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67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1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11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
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
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
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
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
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
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7-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
상선암)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
(주사제)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주사제)’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
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
(주사제 외)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
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26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④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
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최초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전일
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
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 예시안내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예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
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
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의 직접
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69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② 이 보장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
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5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
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
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
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
에서 제외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재,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
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
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표적항암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
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
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27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
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
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
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
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
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
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
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및 제5조(표적항암
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에 해당하지 않거
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표적항암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표적
항암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4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
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
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효능효과 추가허가
-효능효과:유방암,위암의 치료
보장
2024.1.1.
2024.7.1.
2025.1.1.
2025.4.1.
(처방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71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유방암, 위암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취소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4.1.1.
2025.1.1.
2025.4.1.
(처방일)
위암 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⑥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
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
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1-78�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1-78-1�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제외)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
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보험금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
)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 함은 그‘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
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
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
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
어 있습니다.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73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
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
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
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보장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
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
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
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양
성자)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27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
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
입)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
입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
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
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
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
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
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
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8-2�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
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75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
료보험금
‘기타피부암’및‘갑상선
암’으로‘항암방사선(양성
자)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최초 진단확정
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
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 예시안내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예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
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
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
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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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 용어해설 】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
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
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
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
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9�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1-79-1�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제외)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
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77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
료보험금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
)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 함은 그‘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
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
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중 방사
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
27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합니다.
다만,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
(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
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보장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
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
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세
기조절)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
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
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
입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79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
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
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
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
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
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
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9-2�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
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으로‘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최초 진단확정
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 예시안내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예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28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
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
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의 정의)
①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중 방사선종양학과 전
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법”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방사선세
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
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
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
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
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
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81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83
2.�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지원비(PET)(연간1회한,급여)
� � � �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
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검사 보험금
‘급여 양전자단층촬영
(PET)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
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
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28]‘급여 양전자단
층촬영(PET)검사 의료행위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
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다-339)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
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양
전자단층촬영(PET)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양전자
단층촬영(PET)검사’ 외에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28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
료받은 경우에는 내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
다.
다만,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응급실 내원진료비
(응급)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응급실, 응급환자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
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및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
라 지정된 중앙응급 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
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이 특약에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
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
를 말한다.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85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응급실’에 내원하
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실기록지 사본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
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
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
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
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
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
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
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
이 필요한 환자
28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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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 2026-03-26 |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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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0-69) | 2026-03-26 | 890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70-89) | 2026-03-26 | 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