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 목차로 돌아가기 (p50-69)

manager 2026.03.26 747

☞ 목차로 돌아가기
50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
지식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24. (계약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됩니
다.
󰊲 위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
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실종의 선고(민법 제27조)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
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위 󰊱 및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미경과보험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
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나머지 6개월(미경과기간)에 대응
하는 것으로 미경과보험료라 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
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
재하는 서류
󰊴 위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9.(보
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이 때, 9.(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51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위 󰊱의 보험료는 [제2장 보상조항] 1.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의
1.(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장 보상조항] 2.유사암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의
1.(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장 보상조항] 3.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비갱신형/
갱신형)의 1.(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장 보상조항] 4.실버유사암진단비Ⅱ(비
갱신형/갱신형)의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
지식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
다.
󰊴 회사는 위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① 15.(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②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 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위 󰊱 및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
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위 󰊵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5.(“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6.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
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용어
풀이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26-1. (보험료 납입면제)
󰊱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5.(“암” 등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위 󰊱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1,2,3종의 경우 [제2장 보상조항] 1.암
진단비Ⅱ(유사암제외)의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7종의 경우 [제2장
보상조항] 3.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의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
릅니다.
󰊳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제1장 공통조항] 25.(제1회 보험
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 내지 󰊳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위 󰊱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①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
(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유사암제외)이 치료된 후 동일
부위에 그 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유사암제외)이 발생하여
진단확정된 경우
󰊵 위 󰊴에도 불구하고 그 암(유사암제외)이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진단확
정 받더라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5년(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의 보장
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

☞ 목차로 돌아가기
52
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에는 위 󰊱.①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위 󰊵의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②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회사는 위 󰊱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
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이 계약을 2,7종(갱신형)으로 가입하거나 1종으로 가입하여 갱신형 특별약관을
부가한 경우, 위 󰊱, 󰊲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었더라도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
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
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위 󰊱 내지 󰊷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동안 계속 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7.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계약자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8.(보험계약대출) 󰊱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계약자는 아래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① 위 󰊱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
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
②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 위 󰊱 및 󰊲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
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
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35.(해약환급금)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용어
풀이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
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
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사가 위 󰊱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해당 전자문서
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 󰊱에서 정한 내
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53
인용
문구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회사가 위 󰊱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
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위 󰊱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
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②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③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
여 위 󰊱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④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위 ③ 및 ④.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 위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35.(해약환급금)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
연동형보험은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용어
풀이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위 󰊱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15.(계약 전 알릴 의무),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7.(사기에 의한 계약), 18.(보험계약의 성립) 및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위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최초계약을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
함합니다.)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가 적용됩니다.
용어
풀이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
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위 󰊴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5.(“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0.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
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22.(계약내용의 변경 등)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
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
󰊲 회사는 위 󰊱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회사는 위 󰊱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 󰊱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
니다.
󰊴 회사는 위 󰊱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위 󰊳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위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54
용어
풀이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
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31.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35.(해약환급금)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1.(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
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5.(해약환급금)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32.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
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
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회사가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35.(해약환급금)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3.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 󰊱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위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35.(해약환급금) 󰊱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4. (위법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
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
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 및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35. (해약환급금)의 아래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1종, 2종, 4종, 7종 - 해약환급금 지급형) 󰊵
② (3종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
󰊵 계약자는 위 󰊱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5. (해약환급금)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55
용어
풀이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
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
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
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2%일 경우), 계약자적립
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2%)로 적립됩니다.
(1,2,4,7종 – 해약환급금 지급형)
󰊱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위 󰊱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로 합니다.
󰊳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
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0】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34.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3종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단,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없으며, 보험
료 납입기간 이후 해지될 경우의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
고 산출한 표준형 해약환급금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해지시점과 무관하게 표준
형 해약환급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26-1.(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계약 체결시 설
정한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위 󰊱의 규정을 따릅니다.
󰊴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
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0】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34.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유의
사항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3종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3종)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
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
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이하, “표
준형 해약환급금 상품”이라 한다)」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
신 “표준형 해약환급금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
품입니다.
2. 위 1.에서 “표준형 해약환급금 상품”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3종)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동일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
지 않은 상품과 비교·안내해 드립니다.
4.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해약환급금 예시(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 3종)
① 납입기간 중 해지시 : 0원(해약환급금 미지급)
② 납입완료 후 해지시
(표준형 해약환급금 상품의 해약환급금이 100만원일 경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해약환급금 : 100만원 × 50% = 50만원
36.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1,2,4,7종에 한하여 적용
󰊱 이 계약에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 목차로 돌아가기
56
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여기서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1701」(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위 󰊱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
과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
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용어
풀이
가중평균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증이율은 0.2%로 합니다.
󰊴 회사는 위 󰊲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37. (중도인출금) - 1,2,4,7종에 한하여 적용
󰊱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보험계
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매 보험년도마다 4
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점의
보통약관 해약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
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80%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 해의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7년 2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
는 2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4일까지의 1년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
출한 보통약관 해약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인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30만원) × 80% = 56만원
󰊲 중도인출시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38. (보험계약대출)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
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는 위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9.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등(2,7종限)
40. (적용범위)
이 관에서 정한 내용은 이 계약을 2,7종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1.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이 계약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만기일의 전
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 전 계
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
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①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③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위 󰊱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이 위 󰊱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57
󰊴 회사는 위 󰊲 및 󰊳에 의하여 갱신형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
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42.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
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
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
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3. (자동갱신 적용)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
관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계약에 대
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 󰊱의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어 보
장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변경내
용,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
되는 경우 갱신일에 이 계약은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
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이 계약은 만료됩니다.
󰊵 회사가 󰊳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에 이 계약
은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갱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계약자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해당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8관 분쟁조정 등
44. (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
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이해관계인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45.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6.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
니다.
󰊲 제 󰊱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예시
소멸시효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
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47. (약관의 해석)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 목차로 돌아가기
58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48.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
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
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49.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
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위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
풀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 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50. (개인정보보호)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51.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
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52.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
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
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
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제1장 상해관련
보통약관
제2장 보상조항

☞ 목차로 돌아가기
60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 294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담보를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
여 드립니다.
예시) 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100세 만기
1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
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
합니다.
󰊲 이 계약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
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61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담보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담보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담보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
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 위 󰊱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보에서는
[제1장 공통조항]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제1장 공통조항] 37.(중
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유사암진단비Ⅱ(1년감액지급)(비갱신형/갱신형)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경계성종
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
급합니다.
① 15세이상 비갱신형 계약 및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 목차로 돌아가기
62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
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신생
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63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담보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
피부암진단비 및 갑상선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 위 󰊱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보에서는
[제1장 공통조항]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제1장 공통조항] 37.(중
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 목차로 돌아가기
64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
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
합니다.
󰊲 이 계약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
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유사암제외)”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담보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제외)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담보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입니다.
6. (담보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 위 󰊱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65
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보에서는
[제1장 공통조항]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제1장 공통조항] 37.(중
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실버유사암진단비Ⅱ(1년감액지급)(비갱신형/갱신형)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경계성종
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
급합니다.
① 비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실버제자리암진단비
실버경계성종양진단비
실버기타피부암진단비
실버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실버제자리암진단비
실버경계성종양진단비
실버기타피부암진단비
실버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신생

☞ 목차로 돌아가기
66
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담보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실버제자리암진단비, 실버경계성종양진단
비, 실버기타피부암진단비 및 실버갑상선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
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 위 󰊱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보에서는
[제1장 공통조항]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제1장 공통조항] 37.(중
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제1장 상해관련

☞ 목차로 돌아가기
68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 294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담보를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
여 드립니다.
예시) 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20년/80세/100세 만기
1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6.(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
풀이
흥행
각종 예능이나 스포츠를 입장권을 받고 관객에게 관람시키는 일 또는 준비 일
체를 포함한 사업을 말합니다.
4.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69
용어
풀이
직업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
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
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회사는 위 󰊱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2.(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식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 완료
󰊳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등의 차이
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
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
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 위 󰊱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
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초율(적용이
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
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전체 약관 보기 (PDF, 354페이지)

이전글 [DB손해보험] ☞ 목차로 돌아가기 (p30-49) 다음글 [DB손해보험] ☞ 목차로 돌아가기 (p70-89)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90-509) 2026-03-26 901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10-529) 2026-03-26 91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30-549) 2026-03-26 901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50-569) 2026-03-26 907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70-589) 2026-03-26 901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