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심장MR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40
심장초음파
검사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심초음파
EB430
심장-경흉부 심초음파-단순
EB431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EB432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전문
EB433
심장-부하 심초음파-약물부하
EB434
심장-부하 심초음파-운동부하
EB435
심장-태아정밀 심초음파
EB436
심장-경식도 심초음파
EB611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심초음파
EB610
심장-심장내 초음파
EB612
세부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소화기관
암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위의 악성 신생물
C16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7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8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1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26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
암 및
췌장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4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5
646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
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세부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폐암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39
두경부암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00~C14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0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1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2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69
특정
소액암Ⅱ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0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5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1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7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
암(자궁,
전립선,방
광제외)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1
질의 악성 신생물
C52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7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8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0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C64
신우의 악성 신생물
C65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6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8
3대특정
고액암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8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1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0
뇌의 악성 신생물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2
세부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혈액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C81~C9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1대
특정암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7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중피종
C45
카포시육종
C46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C47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C48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76~C80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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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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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관
별
표
법
․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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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47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2
간경변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간경변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간경변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증
K70.2
알코올성 간경변증
K70.3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K71.7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4
간의 만성 수동울혈
K76.1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간경변증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3
녹내장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녹내장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녹내장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원발성 개방우각녹내장
H40.1
원발성 폐쇄우각녹내장
H40.2
눈외상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H40.3
눈염증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H40.4
기타 눈장애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H40.5
약물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
H40.6
기타 녹내장
H40.8
상세불명의 녹내장
H40.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녹내장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
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4
특정망막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망막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
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
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망막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망막박리 및 망막열공
H33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H35.3
망막층의 분리
H35.7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망막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648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5
암 특정단일유전자검사(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 특정단일유전자검사(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
(검사료) 제2절(병리 검사료) 중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가. 기본표적증폭
C5830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2) 중합효소연쇄반응-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C5831
C5832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2회
(2) 4회
(3) 6회
(4) 8회
(5) 10회
(6) 12회 이상
주 : B림프구 또는 T림프구의 유전자재배열 확인을 위해 1개
유전자 단일검사를 시행한 경우
주 : B림프구 또는 T림프구의 유전자재배열 확인을 위해 2개
유전자 동시검사를 시행한 경우
C5833
C5834
C5835
C5836
C5837
C5838
C5843
C5844
라. 기타
(1) 서던블롯
(2) 동소교잡반응
(3) 형광동소교잡반응, 실버동소교잡반응
주 : 형광동소교잡반응에서 파라핀 블록을 이용한 경우
C5839
C5840
C5841
C5842
별표56
암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 (검사
료) 제4절(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침생검(심부)-복막
침생검(심부)-흉막
침생검(심부)-장기[편측]
침생검(심부)-심낭[EKG비용포함]
침생검(심부)-척수
골수천자생검[편측]
절개생검(심부[장기절개생검])-개흉에의한것
절개생검(심부[장기절개생검])-개복에의한것
전립선생검-경피적
전립선생검-관혈적
고환,부고환생검-경피적
고환,부고환생검-관혈적
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자궁내막조직생검-단순소파생검
자궁내막조직생검-자궁경내소파술
자궁내막조직생검-구획소파생검
자궁경부착공생검
골생검(침생검)
골생검(절개생검)-척추골
골생검(절개생검)-기타부위
갑상선생검-침생검
갑상선생검-관혈적
관절절개생검술-결관절,고관절,천장관절
관절절개생검술-주관절,슬관절
관절절개생검술-완관절 및 족관절
관절절개생검술-기타부위
신경생검술
경정맥간생검
심근생검
유방생검[편측]-침생검
유방생검[편측]-절개생검
C8511
C8512
C8513
C8514
C8515
C8520
C8533
C8534
C8551
C8552
C8561
C8562
C8573
C8574
C8575
C8572
C8576
C8581
C8582
C8583
C8591
C8592
C8601
C8602
C8603
C8604
C8610
C8620
CZ976
C8641
C8642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49
별표57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만성당뇨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
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만성당뇨합병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만성당뇨합병증 해당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4.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P00 ~ P96)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8
특정암Ⅱ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암Ⅱ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특정암Ⅱ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1형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2
눈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4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5
2형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2
눈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4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5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2
눈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4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5
기타 명시된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2
눈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4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5
상세불명의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2
눈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4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5
기타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N08.3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C70~C72
수막의 악성 신생물(암)
C70
뇌의 악성 신생물(암)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2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
C80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호지킨림프종
C81
소포성 림프종
C82
비소포성 림프종
C83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650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암Ⅱ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
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79(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C77~C79)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9
이차성암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이차성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이차성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
C77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8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이차성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0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자궁내막증
N80.0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해당여부
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0
림프성 백혈병
C91
골수성 백혈병
C92
단핵구성 백혈병
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51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1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급여 목록) 중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
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
드
자기공명영상유도 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RZ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RZ566
별표62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2025. 12. 1. 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
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1]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
부터 5년간【별표62-1】(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
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
는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62-1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
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2025. 12. 1. 시행)" 제4조 별표3(중
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구분1]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악성 신생물
C00~C97
제자리신생물
D00~D09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D48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62-2
특정소액암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소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소액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소액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652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별표62-3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
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3
특정유방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유방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특정유방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유방의 양성신생물
D24
양성 유방형성이상
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3
유방의 기타 장애
N64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
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유방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
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4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
아래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10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카티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
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
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티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별표65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유방바늘조직검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 (검사료)
제4절(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53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유방생검 [편측] Breast Biopsy
가. 침생검 Needle Biopsy
C8641
별표66
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 해당 여부를 판단합
세부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소화기관
암
(전이암
포함)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위의 악성 신생물
C16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7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8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1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26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4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5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0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2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8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9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
암 및
췌장암
(전이암
포함)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4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5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7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1
세부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폐암
(전이암
포함)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39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3
특정
소액암Ⅱ
(전이암
포함)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0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5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1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7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1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0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
암(자궁,
전립선,방
광제외)
(전이암
포함)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1
질의 악성 신생물
C52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7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8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0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C64
신우의 악성 신생물
C65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6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8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0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6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1
65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니다.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
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부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두경부암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00~C14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0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1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2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69
3대특정
고액암
(전이암
포함)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8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1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0
뇌의 악성 신생물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2
종격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1
흉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2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3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4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5
혈액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C81~C9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세부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11대
특정암
(전이암
포함)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7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중피종
C45
카포시육종
C46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C47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C48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5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76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6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2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7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8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9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80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55
별표67
통합전이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통합전이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
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8
전이암Ⅱ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전이암Ⅱ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전이암Ⅱ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림프절전이암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
C77
특정전이암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8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
C80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전이암Ⅱ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세부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소화기관
전이암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4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5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0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2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8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9
간전이암,
담낭전이
암,
기타담도
전이암 및
췌장전이
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7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1
폐전이암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3
특정
소액전이
암Ⅱ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1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0
생식기전
이암 및
비뇨기관
전이암(자
궁,전립선,
방광제외)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0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6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1
3대특정
고액전이
암
종격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1
흉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2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3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4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5
세부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11대
특정전이
암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6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2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7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8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9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80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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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9
심장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심장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2
[A39.5+:수막알균성 심장병
(I32.0*,I39.8*,I41.0*,I52.0*)]
A39.5+
[B37.6+:칸디다심내막염(I39.8*)]
B37.6+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심장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
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0
뇌․심혈관특정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심혈관특정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
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심혈관특정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심장질환
(특정Ⅱ)
급성 심근경색증
I21
후속 심근경색증
I2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I46.0
뇌졸중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심혈관특정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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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별표71
뇌․심특정재활치료(급여)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심특정재활치료(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
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의 수가코드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별표72
특정심장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심장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협심증
I20
급성 심근경색증
I21
후속 심근경색증
I22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오래된 심근경색증
I25.2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심장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3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순환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
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순환계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순환계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단순운동치료[1일당](Simple Therapeutic Exercise)
MM101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Therapeutic Exercise-Complex)
MM102
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1일당]
(Therapeutic Exercise-Isokinetic)
MM103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MM105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Simple)
MM111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Complex)
MM112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Special)
MM113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MM114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MM151
압박치료[1일당](Pneumatic Compression)
MM190
복합림프물리치료[1일당]
(Complex Decongestive Physical Therapy)
MM200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Mattress
or
Mobilization Training)
MM301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Gait Training)
MM302
연하장애재활치료(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MX14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or 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MZ008
심장재활-심장재활교육(Cardiac Rehabilitation Education)
MM451
심장재활-심장재활평가(Cardiac Rehabilitation Evaluation)
MM452
심장재활-심장재활치료(Cardiac Rehabilitation Therapy)
MM453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특정순환계질환
I00~I99
(단, I46.1, I46.9, I87, I95 제외)
658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4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2025. 12. 1. 시행)" 제4조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1.【별표74-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에 해
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별표
74-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2.【별표74-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
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별표74-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3.【별표74-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단,【별표74-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주) 1. NIHSS 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의 약자로 의료 제공
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
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74-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
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2025. 12. 1. 시행)" 제4조 별표3(중
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I60~I67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I72.0
후천성 동정맥루
I77.0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28.0 ~ Q28.3
두개내손상
S06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74-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2025. 12. 1. 시행)" 제4조 별
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수술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S4621, S4622
뇌동맥류수술
S4641~S4644
뇌동정맥기형적출술
S4653~S4658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S4661~S4664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4711~S4715
뇌엽절제술
S4780
뇌 기저부 수술
S4801~S4803
중추신경계정위수술-혈종제거
S4756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M6593, M6594, M6597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
M6599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M6601, M6602, M6605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59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수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75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
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2025. 12. 1. 시행)" 제4조 별표3(중
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별표75-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에 해당
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별표75-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별표75-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
분)에 해당하는 약제를 투여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별표75-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별표75-2】(본
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
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
는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
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75-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2025. 12. 1. 시행)" 제4조 별표3(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심장의 양성 신생물
D15.1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1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I70.0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
I79.0, I79.1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스]
M31.4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Q20~Q25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4, Q26.8, Q26.9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
S25~S26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경피적혈전제거술
M6630, M6632, M6635,
M6636, M6637, M6639
혈관색전술
M1661~M1663, M1676,
M1677, M1667, M6644
천두술
N0322~N0324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N0333, N0336, N0337
혈관내 죽종제거술
O0226, O0227, O2066
경동맥결찰술
S4670
뇌내시경수술
S4744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HD113~HD115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587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 2026-03-26 | 588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 2026-03-26 | 600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 2026-03-26 | 597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