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상해후유장해(20-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p94-113)

manager 2026.03.26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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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입니다.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에는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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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95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
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
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단,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제외합니다)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
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
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② 면역력 강화 치료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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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①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된 면역치료
②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③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에서 󰊴까지 정한 내용은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
게 적용됩니다.
2.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
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3.(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
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3.(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
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단, 요양병원 제외)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입원
이라도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
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
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
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
을 퇴원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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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97
보험
지식
최초
입원일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3.(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에서 󰊲를 적용하여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
외)(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
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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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7.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8.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
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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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99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암입원일당Ⅱ(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
상9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
우(동일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입
원이라도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
이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
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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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험
지식
최초
입원일
암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9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9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90일)

󰊴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가
입일부터 지급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료일(갱신계약의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
은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1일째
입원일
암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9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퇴원없이
계속 입원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9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9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5일)

누적지급일수
90일
누적지급일수
360일
누적지급일수 365일
※ 상기 그림의 『…』은 보장(90일)과 보장제외(180일)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에서 󰊲를 적용하여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
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
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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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01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102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7.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암입원일당Ⅱ(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
상6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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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03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
우(동일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
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
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입원일당(요
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최초
입원일
암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6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6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60일)

󰊴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가
입일부터 지급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료일(갱신계약의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
은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1일째
입원일
암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6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퇴원없이
계속 입원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6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6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5일)

누적지급일수
60일
누적지급일수
360일
누적지급일수 365일
※ 상기 그림의 『…』은 보장(60일)과 보장제외(180일)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에서 󰊲를 적용하여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
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
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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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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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7.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4
11대특정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1대특정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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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예시
11대특정암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11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11대특정암󰡓이라 함은 「11대특정암 분류표」(【별표5】11대특정
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 췌장의 악성
신생물(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
성신생물(암)/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
물(암)/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소장의 악성신생
물(암) 을 말합니다.
󰊲 위 󰊱의 “11대특정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
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
지식
11대특정암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11대특정암이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특정암이 11대특정암으로 전이되었다면 11대특정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
니다. 즉, 11대특정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11대특정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11대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1대특정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11대특정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11대특
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11대특정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1대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의 전일 이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11대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
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11대특정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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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보험
지식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고액치료비암이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특정암이 고액치료비암으로 전이되었다면 고액치료비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고액치료비암으로 고액치료비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고액치료비
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5
고액치료비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액치료비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고액치료비암 분류표」(【별표6】고액치
료비암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
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식
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위 󰊱의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 목차로 돌아가기
108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고액치료비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고액치
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고액치료비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6
계속받는암진단자금(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매월2년간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년동안 매월 진단확정일에 계속받는암진단자금
(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진단확정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구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계속받는암진단자금
(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매월2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년동안
매월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총24회)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첫 번째 재진단암
(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외)
첫 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외)
직전 재진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위 󰊲에도 불구하고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이 최초 보험계약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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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나기 전에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8.(특별약관의 무
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계약일
“첫번째암”
진단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재진단암”
진단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90일면책
(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2년경과
2년경과
2027.
10.1
2027.
12.30
2028.1.1
2030.1.1
2032.1.1
2034.1.1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에서 정한 대장점막
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
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
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110
보험
지식
점막층
(mucosa)
상피세포층(epithelium)


◀ 기저막
(basement
membrane)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대장점막내암 예시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①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②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
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이라 함
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에 해당하는 경우로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
암, 󰊴에서 정한 갑상선암,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에서 정한 전립선암
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② 전이암
③ 재발암
④ 잔여암
󰊸 위 󰊷의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
막내암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과 다른 조직
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을 말합니다.
󰊹 위 󰊷의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
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
을 말합니다.
󰊺
󰋃 위 󰊷의 “재발암”이란,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
󰋄 위 󰊷의 “잔여암”이란,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
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진단부위
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
외)”이 “전립선암” 인 경우 2년 후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보장을 개시하되, “전립선암” 에 대한 계속받는암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
니다.
보험
지식
“첫번째암”이 「전립선암」 인 경우 보장예시
“첫번째암”
(전립선암) 진단
“재진단암”
보장개시
보장제외
(2년)
전립선암 진단시
면책
󰊺
󰋅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
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첫번째암(유사암, 대
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
다.
󰊺
󰋆 위 󰊺
󰋅에 따른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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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 위 󰊺
󰋇에 따른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
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
(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예시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예시1) 󰊷의 ①-③ 예시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2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6.1.1
2027.1.1
2028.1.1
2028.4.1
2030.4.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진단
확정일
“세번째암”
진단
확정일
보장
개시
“네번째암”
진단
확정일
“다섯번째
암“진단
확정일
지급
부지급
지급
지급
보험
지식
예시2) 󰊷의 ④ 예시
잔여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6.1.1
2028.1.1
2030.1.1
2032.1.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첫번째암”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
지급
지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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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보험
지식
예시3) 󰊷의 ④ 예시
잔여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5.1.1
2026.1.1
2028.1.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두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부지급
지급
지급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계속받는암진단자금(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
(매월2년간지급)”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내에 진
단확정된 3.(“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의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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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에도 불구하고 3.(“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의 ④에 해당하는 “암”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첫 번째
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 위 󰊱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
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으로 진단확
정되지 않았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최초 보험계약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 및 󰊳을 적용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 또는 “재진
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던 경우 : 이 특별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
유) 󰊲를 적용합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보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①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② “재진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이 진단확정되어 계속받는암진단
자금이 지급되고,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보험
지식
“재진단암“ 진단확정
→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2년 이하
계속받는암진단자금 소멸 예시
1. “첫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잔여보험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첫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음
2년
2049.1.1
2050.12.31
2. “재진단암” 진단확정 시점에 잔여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
󰊳 위 󰊱 및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
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2년]이 위 󰊱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잔여보험기간-2년]을 기준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
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3]세 이상인 경우 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피보험
자가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이상 갱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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