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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
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
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
액 등의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
적립액 등을 지급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
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
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
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부 가 설 명
직업 또는 직무
∙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
하는 일을 말합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를 말합니다.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합니다.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
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
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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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설 명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
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
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 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
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
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
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 의 사 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
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
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상해로 사
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
급되었습니다.
용 어 풀 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
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7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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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특별약관
제5장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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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비용손해 일반조항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의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
하여 체결됩니다.
1. 의료사고법률비용
1.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
(병원 또는 의원 등.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의
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법률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합니다.
제1항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
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조(보험금의 분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
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용 어 풀 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
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용손해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비용손해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특
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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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1일 10만원한도)
2.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1일 10만원한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원격지
"에서 통원하기 위하여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는 통원한 1일당 10만원
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임시거주비"를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
주비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임시거주비"는 피보험자가 "원격지"에 위치한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을
이용하며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숙박비 : 제1항의 통원한 날 또는 그 전날에 숙박시설 이용시 발생한 1일당 숙
박비
2. 식비 : 제1호의 숙박시설 이용시 발생한 식비
제2항의 숙박시설은 현행 법률상으로 숙박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은 시설로서, 공중
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호텔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현행 법령상 불법으로 분류되는 숙
박시설은 제외합니다.
관 련 법 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 련 법 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
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
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
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
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
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
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1항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
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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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
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
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용 어 풀 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
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
되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
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
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
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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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
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5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6조("원격지"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격지"라 함은 "거주지"가 아닌 지역을 말하며, "거주지"는 통
원 당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항의 "원격지" 및 "거주지"는 도에 인접한 광역시를 통합한 단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10개의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1. 서울
2. 경기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5. 강원도
6. 전라북도
7. 전라남도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8. 경상북도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9. 경상남도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0. 제주도
예 시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지급예시
[예시1]
• 거주지가 경기도 일산인 피보험자가 서울시 강남구 소재 A병원에서 암치료를 받
고 서울시 중구에서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
→ 통원 및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서울시 강남구 및 중구는 "거주지"인 "2. 경기
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아닌 "원격지"에 해당되므로 원격지 암직접치
료통원 임시거주비 지급
[예시2]
• 거주지가 경기도 파주인 피보험자가 서울시 관악구 소재 B병원에서 암치료를 받
고 경기도 수원에서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
→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기도 수원은 "거주지"인 "2. 경기도권(인천광역시, 경
기도)"으로 "원격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
비 미지급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
느 한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원격지"가 아닌 "거주지역"에서 통원한 경우
2. 피보험자가 "원격지"가 아닌 "거주지역"에서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
3.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통원 목적 외에 다른 사유로 임시거주하는 경우
4. 피보험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서 임시거주하는 경우
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
6.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
조 제1항 제2호의 "호텔업"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시설(현행 법령상 불법으로
분류되는 숙박시설을 포함합니다)에서 임시거주하는 경우
제8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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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주민등록등본(최근 변동사항 포함)
5. 발생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숙박비 및 식비 지출 영수증. 단, 간이영수증 제
외)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특별약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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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
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
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
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
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장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거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용 어 풀 이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
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
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
하지 않는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
령, 규칙 포함)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
행한 사고처리 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보험계약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
2. 선지급서비스
제1조(적용대상)
계약자와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만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보통약관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특별약관"이라 합니
특
별
약
관
제
도
성
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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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지급사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
단 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
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
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
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
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생존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보통약관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
망보장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2조(지급사유)의 제1항
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
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한 다음의 자(이하"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6조(보험금의 청
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조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5.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
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는 진단을 받
지 않는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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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정당한 사유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
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하며, 가령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으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
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망보장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
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경우
혹은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 병
력과 관련이 있는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 질병(【별표39】(특정 신체부위·질병
분류표Ⅲ) 참조)으로 제한하여 적용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
기준(계약인수지침 등)을 따릅니다. 또한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계약
자에게 보장제한부 인수 범위 및 사유를 설명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
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
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 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
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
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별표39】(특정
신체부위·질병 분류표Ⅲ)중에서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
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
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 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별표
39-1】(특정 신체부위 분류표Ⅲ)) 또는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
로 인하여 특정 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별표39-2】(특정질병 분
류표Ⅲ))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하 "부담보 기간"이라 합니다)은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개월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계약인수지
침 등)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
항에 따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다)이 계약
청약일 현재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 종료
일 이내에서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적용하고, 유사계약에서 정한 질병과 동일하거
나 축소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위를 정합니다. 또한 유사계약이 다수인
특
별
약
관
제
도
성
특
약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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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단, 유사계약 청약일 이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과 관련한 새로
운 위험(재진단·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
한 보장이 추가(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는 확대는 해당하
지 않습니다)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
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
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제2항에서 회사가 부담보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적용한 경우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내에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
병 및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 신체부위 이외의 부위
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
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
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계약 청약일 현재 부담보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적용한 유사계
약이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 청약일과 계약 청약일 사이에 제1항 제1
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의 청약일
은 유사계약의 청약일로 봅니다.
제4항의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
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
정 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
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
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
단자료로 결정합니다.
제1항의 특정 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을 합하여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
습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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