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특별약관 ······························································································

manager 2026.03.26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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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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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
(10년지급대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
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
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로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연간1회한 지급 (최대10회지급)
󰊲 위 󰊱의 암주요치료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최초 진단과 상이한 “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도 포함합니다)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 위 󰊱의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
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위 󰊱의 “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해당일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해당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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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200만원기준, 30년 만기)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3년 7월 1일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0년 1월 1일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1월 1일

A : 암수술(C44)
B : 항암방사선치료(C44)
C : 항암약물치료(C44)
D : 항암약물치료(C73)

…진단 후
1차년도
… …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6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 … 진단 후
10차년도

A B

D A B

C
D
2050년
1월1일
2051년
1월1일
2052년
1월1일
2055년
1월1일
2056년
1월1일
2058년
1월1일
2059년
1월1일
2060년
1월1일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6차년도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2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2050년 1월1일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 이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이외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50년1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료되지 않
았을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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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암 주요치료”의 정의)
󰊱 “암 주요치료”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가 포함됩니다.
󰊲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② 면역력 강화 치료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⑤ ① 내지 ④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입원료,마취
료,검사료 등)
󰊳 󰊲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
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
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
리 하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
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도 포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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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6.(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2.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5.(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
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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