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585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
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
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
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
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
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
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 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
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
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
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
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586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
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
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
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
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
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
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
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
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
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
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
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부 가 설 명
손가락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587
부 가 설 명
손가락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
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
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
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
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
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
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
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
588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
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
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
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부 가 설 명
발가락
부 가 설 명
발가락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589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
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
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
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
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
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
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
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
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90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100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
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
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
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
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
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
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
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
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
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
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
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
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
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591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
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
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
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
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
른다.
4) 뇌전증
가) “뇌전증”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
(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
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
으로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
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
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
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
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
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
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
한다.
592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붙 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
지급률
이동동작
1)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
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0%
2)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3)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
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4)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
(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
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1)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
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
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2)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3)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
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한 상태
10%
4)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유형
제한 정도
지급률
배변· 배뇨
1)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2)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15%
3)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4)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
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
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1)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
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2)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
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3)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옷 입고 벗기
1)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2)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
탈의가 가능한 상태
5%
3)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
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593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1종(세만기),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보장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
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8조(소멸시효)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
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
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보장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일자 계산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8조(소멸시효)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
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
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
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59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제자리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제자리 흑색종
D03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 신생물 해당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595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
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
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해당 여
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D47.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주) 1.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
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
(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
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
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
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
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
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
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
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
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
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
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
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96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별표7
1~5종수술Ⅱ 분류표
1. 일반 질병 및 상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3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
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
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
니다.]
1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
)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치은
·치근(齒根)·
치조골(齒槽骨)
의 처치,
임플란트(Impla
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
악골(下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3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
1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
혈수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
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
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폐동맥(肺動脈), 관동
맥(冠動脈)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597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소화기계의
수술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
술은 제외)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
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1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비뇨기계 ·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함)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
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
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2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1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50.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2
51. 음낭관혈수술
1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
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
55. 질탈(膣脫)근본수술
1
내분비기계의
수술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4
신경계의
수술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2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
598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주)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안검내반증 제외)
1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
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
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목적의 수술은 제외]
1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
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塡術)
3
76. 안와내종양절제수술
3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8. 안근(眼筋)관혈수술
1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청각기(聽覺器)
의 수술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
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
다.]
1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3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
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
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8-1. 뇌, 심장
3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
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599
2.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1. 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
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주)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5종수술Ⅱ 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수술Ⅱ 분류표"에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은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
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
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Block)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
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
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수술Ⅱ 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 "1~5종수술Ⅱ 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
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
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1~5종수술Ⅱ 분류표"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
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
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수술Ⅱ 분
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
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술명
수술
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5
1-1. 기타피부암(C44)
3
2.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수술명
수술
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58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 2026-03-26 | 58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 2026-03-26 | 606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 2026-03-26 | 598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