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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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9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
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제1항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
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
은 양성뇌종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양성뇌종양"의 진단 확정은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
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양성뇌종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
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
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
가 200/mm3미만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 이
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500/mm3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mm3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3미만
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
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의 "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7】(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만성당뇨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
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반드시 피보
험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만성당뇨합병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영술
을 시행하여 망막 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2. 당뇨병성 신증 : 소변검사상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
서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질 500㎎이상 검출된 경우(단백뇨군으로 분류), 혈청
크레아틴치가 1.5㎎/㎗이상인 경우(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분류)
3. 당뇨병성 신경병증 :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구분하여 신경전도검
사상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Ewing방법에 의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4.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 이학적검사상 피부궤양(Ulcer), 괴저(Gangrene) 및
말초혈관병증(Peripheral Angiopathy)이 있는 경우
제12조(특별약관의 취소)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 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
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유사암제외)"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유사암제외)"이 치료된 후 동일부위에
그 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지닌 "암(유사암제외)"이 발생하여
진단확정된 경우
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암(유사암제외)"이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진
단확정 받았다 할지라도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5년(갱신계약의 경우 최
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4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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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제13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보험금
이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
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료납입면
제대상보장(3대)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하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
2.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이하 "질병80%이상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
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 제1항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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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
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
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6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
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
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
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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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설 명
직업 또는 직무
∙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
하는 일을 말합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를 말합니다.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합니다.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 가 설 명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 완료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
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
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 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
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
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
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 의 사 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
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
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상해로 사
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
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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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
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제6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취소)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으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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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유사암제외)"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유사암제외)"이 치료된 후 동일부위에
그 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지닌 "암(유사암제외)"이 발생하여 진단
확정된 경우
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암(유사암제외)"이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진
단확정 받았다 할지라도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5년(갱신계약의 경우 최
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4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보험금
이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특별약관
제2장 상해 관련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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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해 관련 특별약관
1.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1. 일반상해후유장해(3~100%)【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
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
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예 시
장해지급률 계산
① 보험가입 전 한 다리의 관절에 약간의 장해(지급률 5%)가 있었던 피보험자
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다리의 해당관절이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
급률 30%)
⇒ 보험가입 후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30%)에서 보험가입 전 장해지급률
(5%)을 차감한 지급률 25%(=30%-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② 보험가입 후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15%)인 상태
에서 이후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가 된 경우(지급률
35%)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차감한 지급률
20%(=35%-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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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부 가 설 명
직업 또는 직무
∙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
하는 일을 말합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를 말합니다.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합니다.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 가 설 명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 완료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
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
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 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
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
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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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 의 사 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
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
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상해로 사
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
급되었습니다.
용 어 풀 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
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2.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2.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80%이상후유
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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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
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조(보장보
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의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부 가 설 명
직업 또는 직무
∙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
하는 일을 말합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를 말합니다.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합니다.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 가 설 명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 완료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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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
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
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 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
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
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
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 의 사 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
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
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상해로 사
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
급되었습니다.
용 어 풀 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
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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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상해사망
3.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
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 가 설 명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
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
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부 가 설 명
직업 또는 직무
∙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
하는 일을 말합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를 말합니다.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합니다.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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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 가 설 명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 완료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
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
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 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
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
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
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 의 사 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
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
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상해로 사
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
급되었습니다.
용 어 풀 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
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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