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616-630)

manager 2026.03.26 592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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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49대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
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
습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자궁내막증
N80
여성생식기탈출
N81
여성생식관을 침범한 누공
N82
여성생식관의 용종
N84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5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N86
자궁경부의 이형성
N87
자궁경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8
질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9
외음부 및 회음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90
무월경,소량및희발월경
N91
과다,빈발및불규칙월경
N92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N93
여성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병태
N94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N95
소화계통의
양성종양
식도의 양성 신생물
D13.0
위의 양성 신생물
D13.1
십이지장의 양성 신생물
D13.2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소장의 양성 신생물
D13.3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D13.9
상부호흡계통

양성종양 
중이, 비강 및 부비동의 양성 신생물
D14.0
후두의 양성 신생물
D14.1
조직의
양성종양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19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D20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1
생식기
양성종양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8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비뇨기관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D30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눈의
양성종양
각막의 양성 신생물
D31.1
망막의 양성 신생물
D31.2
맥락막의 양성 신생물
D31.3
섬모체의 양성 신생물
D31.4
유방의 장애
양성 유방형성이상
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유방의 비대
N62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3
유방의 기타 장애
N64
유방의
양성종양
유방의 양성 신생물
D24
안와의 장애
안와의 장애
H05
외이의 질환
외이의 질환
H60~H62
다한증
다한증
R61
위암
위의 악성 신생물
C16
갑상선암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특정소화기
질환
위 및 십이지장의 기타 질환
K31
[위 및 십이지장의 용종(K31.7) 제외]
(K31.7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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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3-5
백내장 분류표
 약관에서 규정하는 백내장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백내장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백내장
노년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7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백내장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6
6대질병 분류표
 약관에서 규정하는 6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6대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
G47.3
식도정맥류
식도정맥류
I85
요도결석증
요도결석
N21.1
기타 하부요로결석
N21.8
상세불명의 하부요로결석
N21.9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0
치핵 및
항문주위
정맥혈전증
포함: 치질
제외: 합병증
(출산 및 산후기(O87.2),임신(O22.4))
K64
치열 및 치루
항문 및 직장부의 열창 및 누공
K60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K61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6대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
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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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4
뇌졸중Ⅱ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Ⅱ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뇌졸중Ⅱ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졸중Ⅱ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
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5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급성심근경색증
I21
후속 심근경색증
I22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
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6
특정소액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소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특정소액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소액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7
위암 및 식도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위암 및 식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암 및 식도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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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위의 악성 신생물
C16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암 및 식도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8
폐암 및 후두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폐암 및 후두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폐암 및 후두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2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폐암 및 후두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9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
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침생검(심부)-복막
C8511
침생검(심부)-흉막
C8512
침생검(심부)-장기[편측]
C8513
침생검(심부)-심낭[EKG비용포함]
C8514
침생검(심부)-척수
C8515
별표20
소장암 및 대장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소장암 및 대장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소장암 및 대장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7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8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소장암 및 대장암 해당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19
별표21
심장암 및 뇌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심장암 및 뇌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심장암 및 뇌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7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신생물
C38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0
뇌의 악성 신생물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2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심장암 및 뇌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2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호지킨림프종
C81
소포성 림프종
C82
비소포성 림프종
C83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0
림프성 백혈병
C91
골수성 백혈병
C92
단핵구성 백혈병
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
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620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별표23
다빈치로봇 암수술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빈치로봇 암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급여 목록) 중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별표24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 음경, 고환)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 음경, 고환)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
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 음경, 고
환)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0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1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 음경, 고환)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5
여성생식기관련(자궁, 난소, 외음, 질, 태반)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생식기관련(자궁, 난소, 외음, 질, 태반)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여성생식기관련(자궁,
난소, 외음, 질, 태반)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1
질의 악성 신생물
C52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5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7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8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여성생식기관련(자궁, 난소, 외음,
질, 태반)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6
뇌혈관질환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뇌혈관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1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21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 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혈관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7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허혈성심장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협심증
I20
급성 심근경색증
I21
후속 심근경색증
I2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만성 허혈심장병
I25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허혈성심장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8
특정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
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특정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7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9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C41
중피종
C45
카포시육종
C46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C48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0
뇌의 악성 신생물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2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C81~C9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622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9
병기구분 불가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병기구분 불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병기구분 불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상세불명의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4.0
발다이어고리의 악성 신생물
C14.2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14.8
담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24.8
상세불명의 담도의 악성 신생물
C24.9
상세불명 부분의 장관의 악성 신생물
C26.0
비장의 악성 신생물
C26.1
소화계통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26.8
소화계통내의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 신생물
C26.9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0.1
전두동의 악성 신생물
C31.2
접형골동의 악성 신생물
C31.3
부비동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31.8
상세불명의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1.9
심장의 악성 신생물
C38.0
전종격의 악성 신생물
C38.1
후종격의 악성 신생물
C38.2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C38.3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8.4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38.8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머리, 얼굴 및 목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0
어깨를 포함한 팔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1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2
흉부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3
복부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4
골반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5
상세불명의 몸통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6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47.8
상세불명의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C47.9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0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1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2
흉부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3
복부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4
골반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5
상세불명의 몸통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6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49.8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9
넓은인대의 악성 신생물
C57.1
원인대의 악성 신생물
C57.2
자궁주위조직의 악성 신생물
C57.3
상세불명의 자궁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57.4
기타 명시된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7.7
여성 생식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57.8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 의 악성 신생물
C57.9
부고환의 악성 신생물
C63.0
정삭의 악성 신생물
C63.1
기타 명시된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7
남성 생식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63.8
상세불명의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9
요도주위샘의 악성 신생물
C68.1
비뇨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68.8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8.9
각막의 악성 신생물
C69.1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23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병기구분 불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0
유방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유방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
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유방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유방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망막의 악성 신생물
C69.2
맥락막의 악성 신생물
C69.3
섬모체의 악성 신생물
C69.4
눈물샘 및 눈물관의 악성 신생물
C69.5
안와의 악성 신생물
C69.6
눈 및 부속기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69.8
상세불명의 눈의 악성 신생물
C69.9
부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5.0
뇌하수체의 악성 신생물
C75.1
두개인두관의 악성 신생물
C75.2
송과선의 악성 신생물
C75.3
경동맥소체의 악성 신생물
C75.4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악성 신생물
C75.5
상세불명의 다선성 침범의 악성 신생물
C75.8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5.9
머리, 얼굴 및 목의 악성 신생물
C76.0
흉부의 악성 신생물
C76.1
복부의 악성 신생물
C76.2
골반의 악성 신생물
C76.3
팔의 악성 신생물
C76.4
다리의 악성 신생물
C76.5
기타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 신생물
C76.7
기타 및 불명확한 부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76.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고리철적혈모구가 없는 불응성 빈혈
D46.0
고리철적혈모구가 있는 불응성 빈혈
D46.1
모세포과잉의 불응성 빈혈(RAEB)
D46.2
상세불명의 불응성 빈혈
D46.4
다세포계 형성이상을 동반한 불응성 빈혈
D46.5
고립성 5q 결실 염색체이상을 동반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6
기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7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9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62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별표31
유방제자리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유방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유방제자리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유방제자리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2
여성생식기관련제자리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생식기관련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여성생식기관련제자리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여성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내막의 제자리암종
D07.0
외음의 제자리암종
D07.1
질의 제자리암종
D07.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3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여성생식기관련제자리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
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3
유방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유방수술비의 유방수술은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 9)에 의한 수
술 및 처치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국제의료행위 분류표를 따
릅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술 및 처치코드
유방수술
단, 아래 의료 행위는 제외
(유방의 진단적 처치)
(유방의 흡인)
(유방내 치료약물의 주입)
85.
(85.1)
(85.91)
(85.92)
별표34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생식기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여성생식기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여성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내막의 제자리암종
D07.0
외음의 제자리암종
D07.1
질의 제자리암종
D07.2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25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여성생식기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5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용종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용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
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
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용종 해당 여부
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위의 양성 신생물
D13.1
십이지장의 양성 신생물
D13.2
위 및 십이지장의 용종
K31.7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용종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6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맹장의 양성 신생물
D12.0
충수의 양성 신생물
D12.1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2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3
하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4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5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6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양성 신생물
D12.7
직장의 양성 신생물
D12.8
직장용종
K62.1
결장의 용종
K63.5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
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7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
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
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해당 여부를 판단합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3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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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간, 담관 및 췌장
간의 양성신생물, 간내담관의 양성신생물
D13.4
간외담관의 양성신생물
D13.5
췌장의 양성신생물
D13.6
기관지 및 폐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D14.3
갑상선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D34
남성생식기관
남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9
여성생식기관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
D26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기타 및 상세불명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8
여성생식관의 용종
N84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해당여부
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
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8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내시경 종양제거 수술
Q7611~Q7789,
QX706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간농양(낭종) 수술
가. 개복에 의한 흡입 또는 주입술
Q7211
나. 배액을 위한 간절개술
Q7212
다. 조대술
Q7213
라. 낭종적출술
Q7214
담낭 및
담도
담도낭종수술

가. 우회술
Q7331
나. 절제술
Q7332
담도종양수술

가. 양성
Q7341
췌장
췌장가성낭종수술
가. 조대술
Q7541
나. 외부배액법
Q7542
다. 내부배액법
Q7543
췌장양성종양(낭종, 선종) 절제
Q7550

폐쐐기절제술
가. 단일
O1401
나. 2-3개
O1403
다. 4-5개
O1404
라. 6개 이상
O1405
폐구역절제술
O1410
폐엽절제술
가. 단일폐엽절제술
O1421
나. 쌍폐엽절제술
O1422
다. 폐엽과 폐구역절제술
O1423
라. 소매폐엽절제술
O1424
갑상선
갑상선수술

가. 갑상선염 전절제술

(1) 편측
P4551
(2) 양측
P4552
나. 갑상선염 아전절제술

(1) 편측
P4553
(2) 양측
P4554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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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별표39
특정 신체부위·질병 분류표Ⅲ

별표39-1
특정 신체부위 분류표Ⅲ
코드
특 정 부 위
201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202
식도
203
위, 십이지장
204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205
대장(맹장, 직장 제외)
206
직장
208

210
췌장
211
비장
212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213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214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215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2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219
신장
221
요관, 방광 및 요도
222
전립선
225
유방(유선 포함)
226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228
질 및 외음부
227
난소 및 난관
224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17
갑상선
218
부갑상선
229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230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231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232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남성
생식기관
외성기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01
여성
생식기관
외음부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66
질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70
자궁근종절제술

가. 복부접근

(1) 단순
R4124
(2) 복잡
R4127
나. 질부접근
R4123
다. 복강경술

(1) 단순
R4128
(2) 복잡
R4129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가. 3㎝ 미만
R4125
나. 3㎝ 이상(다발성 포함)
R4126
자궁경관점막폴립절제술
R4240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R4241
부속기 종양 적출술

가. 양성
R4421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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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9-2
특정질병 분류표Ⅲ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Ⅲ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코드
특 정 부 위
233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234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235
쇄골
236
늑골(갈비뼈)
237
왼쪽 어깨
238
오른쪽 어깨
239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240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241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242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243
왼쪽 고관절
244
오른쪽 고관절
245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246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247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248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207
항문
209
담낭(쓸개) 및 담관
220
부신
223
음경
249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
(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250
자궁체부(자궁몸통)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코드
특 정 질 병
분류코드
301
담석증
K80
302
요로결석증
N20~N23
303
등병증
M40~M43, M45~M51,
M53~M54
코드
특 정 질 병
분류코드
304
결핵
A15~A19, M01.1*,
M49.0*, M90.0*,
N33.0*, N74.0*,
N74.1*, K67.3*,
K93.0*
305
하지의 정맥류
I83
306
골반염
N73~N74, A18.17+
307
감염성 관절병증
M00~M03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M05~M14
관절증
M15~M19
류마티스폐질환
J99.0*
기타 골연골병증
M93
연골의 기타 장애
M94
308
심장질환
I00~I02, I05~I09,
I11, I13, I20~I25,
I26~I28, I30~I52,
I97, P29, Q20~Q26,
R00~R01, R57, R93,
B37.6+, A39.5+
309
뇌혈관질환
I60~I69, G45~G46,
Q28
310
고혈압질환
I10~I13, I15, O11,
O13, O14
311
당뇨(혈당치 상승 포함)
E10~E14, O24, R73
312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E78
313
자궁내막증
N80
314
통풍
E79, M10
315
사시
H49~H51
316
백내장
H25~H27
317
탈장(음낭수종 및 정액류 포함)
K40~K46, N43
318
골다공증
M80~M82
319
복막의 질환
K65~K67
321
천식
J44~J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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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주)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별표40
특정바이러스질환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바이러스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
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바이러스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급성 C형 간염
B17.1
델타-병원체가 있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B18.0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B18.1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B18.2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
기타 명시된 질환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
기타 병태를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
상세불명의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바이러스질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
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1
신경차단‧파괴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신경차단‧파괴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6장(마취료) 중 다
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코드
특 정 질 병
분류코드
322
바르톨린선의 질환
N75
323

-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신경
차단술
지주막하 신경차단술
LA210
경막외 신경차단술
가. 일회성차단
(1) 경추 및 흉추
LA321
(2) 요추 및 천추
LA322
나. 지속적 차단
(1) 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에 의한 방법
LA222, LA223
(2)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LA224, LA225
(3) 기타(비터널식카테터)에 의한 방법
LA226, LA227
다. 경막외패치술 [혈액채취료 포함]
LA228
경막외 저장기펌프 제거술
LA330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가. 삼차신경절, 상악신경, 하악신경
LA340
나. 삼차신경의 분지
LA341
다. 안면신경
LA232
라. 설인신경
LA233
마. 접구개신경절
LA23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가. 대소후두신경
LA241
나. 상후두신경
LA242
다. 후두신경
LA243
라. 횡격막신경
LA244
마. 척추부신경
LA245
바. 액와신경
LA346
사. 액와하부신경
LA347
아. 견갑신경
LA247
자. 늑간신경
LA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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