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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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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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질
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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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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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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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89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6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10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두경부암)
2.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위,식도암)
3.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
4.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담낭,담도및췌장암)
5.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6.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골,피부등전신부위암)
7.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8. (남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남성생식기암)
(여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여성생식기암)
9.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뇌,중추신경계통암)
1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혈액암)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암진단
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두경부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위,식도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담낭,담도및췌장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골,피부등전신부위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남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남성생식기암)
(여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여성생식기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뇌,중추신경계통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혈액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목차로 돌아가기
190
예시
보험금 지급 예시
보험금 지급 후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
외)(위,식도암)
세부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
조직암) 세부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통합암진단비(유사암
제외)(유방,비뇨기관,
부신및내분비선암)
세부보장 소멸
↓
↓
↓
↓
2024.7.1.
계약일
2025.2.1.
①위암 진단
2026.7.1.
②폐암진단
2027.11.1.
③후두암진단
2029.1.1.
④유방암진단
① 2025.2.1. 진단확정된 위암(C16)의 경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위,식도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② 2026.7.1. 진단확정된 폐암(C34)의 경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③ 2027.11.1. 진단확정된 후두암(C32)의 경우, 이미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세부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④ 2029.1.1. 진단확정된 유방암(C50)의 경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통합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
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두경부암」, 「위,식도암」, 「소장,
대장,항문및기타암」, 「간,담낭,담도및췌장암」,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골,
피부등전신부위암」,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
암」,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뇌,중추신경계통암」 및 「혈액암」 10개의 세부보
장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위 의 「두경부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
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1> “두경부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위 의 「위,식도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
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2> “위·식도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위 의 「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3> “소장·대장·항문 및 기타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위 의 「간,담낭,담도및췌장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4> “간·담낭·담도 및 췌장암” 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위 의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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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5> “흉곽내기관·중피성 및
연조직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위 의 「골,피부등전신부위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6>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위 의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7> “유방·비뇨기관·부
신 및 내분비선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위 의 「남성생식기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
(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8>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위 의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
(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8>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위 의 「뇌,중추신경계통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
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9> “뇌 및 중추신경계통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위 의 「혈액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암
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10> “혈액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목차로 돌아가기
192
5.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통합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통합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
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
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7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중입
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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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
에 허가된 중입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이온를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
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항암양성자방사선치
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이온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작은 양의 에너
지를 전달하고, 심부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
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
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서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분리하여 얻은 양성자를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194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치료기록지 포
함), 치료확인서, 항암방사선치료증명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
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위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8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세부보장별)(유사암제외)(연
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1.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48-2.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48-3.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48-4.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48-1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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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95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5.6.23.
2025.9.21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유사암제
외)(연간1회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
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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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
(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위 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
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
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97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에 따라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
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
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
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
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8-2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제외)(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
☞ 목차로 돌아가기
198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제외)(연
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5.6.23.
2025.9.21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
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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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
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
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에 따라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
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6.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
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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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8-3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제외)(연
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
회한)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5.6.23.
2025.9.21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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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01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 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
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목차로 돌아가기
202
4.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
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
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에 따라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
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
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
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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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