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57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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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자동납입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
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
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
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합니다.
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
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
권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
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전자서명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
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
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
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전자우편 및 전자
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
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
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
일)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될 주소(이하 "전자적 주소"라 합니다)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적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
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적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적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
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적 주소를 사
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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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6. 특별조건부(표준하체 인수)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표준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특
별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기본계약 또
는 선택계약은 "해당계약"이라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해당계약의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용 어 풀 이
∙ 표준체 보험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 할증하지 않은 일반 위험률을 적용하는
보험
∙ 표준하체
위험도가 높아 표준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피보험자
제2조(특별약관의 내용)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
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부가조건)
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별약관보험료라 하
며 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별
약관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
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보
다 높은 위험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삭감기간 내에 해당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상해 이
외의 원인으로 해당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 준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해당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
-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
-
-
80%
60%
4년이상 5년미만
-
-
-
-
80%
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합
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
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특별약관내용의 변경)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해당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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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전용보험전환
제1조(적용범위)
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
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
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
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관 련 법 규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
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 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
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
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
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
관 련 법 규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
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
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
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
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4(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공제로서 보험, 공제 계
약 또는 보험료, 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 공제로 표시된
보험, 공제의 보험료, 공제료를 말한다.
②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보증, 공제의 보험료, 보증료,
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
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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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
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
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
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
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
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
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예 시
특별세액공제 대상 기간 예시
2024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4년 6월 1일에 이 특별
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24년 1월 15일~ 2024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해당 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2024년6월1일~2024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24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해당 연도에 제
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
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
니다. 단,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
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시
특별세액공제 대상 기간 예시
2024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4년 6월 1일에 이 특별
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
었으나 2024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해당 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
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
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
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단,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
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
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제1조(특약의 적용)
이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손해의 보
상을 내용으로 한 이 계약의 특별약관(이하 "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의 자동갱신에 대
하여 회사와 계약자간에 사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
 이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
점에서 갱신종료나이(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
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 보장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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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보험기간 중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
기간으로 갱신하고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합니다.
예 시
45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10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갱신시점의 나이 : 55세, 65세, 75세, 85세, 95세
- 95세 갱신시점에서는 10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10년보다 작아
10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5년만기로 갱신합니다.
 이 보장특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장
특약의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장특약(이하 "갱신전 보장특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특약의 만
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특별약관(이하 "갱신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제1항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알릴의무에 대하여는 제2장 상해 관련 특별약관 보장특약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
릴 의무)조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자동갱신 적용)
 회사는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최초
계약시의 보험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
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
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2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 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
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게 되어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내용,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갱신 전 보
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
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제5항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 전 보장특약의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 전 보장특약
은 만료됩니다.
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
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예 시
40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계약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10년후 새롭게 산
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50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30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60세 → 70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
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구 분
40세
50세
60세
70세

비 고
계약보험료
5,000원
6,200원
7,600원 12,500원

최초의 계약
보험료표
5,000원
6,500원
8,000원 10,000원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위험률인하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6,300원
8,000원
9,900원 12,500원

나이증가
위험률상승
:
:
:
:
:
:
제4조(갱신보장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보장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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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납입 완료하고,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에 의해 보장특약이 자동 갱
신된 경우에는 갱신보장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 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갱신 일까지 갱신보장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않는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해당 보장특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보장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갱신보장특약의 보장개시)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보장특약의
보장개시는 갱신일 당일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보장특약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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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1
장해분류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
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
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
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
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
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
(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
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
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
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
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
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
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
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
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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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
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
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
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 ,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 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
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
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
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
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
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
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
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
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
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
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
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
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
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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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
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
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
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
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
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
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
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
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
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
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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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
(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입벌리기)운동, 삼킴(연하)운동 등
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입벌리기)운
동 제한이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씹기)운동 제한
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입벌리기)
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씹기)운동 제한
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입벌리기)
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
능한 상태
5) 개구(입벌리기)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입벌리기)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
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
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
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
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
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
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
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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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
(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
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
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
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흉터)성형술, 레이저치
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
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
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흉터)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
흔(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
의 반흔(흉터)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
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
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
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
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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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
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
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
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
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
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
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
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
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
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
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
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
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
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
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
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
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
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
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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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
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
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
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
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
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
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
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
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
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
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
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
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
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
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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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부 가 설 명
가슴뼈
부 가 설 명
골반뼈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
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
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
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
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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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
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
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
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
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
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 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
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
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
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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