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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19. 통합암진단비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
119. 통합암진단비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9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정소액암진단비Ⅱ(전이암포함) 보장
·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진단비(자궁,전립선,방광제외)(전이암포함) 보장
· 소화기관암진단비(전이암포함) 보장
· 혈액암진단비 보장
· 두경부암진단비 보장
· 11대특정암진단비(전이암포함) 보장
· 폐암진단비(전이암포함) 보장
·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진단비(전이암포함) 보장
· 3대특정고액암진단비(전이암포함)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암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
암진단비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특정소액암진단비Ⅱ(전이암포함)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진단비
(자궁,전립선,방광제외)
(전이암포함)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소화기관암진단비(전이암포함)
혈액암진단비
두경부암진단비
11대특정암진단비(전이암포함)
폐암진단비(전이암포함)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진단비(전이암포함)
3대특정고액암진단비
(전이암포함)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421
예 시 1
보험금 지급
소화기관암
(전이암포함)
진단(①)
폐암
(전이암포함)
진단(②)
소화기관암
(전이암포함)
진단(③)
3대특정고액암
(전이암포함)
진단(④)
최초
계약일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5.8.1
2026.12.1
2028.1.1
↑
↑
↑
↑
보험금 지급
(소화기관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보험금 지급
(폐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보험금미지급
(24.10.1
소화기관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보험금 지급
(3대특정
고액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은 소화기관암(전이암포
함)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소화기관암(전이암
포함)보장 소멸
② : 2025.8.1.에 진단확정된 폐암(전이암포함)은 폐암(전이암포함)보장 가입금
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폐암(전이암포함)보장 소멸
③ : 보험금 미지급
(이미
2024.10.1.에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보장은
소멸되었으므로,
2026.12.1. 진단확정된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 보험금 미지급)
④ : 2028.1.1.에 진단확정된 3대특정고액암(전이암포함)은 3대특정고액암(전이
암포함)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3대특정고액암
(전이암포함)보장 소멸
※ 위의 예시에서 소멸된 보장은「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폐암(전이암포
함)」,「3대특정고액암(전이암포함)」, 유지되는 보장은 「특정소액암Ⅱ(전
이암포함)」,「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전이암포
함)」,「혈액암」,「두경부암」,「11대특정암(전이암포함)」,「간암, 담낭
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전이암포함)」
예 시 2
보험금 지급
최초
계약일
편도암(C09)
진단(원발암)(①)
폐암(C78.0)
진단(전이암)(②)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지급
(두경부암
보장소멸)
보험금 지급
(폐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편도암(C09)(원발암)은 두경부암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두경부암보장 소멸
② : 2026.12.1.에 진단확정된 폐암(C78.0)(전이암)은 폐암(전이암포함)보장 가
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폐암(전이암포함)보장 소멸
예 시 3
보험금 지급
최초
계약일
위암(C16)
진단(원발암)(①)
대장암(C78.5)
진단(전이암)(②)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지급
(소화기관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보험금미지급
(24.10.1
소화기관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위암(C16)(원발암)은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보장 가
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보장 소멸
② : 보험금 미지급(이미 2024.10.1.에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보장은 소멸되었
으므로, 2026.12.1. 진단확정된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보장 보험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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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4
보험금 지급
최초
계약일
갑상선암(C73)
진단(원발암)(①)
림프절암(C77)
진단(전이암)(②)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미지급
보험금 지급
(11대특정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갑상선암(C73)(원발암)은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
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② : 2026.12.1.에 진단확정된 림프절암(C77)(전이암)은 11대특정암(전이암포
함)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11대특정암(전이암
포함)보장 소멸
예 시 5
보험금 지급
최초
계약일
편도암(C09)
진단(원발암)(①)
폐암(C34)
진단(원발암)(②)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지급
(두경부암
보장소멸)
보험금 지급
(폐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편도암(C09)(원발암)은 두경부암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두경부암보장 소멸
② : 2026.12.1.에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은 폐암(전이암포함)보장 가입
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폐암(전이암포함)보장 소멸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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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6
보험금 지급
최초
계약일
유방암(C50)진단(원발암)(①)
난소암(C56)진단(원발암)(②)
폐암(C78.0)진단(전이암)(③)
대장암(C78.5)진단(전이암)
(④)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지급
(특정소액암Ⅱ
(전이암포함),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암포함),
폐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보험금 지급
(소화기관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유방암(C50)(원발암)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경
과시점 전일 이전에 진단된 것으로, 특정소액암Ⅱ(전이암포함)보장 가입금
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특정소액암Ⅱ(전이암포함)보장 소멸
② : 2024.10.1.에 동시 진단확정된 난소암(C56)(원발암)은 생식기암 및 비뇨기
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전이암포함)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
로 지급하고 해당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전이암
포함)보장 소멸
③ : 2024.10.1.에 동시 진단확정된 폐암(C78.0)(전이암)은 폐암(전이암포함)보
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폐암(전이암포함)보장 소
멸
④ : 2026.12.1.에 진단확정된 대장암(C78.5)(전이암)은 소화기관암(전이암포
함)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소화기관암(전이암
포함)보장 소멸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4조("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
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
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
니다.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면책기간동안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부위
" 이외에서 발생한 암이 "특정 신체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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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1
제3항의 예시
*간부위
부담보
최초
계약일
폐암(C34)
진단(원발암)(①)
간암(C78.7)
진단(전이암)(②)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지급
(폐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보험금 지급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전이암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은 폐암(전이암포함)보장 가
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폐암(전이암포함)보장 소멸
② : 2026.12.1.에 진단확정된 간암(C78.7)(전이암)은 2024.10.1.에 진단확정
된 폐암(C34)(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
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전이암포함)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
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전이암포함)
보장 소멸
예 시 2
제3항의 예시
*간부위
부담보
최초
계약일
간암(C22)
진단(원발암)(①)
폐암(C78.0)
진단(전이암)(②)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미지급
(간부위 부담보)
보험금 미지급
(간부위 부담보)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간암(C22)(원발암)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
금 미지급
② : 2026.12.1.에 진단확정된 폐암(C78.0)(전이암)은 2024.10.1.에 진단확정
된 간암(C22)(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
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제4조("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이라 함은 "특정소액
암Ⅱ(전이암포함)",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전이암포
함)",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 "혈액암", "두경부암", "11대특정암(전이암포
함)", "폐암(전이암포함)",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전이암포함)"
및 "3대특정고액암(전이암포함)"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
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소액암Ⅱ(전이암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소액암Ⅱ(전이암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6】(통합
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6】(통합암Ⅱ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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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액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혈
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6】(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두경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두경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6】(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 분류
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1대특정암(전이암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11대특정암(전이암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6】(통합암Ⅱ
(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폐암(전이암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폐암(전이암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6】(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
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전이암포함)"이라 함
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전
이암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6】(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 분류
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3대특정고액암(전이암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3대특정고액암(전이암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6】(통
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전이암포
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
궁,전립선,방광제외)(전이암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6】(통합암Ⅱ(전이암
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12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13
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1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
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
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
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12항의 "암"중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
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1항의 "통합암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에는 제1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정소액암Ⅱ(전이암포함)",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
(전이암포함)",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 "혈액암", "두경부암", "11대특정암
(전이암포함)", "폐암(전이암포함)",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전이
암포함)", "3대특정고액암(전이암포함)",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특정소액암Ⅱ(전이암포함)",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
외)(전이암포함)",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 "혈액암", "두경부암", "11대특
정암(전이암포함)", "폐암(전이암포함)",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전이암포함)", "3대특정고액암(전이암포함)",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소액암Ⅱ
(전이암포함)",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전이암포함)",
"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 "혈액암", "두경부암", "11대특정암(전이암포함)", "
폐암(전이암포함)",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전이암포함)", "3대특
정고액암(전이암포함)",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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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
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암진단비Ⅱ(전이암포함)(유사암
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세부보장은 소멸되
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세부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합암진단비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를 세부보장별로
각 1회씩 모두 지급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더 이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통합암진단비Ⅱ(전이암포함)(유사암제외)에 대한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20. 통합전이암진단비
120. 통합전이암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7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정소액전이암진단비Ⅱ 보장
· 생식기전이암 및 비뇨기관전이암진단비(자궁,전립선,방광제외) 보장
· 소화기관전이암진단비 보장
· 11대특정전이암진단비 보장
· 폐전이암진단비 보장
· 간전이암, 담낭전이암, 기타담도전이암 및 췌장전이암진단비 보장
· 3대특정고액전이암진단비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통합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암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전이암진단비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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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특정소액전이암진단비Ⅱ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생식기전이암 및
비뇨기관전이암진단비
(자궁,전립선,방광제외)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소화기관전이암진단비
11대특정전이암진단비
폐전이암진단비
간전이암, 담낭전이암,
기타담도전이암 및
췌장전이암진단비
3대특정고액전이암진단비
예 시 1
보험금 지급
소화기관전이암
진단(①)
폐전이암
진단(②)
소화기관전이암
진단(③)
3대특정고액
전이암진단(④)
최초
계약일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5.8.1
2026.12.1
2028.1.1
↑
↑
↑
↑
보험금 지급
(소화기관
전이암
보장소멸)
보험금 지급
(폐전이암
보장소멸)
보험금미지급
(24.10.1
소화기관
전이암
보장소멸)
보험금 지급
(3대특정
고액전이암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소화기관전이암은 소화기관전이암보장 가입금액
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소화기관전이암보장 소멸
② : 2025.8.1.에 진단확정된 폐전이암은 폐전이암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
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폐전이암보장 소멸
③ : 보험금 미지급
(이미 2024.10.1.에 소화기관전이암보장은 소멸되었으므로, 2026.12.1. 진
단확정된 소화기관전이암 보험금 미지급)
④ : 2028.1.1.에 진단확정된 3대특정고액전이암은 3대특정고액전이암보장 가입
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3대특정고액전이암보장 소멸
※ 위의 예시에서 소멸된 보장은「소화기관전이암」,「폐전이암」,「3대특정고
액전이암」, 유지되는 보장은 「특정소액전이암Ⅱ」,「생식기전이암 및 비
뇨기관전이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11대특정전이암」,「간전이암, 담
낭전이암, 기타담도전이암 및 췌장전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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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2
보험금 지급
최초
계약일
편도암(C09)
진단(원발암)(①)
폐암(C78.0)
진단(전이암)(②)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폐전이암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편도암(C09)(원발암)은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
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② : 2026.12.1.에 진단확정된 폐암(C78.0)(전이암)은 폐전이암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폐전이암 보장 소멸
예 시 3
보험금 지급
최초
계약일
위암(C16)
진단(원발암)(①)
대장암(C78.5)
진단(전이암)(②)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소화기관전이암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위암(C16)(원발암)은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② : 2026.12.1.에 진단확정된 대장암(C78.5)(전이암)은 소화기관전이암보장 가
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소화기관전이암 보장 소멸
예 시 4
보험금 지급
최초
계약일
갑상선암(C73)
진단(원발암)(①)
림프절암(C77)
진단(전이암)(②)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11대특정전이암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갑상선암(C73)(원발암)은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
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② : 2026.12.1.에 진단확정된 림프절암(C77)(전이암)은 11대특정전이암보장 가
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11대특정전이암보장 소멸
예 시 5
보험금 지급
최초
계약일
편도암(C09)
진단(원발암)(①)
폐암(C34)
진단(원발암)(②)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미지급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편도암(C09)(원발암)은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
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② : 2026.12.1.에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은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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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6
보험금 지급
최초
계약일
유방암(C50)진단(원발암)(①)
난소암(C56)진단(원발암)(②)
폐암(C78.0)진단(전이암)(③)
대장암(C78.5)진단(전이암)
(④)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일부지급
(폐전이암
보장소멸)
보험금 지급
(소화기관전이암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유방암(C50)(원발암)은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
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② : 2024.10.1.에 동시 진단확정된 난소암(C56)(원발암)은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③ : 2024.10.1.에 동시 진단확정된 폐암(C78.0)(전이암)은 폐전이암보장 가입
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폐전이암보장 소멸
④ : 2026.12.1.에 진단확정된 대장암(C78.5)(전이암)은 소화기관전이암보장 가
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소화기관전이암보장 소멸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4조("통합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통합전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
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면책기간동안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부위" 이
외에서 발생한 암이 "특정 신체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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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1
제3항의 예시
*간부위
부담보
최초
계약일
폐암(C34)
진단(원발암)(①)
간암(C78.7)
진단(전이암)(②)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간전이암,
담낭전이암,
기타담도전이암
및 췌장전이암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은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② : 2026.12.1.에 진단확정된 간암(C78.7)(전이암)은 2024.10.1.에 진단확정
된 폐암(C34)(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
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간전이
암, 담낭전이암, 기타담도전이암 및 췌장전이암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간전이암, 담낭전이암, 기타담도전이암 및 췌
장전이암보장 소멸
예 시 2
제3항의 예시
*간부위
부담보
최초
계약일
간암(C22)
진단(원발암)(①)
폐암(C78.0)
진단(전이암)(②)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6.12.1
↑
↑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미지급
(간부위 부담보)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간암(C22)(원발암)은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② : 2026.12.1.에 진단확정된 폐암(C78.0)(전이암)은 2024.10.1.에 진단확정
된 간암(C22)(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
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제4조("통합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합전이암"이라 함은 "특정소액전이암Ⅱ", "생식기전이
암 및 비뇨기관전이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 "소화기관전이암", "11대특정전
이암", "폐전이암", "간전이암, 담낭전이암, 기타담도전이암 및 췌장전이암" 및
"3대특정고액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
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소액전이암Ⅱ"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특정소액전이암Ⅱ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7】(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소화기관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소화기관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7】(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1대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11대특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7】(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431
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폐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폐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7】(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전이암, 담낭전이암, 기타담도전이암 및 췌장전이암"이
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간전이암, 담낭전이암, 기타담도전
이암 및 췌장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7】(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3대특정고액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3대특정고액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7】(통합전이암 분류
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생식기전이암 및 비뇨기관전이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생식기전이암 및 비뇨기관전이암
(자궁,전립선,방광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7】(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이암Ⅱ"이라 함은 제10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
11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
외합니다.
이 특별약관 있어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림프절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특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특정소액전이암Ⅱ", "생식기전이암 및 비뇨기관전이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
"소화기관전이암", "11대특정전이암", "폐전이암", "간전이암, 담낭전이암, 기타
담도전이암 및 췌장전이암", "3대특정고액전이암", "전이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
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
정소액전이암Ⅱ", "생식기전이암 및 비뇨기관전이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 "소
화기관전이암", "11대특정전이암", "폐전이암", "간전이암, 담낭전이암, 기타담도
전이암 및 췌장전이암", "3대특정고액전이암", "전이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소액전이암
Ⅱ", "생식기전이암 및 비뇨기관전이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 "소화기관전이암
", "11대특정전이암", "폐전이암", "간전이암, 담낭전이암, 기타담도전이암 및 췌
장전이암", "3대특정고액전이암", "전이암Ⅱ"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전이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세부보장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세부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합전이암진단비를 세부보장별로 각 1회씩 모두 지급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더 이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통
합전이암진단비에 대한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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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21. 전이암Ⅱ수술비
121. 전이암Ⅱ수술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전이암Ⅱ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전이암Ⅱ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전이암Ⅱ"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이암Ⅱ"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
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 있어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림프절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특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합
니다.
"전이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Ⅱ"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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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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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22. 전이암Ⅱ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122. 전이암Ⅱ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1일이상180일한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전이암Ⅱ에 대한 보장개시일(이
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Ⅱ"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에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전이암Ⅱ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전이암Ⅱ직접치료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전이암Ⅱ"에 대한 입원이
라도 전이암Ⅱ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전이암Ⅱ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피보험자가 "전이암Ⅱ"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전이암Ⅱ입원일당은 계속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전이암Ⅱ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단, 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전이암Ⅱ"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이암Ⅱ"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
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 있어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림프절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특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합
니다.
"전이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Ⅱ"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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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754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 2026-03-26 | 893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 2026-03-26 | 903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 2026-03-26 | 894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