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34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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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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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는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 전 계약은 만료
됩니다.
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
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예 시
40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계약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10년후 새롭게 산
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50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30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60세 → 70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
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구 분
40세
50세
60세
70세

비 고
계약보험료
5,000원
6,200원
7,600원 12,500원

최초의 계약
보험료표
5,000원
6,500원
8,000원 10,000원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위험률인하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6,300원
8,000원
9,900원 12,500원

나이증가
위험률상승
:
:
:
:
:
:
제14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
료를 납입 완료하고, 제1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해 특별약관이 자동 갱신
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갱신일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은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
당 갱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
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
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 번째암"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 번째암" 또는 "신재진단암Ⅱ"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
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
는 제외합니다.
84. 3대질병 장애진단비
84. 3대질병 장애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3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3
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12대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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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록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3대질병 장애진
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피보험자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
로부터 180일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시기"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관련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
애등급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
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
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3대질병"이라 함은 "암",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
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
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졸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9】(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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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
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또한 회사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
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
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3대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3대질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12대장애 등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12대장애"라 함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체장
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
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ㆍ요루장애인 및 뇌전증장애인
(【별표44】(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분류표) 참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장애인 등록증
4.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의 원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
누어집니다.
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에의해 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 제1항 제4호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진단서로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3대질병 장애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85.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 연간1회한,90일면책)
85.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
(급여, 연간1회한,90일면책)【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궁 생
검 조직병리진단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이
라 합니다) 이후에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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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
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
여)"의 정의)에서 정한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
약관의 소멸)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
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별표45】(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분류표)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제1항의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자궁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진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
사가 "자궁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
한 기준을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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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86. 뇌혈관질환수술비
86. 뇌혈관질환수술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
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
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뇌혈관질환수술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뇌혈관질환수술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별표2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
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혈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
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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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87. 심장질환수술비
87. 심장질환수술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장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심장질환수술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심장질환수술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별표69】(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심장질환 중 허혈심장질환(I20~I25)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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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8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
8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간병인사용 질병입
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기준
지급금액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예 시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 계산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 예시
- 입원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4월 10일 오후7시 ~ 2026년 4월 14일 오후1시

구분
4/10
4/11
4/12
4/13
4/14
간병인 사용시간
5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13시간
1일 8시간 이상 여부
×




지급금액
2만5천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 4월 10일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 지급금액
: 2만5천원 + 5만원×4일 = 22만5천원 지급
 제1항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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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는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
이라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
의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
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가 지
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
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
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 시
최초입원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최초입원일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
(요양병원 제외,
1-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
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 1-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
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
을 말합니다.
제4조(간병인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
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
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
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
다.
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
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예 시
간병인의 주요업무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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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
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
(요양병원 제외, 1-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간병인 사용시간,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
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
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
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
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
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
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
누어집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
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35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8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8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
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은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
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병인 사
용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
이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
일이상)(요양병원)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 시
최초입원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최초입원일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1일이상)(요양병원)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
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를 적용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
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간병인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
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
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
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
다.
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
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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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간병인의 주요업무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
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
이상)(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
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
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
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
누어집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
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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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1-180일)
9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1-180일)【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호간병통
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으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은 같은 질병
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
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
당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 시
최초입원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최초입원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
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
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
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을 말합니다.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환자"란 다음 각 호의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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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
누어집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
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
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
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인
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법 제4조의2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2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
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 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
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치료감호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
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358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91.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
91.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신특정순환계질환
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신특정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신특정순환계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
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
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신특정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별표77】(신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 뇌척수액 검사, 신
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초음파검사, 핵의학 검사, 혈관 도플
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
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
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및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영술, 초음파 검사결
과지 등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가 지급된 때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359
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92.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
92.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
정되고,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 이내에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
에 정한 금액을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최대 10회
한)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 시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에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 시
"2대질병
(뇌,심장)
주요치료"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동안 적용

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
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차년도에 "2대질
병(뇌, 심장)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
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2대질병(뇌, 심장)"의 진단해당일("2대질병(뇌, 심
장)"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 2대질병(뇌, 심장) 진
단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2대질병
(뇌, 심장)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날을 2대질병(뇌, 심
장)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예 시 1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뇌경색증 최초 진단확정일 : 2024년 7월 1일
∙ 급성심근경색증 최초 진단확정일 : 2033년 7월 1일
뇌경색증
수술 1회
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
3회
급성심근경색증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1회

치료
미시행


2024.7.1
2025.7.1
2026.7.1
2027.7.1 … 2033.7.1
2034.6.3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 2024년 7월 1일 뇌경색증 최초 진단 이후 급성심근경색증을 최초 진단받더라
도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 뇌경색증 최초 진단확정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
상기간동안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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