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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5항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 전 계약은 만료
됩니다.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
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예 시
40세의 피보험자가 15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계약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15년후 새롭게 산
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55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45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70세 → 85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
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구 분
40세
55세
70세
85세
…
비 고
계약보험료
5,000원
6,200원
7,600원
12,500원
…
최초계약
보험료표
5,000원
6,500원
8,000원
10,000원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
나이증가
위험률인하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
나이증가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6,300원
8,000원
9,900원
12,500원
…
나이증가
위험률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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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용 어 풀 이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
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
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
2.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은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 1. 암진단비
(유사암제외)(감액없음) 및 1.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갱신계약】을
따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에 필
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
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단,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
형(납입기간 이후))"의 경우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장보험료"로만 운
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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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계약은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를 적용하
지 않습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완료하고, 제25조
(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해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
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갱신일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은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
니다.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용 어 풀 이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
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
로 대신합니다.
용 어 풀 이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
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
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
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
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
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
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7조(해약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
니다.
용 어 풀 이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
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
음 날까지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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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
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
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
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
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
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
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
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
니다.
제1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
함)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가 적용됩니다.
용 어 풀 이
부활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
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
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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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
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
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
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
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
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
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
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
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
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6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 어 풀 이
∙ 위법계약
위법계약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
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
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
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합니다. 또한,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은 보험료 납
입기간 중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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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2종의 해약환급금 관련
1.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
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 상품보다 일반적
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회사는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형 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3. 표준형 상품이란 "보험료 산출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의 상
품"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보험지식
해약환급금 예시
1. 납입기간 중 해지시 : 0원(해약환급금 미지급)
2. 납입완료 후 해지시(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이 100만원일 경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의 해약환급금
: 100만원 X 50% = 50만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의 【갱
신계약】 특별약관 및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특별약관은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
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참조)에 따릅니다.
계약자가 제39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및 해약환
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4조의1(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8조(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
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중도인출)
<1종(세만기),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
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적립한 금
액에서 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
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중
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매 보험년도마
다 12회에 한합니다.
제1항의 중도인출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
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금액 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 해의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시) 보험계약일이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 기준 매1년은 해당년도 8월 15
일부터 다음 해 8월 14일까지입니다.
예 시
중도인출금의 한도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1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만원 = 70만원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이 계약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계약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40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 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41조(적용대상)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4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인이내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2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해야 합
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41조(적용대상)의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
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44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4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
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4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
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
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
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
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
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부 가 설 명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가 2024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7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9조(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의
무
부
가
특
약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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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
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용 어 풀 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
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민법」 제2조 제1항)
관 련 법 규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5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
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
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
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 어 풀 이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5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용 어 풀 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
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52조(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관 련 법 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
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2항
회사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
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53조(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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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
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 어 풀 이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
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보험계약자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
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 절 보통약관의 보장
1.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1.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
라 합니다)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
단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비(유사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보장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보장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보장
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의
무
부
가
특
약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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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보장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
(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보장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보장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보장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
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보장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보장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보장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가 지급된 때에
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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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2.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2.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
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보
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제4조(보장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
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보장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보장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
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보장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
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이 보장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
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이 보장에 있어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항에서 정
한 "갑상선암", 제3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말
합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보장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경계성종양"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받은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특별약관
제1장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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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
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료납입면
제대상보장(8대)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하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
2.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이하 "질병80%이상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
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4.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6.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8.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제1항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
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
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6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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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8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9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0조(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1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
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만
성당뇨합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3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
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
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부 가 설 명
직업 또는 직무
∙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
하는 일을 말합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를 말합니다.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합니다.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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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설 명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
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
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 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
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
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
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 의 사 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
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
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상해로 사
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
급되었습니다.
용 어 풀 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
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용 어 풀 이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
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제6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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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
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졸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8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9】(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
한 회사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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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 2026-03-26 | 901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10-29) | 2026-03-26 | 891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0-49) | 2026-03-26 | 903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0-69) | 2026-03-26 | 891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70-89) | 2026-03-26 | 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