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7.�보험용어�해설 ························································································ (p147-162)

manager 2026.03.26 756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47
③ 제2항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
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
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
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
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
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
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
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
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표적항암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표적
항암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

14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
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
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효능효과 추가허가
-효능효과:유방암,림프절전이
암의 치료
보장
2022.1.1.
2022.7.1.
2023.1.1.
2023.4.1.
(처방일)
(처방일)
림프절전이암진단 및 림프절전이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림프절전이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유방암,림프절전이암
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취소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림프절전이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2.1.1.
2023.1.1.
2023.4.1.
(처방일)
림프절전이암진단 및
림프절전이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
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49
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
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6� 전이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전이암의
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보험금
‘전이암’으로‘항암호
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31]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
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
표31]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
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④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별표23] 참조)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
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
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15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② 이 특약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
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
물허가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
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
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
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
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
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
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재,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
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
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
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51
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
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
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항암호르몬
약물허가
치료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
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효능효과 추가허가
-효능효과:유방암,림프절전이
암의 치료
보장
2022.1.1.
2022.7.1.
2023.1.1.
2023.4.1.
(처방일)
(처방일)
림프절전이암진단 및 림프절전이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처방 및 투약
림프절전이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처방 및 투약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미해당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해당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유방암, 림프절전이암
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취소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2.1.1.
2023.1.1.
2023.4.1.
(처방일)
림프절전이암진단 및 림프절전이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처방 및 투약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미해당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5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
방조제비) 등)
3.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7� 전이암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전이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
치료보험금
‘전이암’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
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31]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53
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
표31]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
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④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
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
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
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
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15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8� 전이암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
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전이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보험금
‘전이암’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31]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
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
표31]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
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④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등의 정의)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55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중 방사
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
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
(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
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
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9�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그 ‘암’(‘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15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
다.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수술보험금
‘암’(‘유사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유사암
수술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제자리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57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ㆍ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
어야 함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ㆍ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6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ㆍ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
영함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15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예시안내 】
<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년 4월 10일
2020년 7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유사암’제외) 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
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0� 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
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
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
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의 항암약물
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항암약물치
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59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6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ㆍ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이어야 함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ㆍ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5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ㆍ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
운영함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
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
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61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
유가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1� 항암방사선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 � � � � �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
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의 항암방사
선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항암방사
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
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
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16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
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ㆍ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이어야 함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ㆍ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5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ㆍ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
운영함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전체 약관 보기 (PDF, 384페이지)

이전글 [현대해상] 7.�보험용어�해설 ························································································ (p127-146) 다음글 [현대해상] 1-3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p163-182)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90-509) 2026-03-26 896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10-529) 2026-03-26 911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30-549) 2026-03-26 901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50-569) 2026-03-26 906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70-589) 2026-03-26 898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