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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214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
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6.(“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
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에 따라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6.(“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
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8.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
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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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
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9-3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
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
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5.6.23.
2025.9.21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회사가 위 에 따라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를 지
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
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유사암주
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를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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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예시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 지급예시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항암약물치료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위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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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
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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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6.(“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
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에 따라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6.(“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
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
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
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
니다)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
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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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49-4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Ⅱ
(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5.6.23.
2025.9.21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
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위 에 따라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
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라도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를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 지급예시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2025.10.3
기타피부암으로
중환자실입원시
지급
2025.11.1~
2025.11.3
경계성종양으로
중환자실입원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2026.7.3
제자리암으로
중환자실입원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유사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로부
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
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단, 위 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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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보험
지식
최초
입원일
보장재개
유사암주요치료비Ⅱ
(종합병원)
(중환자실입원시)
(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
(1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일)
…
(연간1회
한도내에서 보장)
예시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1)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2)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유
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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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위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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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
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
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
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
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
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
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
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
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
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중환자실”의 정의)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특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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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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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
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
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
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8.(“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
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에 따라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8.(“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
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
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1.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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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2.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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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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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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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제3장 비용손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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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 294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담보를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
여 드립니다.
예시) 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100세 만기
1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
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용어
풀이
공제계약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 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
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식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의료사고”, “의료기관”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
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
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
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27
① 피보험자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6. (보험금의 청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확인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7.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
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험
지식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 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구분
민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나
상고심
민사상고사건
다
위 의 소송은 소를 직접 제기하거나 소의 제기를 당한 경우에 관계없이 1심 소
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
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위 의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에서 정한 각 심급별 하나
의 소송에 한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
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내지 에 따라 보상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은 심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변호사보수액
인지액 + 송달료
보상한도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500만원 한도
☞ 목차로 돌아가기
228
용어
정의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연간 하나의 사건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1
하나의 소송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 이송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①
내지 ③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별표8-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
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별표8-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
한 인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③ 대법원의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별표8-
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민사소송 법
률비용손해)”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위 , 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위 의 각 호에 대해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②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④ 위 ③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⑤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
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⑥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
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⑦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⑧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
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⑫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⑬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
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
을 수 있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29
용어
정의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동법 제393조(항소의 취하),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따라 소(항소,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1
가족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 위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⑭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
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⑮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⑯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
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
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⑰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
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⑱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용어
풀이
공제계약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 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
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예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시
① 이혼소송, 상속분쟁 등 가족간의 민사소송의 경우
② 보험계약일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용어의 정의
4.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
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
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
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230
용어
풀이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
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4.(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
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
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① 및 ②의 사실로 생
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
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
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
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②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③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④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의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 ②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8.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
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9.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
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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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공제계약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 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
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식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
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③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류(소장, 소송 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시 해당 조
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1.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10.(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
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
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
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위 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
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0】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
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
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
를 가집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및 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회사는 위 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3. (조사)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진행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
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
습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
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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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위 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
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실종의 선고(민법 제27조)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
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위 및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
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