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암입원일당Ⅱ(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manager 2026.03.26 787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99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암입원일당Ⅱ(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
상9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
우(동일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입
원이라도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
이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
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100
보험
지식
최초
입원일
암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9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9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90일)

󰊴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가
입일부터 지급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료일(갱신계약의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
은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1일째
입원일
암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9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퇴원없이
계속 입원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9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9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5일)

누적지급일수
90일
누적지급일수
360일
누적지급일수 365일
※ 상기 그림의 『…』은 보장(90일)과 보장제외(180일)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에서 󰊲를 적용하여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
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
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01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102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7.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암입원일당Ⅱ(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
상6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03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
우(동일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
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
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입원일당(요
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최초
입원일
암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6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6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60일)

󰊴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가
입일부터 지급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료일(갱신계약의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
은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1일째
입원일
암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6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퇴원없이
계속 입원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6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6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5일)

누적지급일수
60일
누적지급일수
360일
누적지급일수 365일
※ 상기 그림의 『…』은 보장(60일)과 보장제외(180일)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에서 󰊲를 적용하여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
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
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목차로 돌아가기
104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05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7.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4
11대특정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1대특정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 목차로 돌아가기
106
예시
11대특정암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11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11대특정암󰡓이라 함은 「11대특정암 분류표」(【별표5】11대특정
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 췌장의 악성
신생물(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
성신생물(암)/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
물(암)/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소장의 악성신생
물(암) 을 말합니다.
󰊲 위 󰊱의 “11대특정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
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
지식
11대특정암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11대특정암이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특정암이 11대특정암으로 전이되었다면 11대특정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
니다. 즉, 11대특정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11대특정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11대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1대특정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11대특정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11대특
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11대특정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1대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의 전일 이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11대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
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11대특정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07
보험
지식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고액치료비암이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특정암이 고액치료비암으로 전이되었다면 고액치료비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고액치료비암으로 고액치료비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고액치료비
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5
고액치료비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액치료비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고액치료비암 분류표」(【별표6】고액치
료비암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
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식
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위 󰊱의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 목차로 돌아가기
108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고액치료비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고액치
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고액치료비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6
계속받는암진단자금(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매월2년간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년동안 매월 진단확정일에 계속받는암진단자금
(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진단확정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구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계속받는암진단자금
(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매월2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년동안
매월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총24회)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첫 번째 재진단암
(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외)
첫 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외)
직전 재진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위 󰊲에도 불구하고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이 최초 보험계약일로부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09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나기 전에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8.(특별약관의 무
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계약일
“첫번째암”
진단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재진단암”
진단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90일면책
(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2년경과
2년경과
2027.
10.1
2027.
12.30
2028.1.1
2030.1.1
2032.1.1
2034.1.1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에서 정한 대장점막
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
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
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110
보험
지식
점막층
(mucosa)
상피세포층(epithelium)


◀ 기저막
(basement
membrane)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대장점막내암 예시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①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②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
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이라 함
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에 해당하는 경우로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
암, 󰊴에서 정한 갑상선암,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에서 정한 전립선암
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② 전이암
③ 재발암
④ 잔여암
󰊸 위 󰊷의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
막내암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과 다른 조직
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을 말합니다.
󰊹 위 󰊷의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
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
을 말합니다.
󰊺
󰋃 위 󰊷의 “재발암”이란,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
󰋄 위 󰊷의 “잔여암”이란,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
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진단부위
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
외)”이 “전립선암” 인 경우 2년 후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보장을 개시하되, “전립선암” 에 대한 계속받는암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
니다.
보험
지식
“첫번째암”이 「전립선암」 인 경우 보장예시
“첫번째암”
(전립선암) 진단
“재진단암”
보장개시
보장제외
(2년)
전립선암 진단시
면책
󰊺
󰋅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
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첫번째암(유사암, 대
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
다.
󰊺
󰋆 위 󰊺
󰋅에 따른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진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11
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 위 󰊺
󰋇에 따른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
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
(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예시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예시1) 󰊷의 ①-③ 예시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2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6.1.1
2027.1.1
2028.1.1
2028.4.1
2030.4.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진단
확정일
“세번째암”
진단
확정일
보장
개시
“네번째암”
진단
확정일
“다섯번째
암“진단
확정일
지급
부지급
지급
지급
보험
지식
예시2) 󰊷의 ④ 예시
잔여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6.1.1
2028.1.1
2030.1.1
2032.1.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첫번째암”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
지급
지급
지급

☞ 목차로 돌아가기
112
보험
지식
예시3) 󰊷의 ④ 예시
잔여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5.1.1
2026.1.1
2028.1.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두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부지급
지급
지급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계속받는암진단자금(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매월2년간지급)”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내에 진
단확정된 3.(“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의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13
󰊲 위 󰊱에도 불구하고 3.(“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의 ④에 해당하는 “암”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첫 번째
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 위 󰊱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
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으로 진단확
정되지 않았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최초 보험계약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 및 󰊳을 적용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 또는 “재진
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던 경우 : 이 특별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
유) 󰊲를 적용합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보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①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② “재진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이 진단확정되어 계속받는암진단
자금이 지급되고,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보험
지식
“재진단암“ 진단확정
→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2년 이하
계속받는암진단자금 소멸 예시
1. “첫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잔여보험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첫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음
2년
2049.1.1
2050.12.31
2. “재진단암” 진단확정 시점에 잔여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
󰊳 위 󰊱 및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
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2년]이 위 󰊱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잔여보험기간-2년]을 기준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
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3]세 이상인 경우 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피보험
자가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이상 갱신하지 않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114
보험
지식
갱신 예시 (갱신주기 : 10년)
기준 : 47세에 최초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10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1 : 57세, 67세, 77세, 87세 시점 등 10년마다 10년만기로 갱신
2 : 97세 시점에서의 잔여보험기간은 3년이므로 “잔여보험기간-2년”이
3년 미만이 되어 “잔여보험기간-2년”인 1년만기로 갱신
3 : 98세 시점 이전에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로 진단확정되었
던 경우,
98세, 99세 시점에 각각 1년만기로 갱신 후 100세에 보장 종료
4 : 98세 시점 이전에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98세 시점에 보장 종료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7
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암방사선 또는 급여 항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연
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입니다.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
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15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 “급여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계약에 있어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하며, 개
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
을 조사(照)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하며, 개정에 따라 약제 분류코드
가 변경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
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위 󰊱 및 󰊳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으로 급여치
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
단하지 않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116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1회지급)
(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질병1-5종수술비Ⅱ(1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장
2. 질병1-5종수술비Ⅱ(2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장
3. 질병1-5종수술비Ⅱ(3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장
4. 질병1-5종수술비Ⅱ(4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장
5. 질병1-5종수술비Ⅱ(5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장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
표”(【별표7】 1-5종수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17
수술종류
지급금액
1종
질병1-5종수술비Ⅱ(1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2종
질병1-5종수술비Ⅱ(2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1
1
3종
질병1-5종수술비Ⅱ(3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4종
질병1-5종수술비Ⅱ(4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5종
질병1-5종수술비Ⅱ(5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 위 󰊱의 질병1-5종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
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
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요실금” 수술시
피보험자 보험나이 18세 계약해당일. 단, 최초계약시 피보험자
보험나이가 18세 이상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그 외 수술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에도 불구하고 “1-5종수술 분류표”(【별표7】 1-5종수술
분류표 참조)의 수술종류 중 48항 “요실금수술비(급여)” 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요실금
수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1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
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위 󰊱의 “요실금수술비(급여)” 수술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1-5종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1-5종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
지 않습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
증(N96-N98) 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발생한 경우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단, 제왕절개만출술(帝
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 비만(E66)
⑥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2)
⑦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1-5종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
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
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
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목차로 돌아가기
118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
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
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
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
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
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
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1-5종 수술분류표”(【별표7】 1-5종수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
우를 말합니다.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
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
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19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19
실버암진단비Ⅱ(소액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암(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실버암진단비Ⅱ(소액암제외)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암(소액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소액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에서 정한 “소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소액암 분류표」(【별표2-3】소액암 분류표 참
조)에서 정한 암을 말합니다.
󰊶 “암(소액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소액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암(소액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소
액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 목차로 돌아가기
120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소액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소액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
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암(소액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실버암진단비Ⅱ(소액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
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
실버고액치료비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실버고액치료비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21
보험
지식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고액치료비암이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특정암이 고액치료비암으로 전이되었다면 고액치료비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고액치료비암으로 고액치료비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고액치료비
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3. (“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고액치료비암 분류표」(【별표6】고액치
료비암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
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식
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위 󰊱의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고액치료비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고액치
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고액치료비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실버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한 경
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1
실버암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실버암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122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
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실버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실버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23
󰊶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실버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
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중증갑상선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중증갑상선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① 15세이상 비갱신형 계약 및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중증갑상선암진단비
(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중증갑상선암진단비(최초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124
보험
중증갑상선암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중증갑상선암이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지식
후 특정암이 중증갑상선암으로 전이되었다면 중증갑상선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중증갑상선암으로 중증갑상선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중증갑상선
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중증갑상선암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1】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증갑상선암”이라 함은 위 󰊱의 “갑상선암” 중에서 “갑상
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Thyroid Cancer)”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 “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에 따른 “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
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
증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중증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25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3
다빈치로봇 암수술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다빈치로봇 암수술비(연간1회한,특정암제외)
2. 다빈치로봇 암수술비(연간1회한,특정암)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보장의 범
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15세이상 비갱신형 계약 및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연간1회한,특정암제외)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연간1회한,특정암)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180일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연간1회한,특정암제외)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연간1회한,특정암)
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
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목차로 돌아가기
126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암제외)”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립선암, 갑상선암 또
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암”이라 함은 전립선암 및 갑상선암을 말하며 전암(前癌)상
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
(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
“암(특정암제외)”,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특정암제외)”, “특정암”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암(특정암제외)”, “특정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 “암(특정암제외)”,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특정암제외)”, “특정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다빈치로봇 암수술”이란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수가코드
행위명
QZ961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용어
풀이
다빈치로봇암수술
다빈치로봇암수술이란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동하
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에서 정의하는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 암수
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 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 󰊱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과 동일한 의료행
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27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
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
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10.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128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4
암수술비(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수술
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유사암제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29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 목차로 돌아가기
130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5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수술
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31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 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목차로 돌아가기
132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를 지
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신생물진단비(용종포함)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위, 십이지
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신생물진단비(용종포함)로 지급합니다.
① 15세이상 비갱신형 계약 및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위,십이지장및대장
양성신생물진단비
(용종포함)
(연간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위,십이지장및대장
양성신생물진단비
(용종포함)
(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
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33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이라 함은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별표12】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 위 󰊱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 및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
다. 이 진단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진단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정해집니다. 회사는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진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
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용종의 경우 내시경검사결과지로 대체 가능),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7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기능항
진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로 지급합니다.

① 15세이상 비갱신형 계약 및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최초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 목차로 돌아가기
134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
증](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E05)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
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
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절제술"이라 함은 갑상선엽 전체 혹은 일부를
절제하는 "갑상선엽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및 "갑상선엽 아전절제
술(Subtotal Thyroidectomy)"을 말합니다.
②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③ 항갑상선제를 60일이상 처방받은 경우
용어
풀이
방사선요오드 치료 : 주성분이 요오드화 나트륨에 해당하는 치료
항갑상선제 : 주성분이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carbimazole 에
해당하는 약제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
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단,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35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8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수술비(급여)(용종포함)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간, 담관
및 췌장, 갑상선 또는 남성/여성 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
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수술비(용종포함)로 지급합
니다.
① 15세이상 비갱신형 계약 및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
수술비(급여)(용종포함)
(연간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
수술비(급여)(용종포함)
(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
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5대기관양성신생물(용종포함)”, “5대기관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
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5대기관양성신생물(용종포함)”이라 함은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
(【별표13】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양성신생물(용종포함)󰡓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급여)”이라 함은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
(급여) 대상 수가코드」(【별표14】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
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
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수술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수술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 위 󰊳의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 목차로 돌아가기
136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6.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9
유사암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다음
과 같이 유사암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37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 수술시
경계성종양 수술시
기타피부암 수술시
갑상선암 수술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유사암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 목차로 돌아가기
138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
는 것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
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
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
다)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39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0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②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제외)(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
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다음과 같이 암직접치료통원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암
직접치료통원비의 지급횟수는 각 세부보장의 통원당 1일 1회에 한합니다.
세부보장
지급사유
질병
지급금액
암직접치료통원비
(상급종합병원)
(연간30회한도)
상급종합병원
통원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통원 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 질병당 연간30회한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암직접치료통원비
(상급종합병원제외)
(연간30회한도)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통원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통원 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 질병당 연간30회한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 목차로 돌아가기
140
유의사항
보험
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
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
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제외)에 따라 지급하
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부터는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
종합병원)에 따라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
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지급하며, 상급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부터는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상
급종합병원제외)에 따라 지급합니다.
4.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41
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7.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
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② 면역력 강화 치료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①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된 면역치료
②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③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에서 󰊴까지 정한 내용은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
게 적용됩니다.
8.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목차로 돌아가기
142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8.(“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통원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통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
을 󰊳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8.(“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
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통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
이란 의사에 의해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
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여,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
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제
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자리
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11.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전체 약관 보기 (PDF, 354페이지)

이전글 [DB손해보험] 암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다음글 [DB손해보험] 암주요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흥국화재] ➡ QR코드 P (p444-463) 2026-03-26 899
[흥국화재] ➡ QR코드 P (p464-483) 2026-03-26 887
[흥국화재] ➡ QR코드 P (p484-503) 2026-03-26 896
[흥국화재] ➡ QR코드 P (p504-523) 2026-03-26 782
[흥국화재] ➡ QR코드 P (p524-543) 2026-03-26 898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