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10.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 ·········································

manager 2026.03.26 764

☞ 목차로 돌아가기
244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
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
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
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
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
환되었으나
1)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
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
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6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납
입된 보험료만 2020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
시되고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용어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 계산 예시
󰊳 위 󰊲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4.
(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
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
다. 다만, 2.(제출서류) 󰊱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
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특약의 적용범위) 󰊱②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
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4.(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1.(특약의 적용범위) 󰊱②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제출서류) 󰊱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
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1.(특약의 적용범위) 󰊱②에서 정
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10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
니다.
󰊲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만기유지환급금을
적용합니다.
① 보험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의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
성보험’인 경우
② 계약체결시점에 산출한 보험계약의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
금”이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③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입이 완료되고 보
험기간 종료시점까지 유지된 보험계약
󰊳 위󰊲.②의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제1회 적립보
험료”로 산출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제1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에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
(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위󰊲.②의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라 함은 “제1회 적립보험료” 기준으로 적립보험
료 납입기간과 납입주기를 곱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적립보험료”는 태아보장기간이 끝난 이후의 적립보험료를
말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45
풀이
‘보험기간시작일’ 및 ‘납입주기에 따른 보험기간시작일과 동일한 일’을 말하
며, 해당년월에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을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납입주기 : 월납
보험기간시작일 : 2022년 1월 31일
⇒ 2회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 : 2022년 2월 28일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예시) 100세만기 20년납, 납입주기 월납, 적립보험료 10,000원
⇒ 20×12×10,000 = 2,400,000원
용어
풀이
만기유지환급금 지급 예시
예시1)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10,100원,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 10,110원
- 만기환급금 금액과 관계 없이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아님
: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
※ 예시2)내지 예시4)는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가정
예시2) “총납입적립보험료” 10,100원,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3원,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0원 가정할 때
- 만기유지환급금 : (10,100원+1원) – Max(10,093원, 10,090원) = 8원
→ 만기유지환급금 = 10원(일의자리 올림)
예시3) “총납입적립보험료” 10,100원,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3원,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5원 가정할 때
- 만기유지환급금 : (10,100원+1원) – Max(10,093원, 10,095원) = 6원
→ 만기유지환급금 = 10원(일의자리 올림)
예시4) “총납입적립보험료” 10,100원,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3원,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105원 가정할 때
- 만기유지환급금 : (10,100원+1원) – Max(10,093원, 10,105원) = -4원
→ 0원
→ 만기유지환급금 = 0
2. (“만기유지환급금”의 정의 및 지급)
󰊱 이 특별약관에서 “만기유지환급금”이라 함은 “총납입적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
액에서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과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
금”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위󰊱의 “총납입적립보험료”라 함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
합니다.
󰊳 위󰊱의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의 적립부분 순
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예상
납입해당일에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위󰊱의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의 적립부분 순
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예상
납입해당일에 공시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만
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큰 경우 일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 만기유지환급금
을 이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위 󰊱 내지 󰊵에도 불구하고 만기유지환급금은 “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액에서 “적용이율로 부리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을 차감한 금액(0원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원으로 하며, 0원보다 큰 경우 일의 자리에서 올림)을 한도로
합니다.
󰊷 위 󰊶의 “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라 함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평균적립보험료”
의 합계를 말합니다.
󰊸 위 󰊷의 “평균적립보험료”라 함은 납입방법에 따른 보험가입 후 1년간 납입한 적
립보험료의 평균보험료를 말합니다.
󰊹 위 󰊶의 “적용이율로 부리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이라 함은 평균적립보험료로 산
출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에 이 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만기유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만기유지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시점에 1.(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의 󰊲에

☞ 목차로 돌아가기
246
해당되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계약 종료시점까지 총납입적립보험
료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만기유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의 󰊲에 해당되는 유효한 계약이 보험기간 중 보
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한 적립보험료에 한하여 2.(“만기유지환급
금”의 정의 및 지급)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체 약관 보기 (PDF, 354페이지)

이전글 [DB손해보험] 9.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다음글 [DB손해보험] 【별표1】 장해분류표 ························································································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메리츠화재] 판매개시 2026. 3. (p1-20) 2026-03-26 865
[라이나생명] 약관 이용 가이드 ...................................................................................................... 2026-03-26 923
[롯데손해보험] 약관이용 가이드 북 ·································································································... 2026-03-26 855
[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1-15) 2026-03-26 770
[DB손해보험]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특약별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026-03-26 805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