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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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
제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1종(세만기) 또
는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에 한하여 만기환급금 지급시
기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
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장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상 질병(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 질병(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 해
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
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상병)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 가 설 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의
무
부
가
특
약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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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의 "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
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노
동절을 제외합니다.
관 련 법 규
(대통령령 제3193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
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
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
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
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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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을 따릅니다.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1형 : 8대 납입면제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이하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하 "질병80%이상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
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4.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6.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8.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한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의 경우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 특별약관"의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7항을 따릅니다.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질병80%이상후유장해"의 경우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 특별약관"의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7항을 따릅니다.
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의 경우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 특별약관"의 제2조(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및 제6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를 따르며,
암보장개시일은 동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따릅니다.
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뇌졸중"의 경우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 특별약관"의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및 제7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를
따릅니다.
5.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 특별약관"의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및 제8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
단확정)를 따릅니다.
6.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의 경우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 특별약관"의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및 제9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
정)를 따릅니다.
7.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경우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 특별약관"의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및 제10조(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정
의 및 진단 확정)를 따릅니다.
8.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의 경우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 특별약관"의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및 제11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
단확정)를 따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
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
으며,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납입기간 중에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장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
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
지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 및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후유장해가 발생
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한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제1항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
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초 보험계약일 당시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의
무
부
가
특
약
특
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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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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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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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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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2형 : 3대 납입면제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이하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하 "질병80%이상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
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한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의 경우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 특별약관"의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7항을 따릅니다.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질병80%이상후유장해"의 경우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 특별약관"의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7항을 따릅니다.
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의 경우
"의무부가 관련 특별약관 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 특별약관"의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및 제6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를 따르며, 암보장개시일은 동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따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
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납입기간 중에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장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
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
지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 및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후유장해가 발생
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한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제1항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
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초 보험계약일 당시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유 의 사 항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
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
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용 어 풀 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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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용 어 풀 이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
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용 어 풀 이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 「분쟁의 조정」 조항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
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
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참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
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
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 어 풀 이
정당한 사유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
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하며, 가령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으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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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 1종(세만기),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
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
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
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적립한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
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
∙ 보험료납입일 : 보험료가 회사에 입금된 날
제4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
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
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3.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를 적용합니다.
4. 세부적인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장
성-17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회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회사의 인터
넷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시합니다.
계약자가 제39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만기환
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이 감소합니다.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용 어 풀 이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
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2%일 경우), 적립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2%)로 적립됩니다.
∙ 외부지표금리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
출합니다.
∙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
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
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
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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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예) 보험금: 6천만원, 보험금 지급일자: 2024년 4월 10일 일때 보험금을 일시에
받지않고 3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
지급 금액
2024년 4월 10일
2천만원
2025년 4월 10일
2천만원 X (1+ 평균공시이율)
2026년 4월 10일
2천만원 X (1+ 평균공시이율)2
※ 평균공시이율이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보험
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
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
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이 되는자를 말
합니다.
※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4조(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
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예 시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
(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
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
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규
상법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
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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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의료법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2(병원등)의 규정에 의한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
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
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
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
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
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
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
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유 의 사 항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질병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이 청약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 어 풀 이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
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HIV) 감염
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
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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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
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
낙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
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5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
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
합니다.
용 어 풀 이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
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
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
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
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
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용 어 풀 이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
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
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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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
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
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
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
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자필서명에는
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
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
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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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
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
함합니다.
관 련 법 규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전자서명" 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용 어 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
합니다.
∙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 등)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포함)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제21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
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
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
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
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
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
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 어 풀 이
∙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
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단, 2종(표준형해약
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
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적립보험료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1종(세만기) 및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의 경우 적립보
험료를 포함합니다) 등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
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의
무
부
가
특
약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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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설 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
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
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최초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
가 사망한 경우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별
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
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
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감액 또는 증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용 어 풀 이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계
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용 어 풀 이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
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신분증"이란 주민등록
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을 말합니다.
제3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
환급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예 시
∙ 보험나이 계산
생년월일 : 1994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4년 4월 13일
⇒ 2024년 4월 13일 - 1994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계약해당일 계산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2024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계약일: 2028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제24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
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적립한 금액에서 중
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를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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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설 명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
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 가 설 명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미경과보험료
미경과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 기간이 경
과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사업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차감합니다.
예) 1년치 보험료(연납)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6개월(미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미경과보험료라고 합니다.
관 련 법 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
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
과 같습니다.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계약은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
신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
여 드립니다.(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
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합니다.
예 시
26세의 피보험자가 20년만기로 10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갱신시점의 나이 : 46세, 66세, 86세
- 86세에서는 100세 갱신종료시점까지의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14년만기
로 운용합니다.
가입
20년
20년
20년
14년
갱신종료
26세
46세
66세
86세
100세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해 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6조(자동갱신 적용)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계약은 제26조(자동갱신 적용)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회사는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초 계약시
의 보험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갱신일 현
재의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가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
상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2항의 갱신계약 보
험료에 대하여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
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
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게 되어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내용,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갱신 전 계
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
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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