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46.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manager 2026.03.26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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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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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10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두경부암)
2.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위,식도암)
3.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
4.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담낭,담도및췌장암)
5.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6.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골,피부등전신부위암)
7.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8. (남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남성생식기암)
(여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여성생식기암)
9.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뇌,중추신경계통암)
1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혈액암)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암진단
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두경부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위,식도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담낭,담도및췌장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골,피부등전신부위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남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남성생식기암)
(여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여성생식기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뇌,중추신경계통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혈액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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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보험금 지급 예시
보험금 지급 후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
외)(위,식도암)
세부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
조직암) 세부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통합암진단비(유사암
제외)(유방,비뇨기관,
부신및내분비선암)
세부보장 소멸




2024.7.1.
계약일
2025.2.1.
①위암 진단
2026.7.1.
②폐암진단
2027.11.1.
③후두암진단
2029.1.1.
④유방암진단
① 2025.2.1. 진단확정된 위암(C16)의 경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위,식도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② 2026.7.1. 진단확정된 폐암(C34)의 경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③ 2027.11.1. 진단확정된 후두암(C32)의 경우, 이미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세부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④ 2029.1.1. 진단확정된 유방암(C50)의 경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통합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
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두경부암」, 「위,식도암」, 「소장,
대장,항문및기타암」, 「간,담낭,담도및췌장암」,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골,
피부등전신부위암」,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
암」,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뇌,중추신경계통암」 및 「혈액암」 10개의 세부보
장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위 󰊱의 「두경부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
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1> “두경부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위,식도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
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2> “위·식도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3> “소장·대장·항문 및 기타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간,담낭,담도및췌장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4> “간·담낭·담도 및 췌장암” 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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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5> “흉곽내기관·중피성 및
연조직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골,피부등전신부위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6>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7> “유방·비뇨기관·부
신 및 내분비선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남성생식기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
(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8>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위 󰊱의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
(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8>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위 󰊱의 「뇌,중추신경계통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
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9> “뇌 및 중추신경계통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위 󰊱의 「혈액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암
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10> “혈액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 위 󰊺
󰋆에 따른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약관 보기 (PDF, 3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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