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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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수술Ⅱ
분류표" 중 "1. 일반 질병 및 상해 치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의 경
우는 "2.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
가속기(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
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
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
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
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2)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별표7-1
1~5종수술Ⅲ 분류표
1. 일반 질병 및 상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3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
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
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
니다.]
1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
)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치은
·치근(齒根)·
치조골(齒槽骨)
의 처치,
임플란트(Impla
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
악골(下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3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
1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
혈수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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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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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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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
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
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폐동맥(肺動脈), 관동
맥(冠動脈)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소화기계의
수술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
은 제외)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
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1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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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비뇨기계 ·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함)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
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
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2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1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50.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2
51. 음낭관혈수술
1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
55. 질탈(膣脫)근본수술
1
내분비기계의
수술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4
신경계의
수술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2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안검내반증 제외)
1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목적의 수술은 제외]
1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塡術)
3
76. 안와내종양절제수술
3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8. 안근(眼筋)관혈수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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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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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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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주)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2.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
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5
1-1. 기타피부암(C44)
3
2.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
다.]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
다.]
3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1. 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
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수술명
수술
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주)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청각기(聽覺器)
의 수술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
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
다.]
1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3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8-1. 뇌, 심장
3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
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 단, 대장의 용종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의 내시
경적 절제술은 1종으로 분류합니다.
2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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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수술Ⅲ 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수술Ⅲ 분류표"에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은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
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
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Block)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
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
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수술Ⅲ 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 "1~5종수술Ⅲ 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
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1~5종수술Ⅲ 분류표"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
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
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수술Ⅲ 분
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
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수술Ⅲ
분류표" 중 "1. 일반 질병 및 상해 치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의 경
우는 "2.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
가속기(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
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
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
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
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2)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공
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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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약
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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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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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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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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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졸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졸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급성심근경색증
I21
후속 심근경색증
I22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606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별표10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5대고액치료비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5대고액치료비암 해당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
10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
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10대고액치료비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C15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C25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암)
C40~C41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암)
C4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1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C70~C72
수막의 악성 신생물(암)
C70
뇌의 악성 신생물(암)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2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호지킨림프종
C81
소포성 림프종
C82
비소포성 림프종
C83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0
림프성 백혈병
C91
골수성 백혈병
C92
단핵구성 백혈병
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C15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C25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암)
C40~C41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암)
C4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1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C70~C72
수막의 악성 신생물(암)
C70
뇌의 악성 신생물(암)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2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호지킨림프종
C81
소포성 림프종
C82
비소포성 림프종
C83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0
림프성 백혈병
C91
골수성 백혈병
C92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07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10대고액치료비암 해당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2
루게릭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루게릭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루게릭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루게릭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
116대질병 분류표
별표13-1
15대질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15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15대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단핵구성 백혈병
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암)
C22
담낭의 악성 신생물(암)
C2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C24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3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C34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가족성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0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폐렴
재향군인병
A48.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B01.2+:수두폐렴(J17.1*)]
B01.2+
[B05.2+:폐렴이합병된홍역(J17.1*)]
B05.2+
[B25.0+: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25.0+
[B58.3+:폐톡소포자충증(J17.3*)]
B58.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608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15대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
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
니다.
별표13-2
23대질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23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23대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2
[A39.5+:수막알균성 심장병
A39.5+
(I32.0*,I39.8*,I41.0*,I52.0*)]
[B37.6+:칸디다심내막염(I39.8*)]
B37.6+
고혈압질환
본태성(원발성)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이차성 고혈압
I15
고혈압성 뇌병증
I67.4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
주) H35.0(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H35.0주)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I60∼I69
간 질 환
바이러스 간염
B15∼B19
간의 질환
K70∼K77
[B25.1+: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B25.1+
[B58.1+:톡소포자충간염(K77.0*)]
B58.1+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I70
만성하부호흡
기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J40∼J42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신 부 전
신부전
N17~N19
뇌 및
중추신경계통
의
양성종양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대동맥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간·담관·췌
장의
양성종양
간의양성신생물
D13.4
간외담관의 양성 신생물
D13.5
췌장의 양성 신생물
D13.6
내분비췌장의 양성 신생물
D13.7
수막의
양성종양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기관지·폐의
특정질환
폐기종
J43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기관지확장증
J47
급성췌장염
급성췌장염
K85
버거씨병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09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결핵
결핵
A15~A19
[M01.1*:결핵관절염(A18.01+)]
M01.1*
[M49.0*:척추의 결핵(A18.00+)]
M49.0*
[M90.0*:뼈의 결핵(A18.02+)]
M90.0*
[N33.0*:결핵성 방광염(A18.11+)]
N33.0*
[N74.0*: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7+)]
N74.0*
[N74.1*: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7+)]
N74.1*
[K67.3*:결핵성복막염(A18.30+)]
K67.3*
[K93.0*: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K93.0*
결핵의 후유증
B90
안면
신경장애
삼차신경의 장애
G50
안면신경장애
G51
기타 뇌신경의 장애
G52
폐부종
폐부종
J81
당뇨병질환
1형당뇨병
E10
2형당뇨병
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N08.3
특정
호흡기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
J82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폐질환
폐 및 종격의 농양
J85
농흉
J8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J90
달리 분류된 병태에서의 흉막삼출액
J91
흉막판
J92
기흉
J93
기타 흉막의 병태
J94
위·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위공장궤양
위공장궤양
K28
녹내장
녹내장
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자율신경계통
의 장애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0
파킨슨병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패혈증
연쇄알균패혈증
A40
기타 패혈증
A41
뇌하수체질환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E22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E23
610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A85.1+: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A85.1+
[A85.0+: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A85.0+
[B00.4+: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B00.4+
[B05.0+: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B05.0+
[B26.2+:볼거리뇌염(G05.1*)]
B26.2+
[B01.1+:수두뇌염(G05.1*)]
B01.1+
[B02.0+:대상포진뇌염(G05.1*)]
B02.0+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7
[A06.6+:아메바성 뇌농양(G07*)]
A06.6+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G08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G09
뇌성마비
뇌성마비
G80
뇌전증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수두증
수두증
G91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수막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0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1
[A39.0+:수막알균수막염(G01*)]
A39.0+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G02
[A87.1+: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A87.1+
[A87.0+: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A87.0+
[B00.3+: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B00.3+
[B05.1+: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B05.1+
[B26.1+:볼거리수막염(G02.0*)]
B26.1+
[B01.0+:수두수막염(G02.0*)]
B01.0+
[B02.1+:대상포진수막염(G02.0*)]
B02.1+
[B37.5+:칸디다수막염(G02.1*)]
B37.5+
[B38.4+: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B38.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3
사구체질환
급성 신염 증후군
N00
급속 진행성 신염 증후군
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2
만성 신염 증후군
N03
신증후군
N04
상세불명의 신염 증후군
N05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 장애
N08
[당뇨병에서의사구체장애(N08.3)제외]
(N08.3제외)
신세뇨관-
간질질환
급성세뇨관-간질신장염
N10
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
N11
급성또는만성으로명시되지않은세뇨관-간질신장
염
N12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3
약물 및 중금속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병태
N14
기타신세뇨관-간질질환
N15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신세뇨관-간질장애
N16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11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23대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4. 당뇨병(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
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
습니다.
별표13-3
22대질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22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22대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질환
갑상선의 장애
E00∼E07
[H06.2*:갑상선이상성안구돌출(E05.0+)]
H06.2*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89.0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부갑상선질환 부갑상선기능저하증
E20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21
간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기관지 및
폐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난소암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특정
장질환
장의 혈관장애
K55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쇄
K56
장의 게실병
K57
췌장질환
췌장의 기타 질환
K86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담낭,담도및췌장의장애
K87
[B25.2+: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
B25.2+
[B26.3+:볼거리췌장염(K87.1*)]
B26.3+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궤양성 대장염
K51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K52
비장질환
비장의질환
D73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4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7
중증근무력증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70
손목터널
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G56.0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N25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6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종양
기관의 양성 신생물
D14.2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D14.3
상세불명의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14.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D15
용혈-요독증후
군(햄버거병)
용혈-요독증후군
D59.3
612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
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22대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4
49대질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49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49대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단일신경병증
팔의 단일신경병증
G56
[손목터널증후군(G56.0)제외]
(G56.0제외)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G57
기타 단일신경병증
G5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단일신경병증
G59.8
마비
편마비
G81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G82
기타 마비증후군
G83
척추변형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40
척주측만증
M41
척추골연골증
M42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3
척추병증
강직척추염
M45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M46
척추증
M47
기타 척추병증
M48
추간판장애
경추간판장애
M50
기타 추간판장애
M51
전신결합조직
장애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비강형태
C86.0
전신홍반루푸스
M32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
스(M32.1) 제외]
(M32.1제외)
피부다발근염
M33
전신경화증
M34
난소·난관의
질환
난관염 및 난소염
N70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N83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종양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D35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종양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6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난소의
양성종양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관절염 및
다발관절병증
감염성 관절병증
M00~M03
[결핵관절염(M01.1)제외]
(M01.1제외)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M05~M14
[당뇨병성관절병증(M14.2)제외]
(M14.2제외)
[J99.0*:류마티스폐질환(M05.1+)]
J99.0*
[M07.0*:원위지골간 건선관절병증(L40.5+)]
L40.5+
[M09.0*:건선에서의 연소성 관절염(L40.5+)]
L40.5+
관절증
다발관절증
M15
고관절증
M16
무릎관절증
M17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8
기타 관절증
M19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613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관절장애
무릎뼈의 장애
M22
무릎의 내부장애
M23
기타 특정 관절장애
M2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M25
누적
외상성
질환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M35
경추상완증후군
M53.1
근육 장애
M60~M63
윤활막 및 힘줄장애
M65~M68
기타 연조직장애
M70~M79
(M74,M78제외)
황반변성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H35.3
눈 및
눈부속기의
특정질환
공막,각막,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H15~H22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애(H59.8) 중
미만성 층판성 각막염
주) H59.8(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
애) 중 미만성 층판성 각막염에 한함
H59.8주)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H30~H36
[배경망막병증 망막혈관변화(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주) H35.0(배경망막병증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만 보상에서 제외
(H35.0주)
제외)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H35.3) 제외]
(H35.3제외)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제외]
(H36.0제외)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H46~H48
유리체의
장애
유리체의 장애
H43
중이염
비화농성 중이염
H65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H6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
H67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중이및유돌의
질환
귀인두관염 및 귀인두관 폐색
H68
귀인두관의 기타 장애
H69
유돌염 및 관련 병태
H70
중이의 진주종
H71
고막의 천공
H72
고막의 기타 장애
H73
중이 및 유돌의 기타 장애
H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 및 유돌의 기타
장애
H75
내이의 질환
내이의 질환
H80~H83
림프절염
비특이성 림프절염
I88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I89
통풍
통풍
M10
사지
후천변형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변형
M20
사지의 기타 후천변형
M21
골다공증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2
뼈의병증
골수염
M86
골괴사
M87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뼈의 기타 장애
M89
수데크위축
G90.5
연골병증
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M91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M92
기타 골연골병증
M93
연골의 기타 장애
M94
식도질환
식도염
K20
위-식도역류병
K21
식도의 기타 질환
K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K23
위십이지장
질환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61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담낭담도질환
담낭염
K81
담낭의 기타 질환
K82
담도의 기타 질환
K83
담석증
담석증
K80
복막의질환
복막염
K65
복막의 기타 장애
K66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
K67
[결핵성복막염(K67.3)제외]
(K67.3 제외)
사타구니탈장
사타구니탈장
K40
특정부위의
탈장
대퇴탈장
K41
배꼽탈장
K42
복벽탈장
K43
횡격막탈장
K44
기타 복부탈장
K45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K46
급성상기도감
염
급성 상기도감염
J00~J06
축농증
만성 부비동염
J32
편도염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J35
후각특정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31
코용종
J33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J34
인후부위특정
질환
편도주위농양
J36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J3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J38
상기도의 기타질환
J39
방광의결석
방광의 결석
N21.0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방광염
N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N31
방광의 기타 장애
N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N33
[결핵성방광염(N33.0)제외]
(N33.0제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N37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N39
[스트레스요실금(N39.3)제외]
(N39.3제외)
[기타명시된요실금(N39.4)제외)
(N39.4제외)
전립선 질환
전립선증식증
N40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N41
전립선의 기타 장애
N42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음낭수종 및 정액류
N43
고환의 염전
N44
고환염 및 부고환염
N45
여성
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N71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2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N7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N74
[자궁경부의결핵감염(N74.0)제외)]
(N74.0제외)
[여성결핵성골반염증질환(N74.1)제외]
(N74.1제외)
바르톨린선의 질환
N75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N7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음질의 궤양 및
염증
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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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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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