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통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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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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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담보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담보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
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보에서는
[제1장 공통조항]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제1장 공통조항] 37.(중
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유사암진단비Ⅱ(1년감액지급)(비갱신형/갱신형)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경계성종
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
급합니다.
① 15세이상 비갱신형 계약 및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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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
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위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신생
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보
통
약
관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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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
피부암진단비 및 갑상선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보에서는
[제1장 공통조항]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제1장 공통조항] 37.(중
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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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
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
합니다.
이 계약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
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유사암제외)”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담보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제외)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담보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입니다.
6.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보
통
약
관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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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보에서는
[제1장 공통조항]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제1장 공통조항] 37.(중
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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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유사암진단비Ⅱ(1년감액지급)(비갱신형/갱신형)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경계성종
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
급합니다.
① 비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실버제자리암진단비
실버경계성종양진단비
실버기타피부암진단비
실버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실버제자리암진단비
실버경계성종양진단비
실버기타피부암진단비
실버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위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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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실버제자리암진단비, 실버경계성종양진단
비, 실버기타피부암진단비 및 실버갑상선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
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보에서는
[제1장 공통조항]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제1장 공통조항] 37.(중
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
통
약
관
특별약관
제1장 상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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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 294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담보를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
여 드립니다.
예시) 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20년/80세/100세 만기
1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6.(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
풀이
흥행
각종 예능이나 스포츠를 입장권을 받고 관객에게 관람시키는 일 또는 준비 일
체를 포함한 사업을 말합니다.
4.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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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69
용어
풀이
직업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
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
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2.(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식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등의 차이
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
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
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위 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
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초율(적용이
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
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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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예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3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
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3급 0.6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6) = 5천만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
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에 따라 보
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
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5.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
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
지 않았을 때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5.(해약환
급금)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
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
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
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위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및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
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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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71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
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
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
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6.(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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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
풀이
흥행
각종 예능이나 스포츠를 입장권을 받고 관객에게 관람시키는 일 또는 준비 일
체를 포함한 사업을 말합니다.
4.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용어
풀이
직업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
는 일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
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2.(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식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
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
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
다.
위 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
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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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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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초율(적용이
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
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예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3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
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3급 0.6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6) = 5천만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
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에 따라 보
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
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5.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
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
지 않았을 때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5.(해약환
급금)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
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
(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위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및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 목차로 돌아가기
74
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
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후유장해(20-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
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
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75
예시
보험금 지급 예시
①
보험가입 전
보험가입일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20%)
상태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
→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
를 차감한 10%(=30%-2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②
2025.1.1
2025.7.1
2026.1.1
보험가입일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0.1이하
(지급률15%)인 상태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가
된 경우(지급률 35%)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20%(=35
%-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6.(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
풀이
흥행
각종 예능이나 스포츠를 입장권을 받고 관객에게 관람시키는 일 또는 준비 일
체를 포함한 사업을 말합니다.
4.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용어
풀이
직업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
는 일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
☞ 목차로 돌아가기
76
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2.(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식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
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초율(적용이
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
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예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3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
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3급 0.6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6) = 5천만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
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에 따라 보
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
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5.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
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
지 않았을 때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77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5.(해약환
급금)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
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
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
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위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및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
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특별약관
제2장 질병관련
☞ 목차로 돌아가기
80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 294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담보를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
여 드립니다.
예시) 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20년/80세/100세 만기
1
질병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질병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
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