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p29-48)

manager 2026.03.26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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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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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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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 www.idbins.com
ㆍ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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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연락처
(02) 3011-4992
(02) 3702-8500
133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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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파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B동
15,16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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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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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
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 상법에서는 3년)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
급해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
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지
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
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
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
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
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계약 안에서 인정
되는 의무이다.
만기환급금
장기의 적립형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
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
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
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나머지 6개월(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것으
로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
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
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자가 지
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
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함이
다. 보험가액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
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
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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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
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보험계약일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 [Premium]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 보장보험료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
및 비용관련 손해에 한하며,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는 제외) 또는 만기환급
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보험안내자료 [Insurance Guide Materials]
보험상품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의
명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다른 내용
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
우 외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등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부담보기간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의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해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우, 혹
은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보험사기가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
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
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
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사례라 할 수 있다.
자동갱신제도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동일한 계약내용을 동일 기간동안 연장하는 제도이
다. 계약자가 갱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거나, 보험료 수
준 변동내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시점과 보험료 변동내역을 유선 혹은 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 사항을 안내받은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우 보험계약은 갱
신되지 않으며, 총 보험금 지급금액 등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동갱신제도의 적용은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나 장기보험 의료비 특약 등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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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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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적립액
계약자적립액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의 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또한 보
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고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
므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보
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동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
험이익을 향유한 자이어야 한다.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
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
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
내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
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
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
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
자가 이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
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
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
합조회시스템·을 설치·운영(’06.4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자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포함한 全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10.7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서
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6.9.23))에 출연하고 동 재
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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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Ⅶ.
프로미라이프
지식백과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보험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핸드북 내용을
요약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듣기
1.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3, 보험업법
제95조의 2)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 통념상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
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2.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및 효과
보험약관의 교부와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명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유로 설명의무가 면
제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약관규제법 제3조),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2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이행하기
1. 고지의무의 내용
보험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
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지의무 이행 방법
‘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하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
애,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
계약 체결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법은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진단·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다툼의 여지가 되는 항
목이므로, 청약서에 있는 (병력사항)질문표에 기재함으로써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라야 한다
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체약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
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3.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그 위반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보험약관
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
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
회사의 권리행사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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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35
3 청약철회제도
1. 청약철회의 개념 및 대상
보험을 계약한 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변심에 의한 경우도 일정한 기간 내에
는 위약금이나 손해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가입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중 가입기간 1년 이상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2. 청약철회 방법 및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
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경우 일정한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에 기간별 가산이율을 더한
이율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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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 계약취소와 품질보증제도
1. 계약취소의 개념과 요건
보험 계약취소 제도는 보험 품질보증제도라고도 하며,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사유라 함은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주
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하며, 이를 ‘3대 기본지키기’라고도 합니다.
‘3대 기본지키기’를 위반한 계약에 대하여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취소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
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 계약취소의 효과
보험 계약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약관
1종(해약환급금 지급형(일반가입자(세만기형), 고급형))
2종(해약환급금 지급형(일반가입자(갱신형), 고급형))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B(일반가입자(세만기형), 고급형))
4종(해약환급금 지급형(실버암보장형(세만기형), 고급형))
7종(해약환급금 지급형(실버암보장형(갱신형), 고급형))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 목차로 돌아가기
40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 294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
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
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장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별표】 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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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41
인용
문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
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
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노동절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제2장 보상조항] 1.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2.유사
암진단비Ⅱ, 3.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및 4.실버유사암진단비Ⅱ에서 정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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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2장 보상조항] 1.암진단비Ⅱ(유사암제
외), 2.유사암진단비Ⅱ, 3.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및 4.실버유사암진단비Ⅱ에서
정합니다.
5.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
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
합니다.
󰊲 이 계약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
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다.
󰊴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7.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2장 보상조항] 1.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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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43
용어
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2.유사암진단비Ⅱ, 3.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및 4.실버유사암진단비Ⅱ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8.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위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9. (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8.(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위 󰊱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8.(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① 소송제기
② 분쟁조정 신청
③ 수사기관의 조사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⑤ 아래 󰊶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
연되는 경우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위 󰊲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
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위 󰊲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위 󰊱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위 󰊲에
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위 󰊲의 보
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
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위 󰊶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10. (만기환급금의 지급)
󰊱 이 계약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1종, 2종, 4종, 7종 계약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
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
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
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
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위 󰊱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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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예시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연복리 0.2%로 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
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회사는 위 󰊱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
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
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용어
풀이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
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
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
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2%일 경우), 계약자적립
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2%)로 적립됩니다.
11.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위 󰊱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
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
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12. (주소변경통지)
󰊱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위 󰊱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13.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그 밖의 보험
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14. (대표자의 지정)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
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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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45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
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5.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예시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
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
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35.(해약환급금) 󰊱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위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
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
(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 및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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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7. (사기에 의한 계약)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
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 󰊱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8.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
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
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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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47
용어
풀이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 회사가 위 󰊲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
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
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위 󰊵의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②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위 󰊵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위 󰊵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9.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
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
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
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
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
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 위 󰊱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20.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
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위 󰊱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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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보험
지식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인용
문구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용어
풀이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회사가 위 󰊱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을 포함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의 규정에 따른 음
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위 󰊳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1.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
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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