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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구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
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
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
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
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
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
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
여야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
니다.
의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어 보
장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
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형 특별약관은 만
료됩니다.
회사가 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에 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갱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갱신형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통
약관 [제1장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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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 (특약의 적용범위)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제
도
성
특
별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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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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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
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
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
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를 말한다.
인용
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
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
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
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
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시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
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
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
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
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2.(제출서류) 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3.(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
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
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1.(특약의 적용범위) ②에서 정한 조
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
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위 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
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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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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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 2026-03-26 | 905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 2026-03-26 | 918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