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도
성
특
별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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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35
인용
문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의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
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
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예시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3.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 납입)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위 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
1장 공통조항] 18.(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
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3. (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선지급 서비스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하는 보통약관은 계
☞ 목차로 돌아가기
236
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
로 합니다.
보통약관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 특별약관”이라 합니
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지급사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
한 진단결과 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여명
피보험자의 남은 예상 생존기간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
급일 이후 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
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
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보통약관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
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장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
약자가 미리 지정한 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7.(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
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인용
문구
지정대리청구인
4.(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
①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②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
함)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2.(지급사유)의 에 해당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7.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 청구인은 위 1.(적용대상)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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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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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⑤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위 .②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
원 등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8.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위 7.(보험금의 청구)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
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
다.
위 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
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
도 진단을 받지 않은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위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4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
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회사의 계약사정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하며, 보장제
한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① 2.(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
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
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2.(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②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
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2.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
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
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별표9】특정부위․질병분류표 특정부위)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
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별표9】특정부위․질병분류표 특정질병)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위 의 부담보 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개월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
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당사의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
☞ 목차로 돌아가기
238
다)이 보험계약 청약일 현재 유지중이거나, 보험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
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에서 정
한 부담보 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보험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적용하고, 유사계약에
서 정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축소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위를 정하며, 유
사계약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단, 유
사계약 청약일 이후 위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추
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는 확대
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 에서 회사가 부담보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경우 보험계
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 .①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②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 청약일 현재 부담보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유사계약이 유지중이거나, 보험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 청약일과 보험
계약 청약일 사이에 위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
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청약일은 유사계약의 청약일로
봅니다.
위 의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②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
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① 위 .①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② 위 .②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
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
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부담보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
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발생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인지 아닌지는 의사
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위 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
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특별조건부(표준하체 인수)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표
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
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험
계약은 『해당계약』이라 합니다)
용어
풀이
표준체보험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 할증하지 않은 일반 위험률을 적용하는 보험
표준하체
위험도가 높아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의 내용)
제
도
성
특
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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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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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3. (특별약관의 부가조건)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①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별약관보험료라 하
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할증위험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
보다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
②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내에 해당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
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100%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100%
100%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100%
100%
100%
80%
60%
4년이상 5년미만
100%
100%
100%
100%
80%
5년이상
100%
100%
100%
100%
100%
주) 위 보험금지급비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표준체 지급액 대비 지급비율임
위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4.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합
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
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5. (특별약관의 변경)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보험
지식
감액완납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연장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정기보험(일정기간동안 사망을 보
장하는 보험)으로 변경하는 보험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6
지정대리청구서비스Ⅱ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2. (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목차로 돌아가기
240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
니다.
1.(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
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4.(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②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위 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1.(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①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
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회사는 의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지정시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
류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6.(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1.(적용대상)의 보험수익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1.(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
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
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
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
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
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④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⑤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7
전자서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
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2.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
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
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자서
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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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41
인용
문구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약관교부 등의 특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권)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
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
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약한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
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4.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계약자가 3.(약관교부 등의 특례)의 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의 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의 또는 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
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
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계약의 다른 특별약관 중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형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중 갱신형으로 보장되는 담보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통약관에서 별도로 규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용어
풀이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험계
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장내용별로 갱신 주기를 기
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2.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각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고 그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
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갱신형 특별약
관」(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① 「갱신될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
한 기간 내일 것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③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위 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위 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회사는 내지 에 의하여 갱신형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3. (자동갱신 적용)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690-709) | 2026-03-26 | 862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710-729) | 2026-03-26 | 898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730-749) | 2026-03-26 | 916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750-761) | 2026-03-26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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