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87
제8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
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잔여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2.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종료일이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2년이내인 경우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0� 재진단암진단(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재진단‘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
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재진단‘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재진단‘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3. 동일 장기에 재발된 암
4.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부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 예시1 :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예시 >
새로운 원발암,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 전이암, 동일 장기에 재발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2년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6.1.1
2027.1.1
2028.1.1 2028.7.1
2030.7.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세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네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다섯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지급
부지급
지급
지급
8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 예시2 : 제8항 제4호의 예시 >
최초로 발생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6.1.1
2028.1.1
2030.1.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지급
지급
지급
< 예시3 : 제8항 제4호의 예시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진단부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1년
경과
1년
경과
2년경과
2024.1.1
2025.1.1
2026.1.1
2028.1.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번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두번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부지급
지급
지급
⑤ 제4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으
로 첫번째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 또는 재진단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
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⑥ 제4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의 암세포
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
과 성장과 정을 거쳐 증식하는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⑦ 제4항에서 ‘재발암’이란 첫 번째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 또는 재진단 ‘기타
피부암’및 ‘갑상선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gical Appearance)을
가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 번째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또는 재진단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
번째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 또는 재진단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⑧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⑨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⑨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 예시>
·혈액암의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상태에서의 치료
·추적관찰을 위한 치료
⑩ 제8항 내지 제9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
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89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재진단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 : 최초로 발생한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번째 이후 재진단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 직전 재진단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 예시안내 】
<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최초로
발생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확정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
2년
경과
2년
경과
2024.4.10
2026.4.10
2028.6.10
2030.6.10
② 제1항에서 최초로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최초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및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8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에 제2조(암 등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진단‘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
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잔여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2. 피보험자가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종
료일이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내인 경우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1� 중증질환자(신규암)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이 된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보험금을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91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1. 산정특례대상
(신규암
(유사암및소액암제외))
보장보험금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유사암 및
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이 된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산정특례대상
(신규암
(소액암))
보장보험금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이 된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의 50% 해당액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3. 산정특례대상
(신규암
(유사암))
보장보험금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이 된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의 50% 해당액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②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중증
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
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이라 함은 [별표30]‘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50
C53
C54
C61
C67
③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5항에서 정한 ‘갑상
선암’,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
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
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수막의 양성신생물(분류코드 D32)와 뇌 및 기
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분류번호 D3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⑨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9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증질환자(암) 산
정특례대상’(‘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
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⑩ 제9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9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⑪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제4조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신규암’으로 [별표29]‘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
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신규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에 의
해 등록된 암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신규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
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
단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
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
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중증질환자 암질환의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이
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제5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
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도의 변경으로 ‘중
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
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질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
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
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
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
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
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93
며,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효력이 소멸되
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
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특례
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제2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신규암
에 해당하는‘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제
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신규암(유사암및
소액암제외))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신규암(소액암))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호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신규암(유사암))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2�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보장�
� � � � �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중복암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
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9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이 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산정특례대상
(중복암)보장보험금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이 된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재등록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
정특례 재등록암 등록’이 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암)보장
보험금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이 된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5년
2024년 4월 10일
2029년 4월 9일
③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
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산정특례중복
암 등록 및 산정특례재등록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중복암)보험금 및 산정특례대상(재등록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3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이라 함은 [별표30]‘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
다.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95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
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수막의 양성신생물(분류코드 D32)와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분류번호 D3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⑧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증질환자(암) 산
정특례대상’(‘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
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⑨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⑩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제4조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중복암’으로 [별표29]‘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
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
정특례에 관한 기준’제8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재등록암’으로 [별표29]‘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
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중복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 제4항
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중복암’으로 표기
된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재등록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8조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재등록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신규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에 의
해 등록된 암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신규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
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
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
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
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중증질환자 암질환의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
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중복암>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중 암환자로 등록된 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
가로 발생한 다른 암종(전이암 제외)에 대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추가
로 발생한 암의 진단확진일 부터 적용한다.
<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재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
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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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제5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
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도의 변경으로 ‘중
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
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질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
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
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
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
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
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
며,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효력이 소멸되
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
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특례
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①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신규암
에 해당하는‘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
물’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복암에 해당하는‘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질병(‘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의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③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재등록암에 해당
하는‘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제1항의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④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
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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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중복암)보장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재등록암)보장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잔여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5년이 되는 날까
지 신규암에 해당하는‘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로 진단확정된적이 없는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있는 경
우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3.�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진단후5년)보장� 특별약관
� �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진단후5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진단후5년) 및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진단후5년) (갱신
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갱신형 포함)
-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보장 (※갱신형 포함)
1-13-1.�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보장
� � � � � � � �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
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
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제외)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5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치료급여금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5회 지급)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
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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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최초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전일
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 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②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
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취료, 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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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
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암수술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
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
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
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보장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0월 10일
2025년 1월 8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10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치료급여금을
보장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⑤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
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예시안내 】
<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지급금액 예시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0년만기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2.8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4차년도
진단 후
5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C16)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
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16)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
항암약물치료
(2050.11.1)
암수술
(2052.12.3.)
암수술
(2050.9.1)
항암약물
치료
(2052.8.1.)
항암약물치료
(2053.10.13.)
항암방사선치료
(2054.9.1.)
2050년
7월1일
2051년
7월1일
2052년
7월1일
2053년
7월1일
2054년
7월1일
2055년
7월1일
※ 2050년 7월1일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 진단 이후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간은 2050년 7월1일로부터 5년입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01
제10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따라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
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
입)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이 보장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
신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10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3-2.�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 보장
� � � � � � � �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갱신형)�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으로 암 주요치료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은 최초 진단확정일로
부터 최대 5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5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5회 지급)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
터 5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
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최초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전일
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10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 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②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
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취료,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 관련법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
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암수술 등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
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
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03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
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
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을 보장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
여금만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예시안내 】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지급금액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30년만기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2.8월 1일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4차년도
진단 후
5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C73)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44)
2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
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73)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
항암약물치료
(2050.11.1)
암수술
(2052.12.3.)
암수술
(2050.9.1)
항암약물
치료
(2052.8.1.)
항암약물치료
(2053.10.13.)
항암방사선치료
(2054.9.1.)
2050년
7월1일
2051년
7월1일
2052년
7월1일
2053년
7월1일
2054년
7월1일
2055년
7월1일
※ 2050년 7월1일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 이후 갑상선암(C73) 이외의 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2050년 7월1일로부터
5년입니다.
10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제9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이 보장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
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
신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 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
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4.� 항암방사선(주요방사성의약품)치료(연간1회한)(갱신형)
� � � � � �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항암방사선(방
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성리간드약품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
(방사성리간드약품)
치료 보험금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으로‘방사성리간드약품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및‘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
치료 적응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성물질단독약품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
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
(방사성물질단독약품
)치료 보험금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으로‘방사성물질단독약품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5년 5월 10일
2026년 5월 9일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05
제2조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이라 함은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제외) 중 제4조(방사성리간드약품 등의 정의)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방사성리간드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따라 투약 처방이 가능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시점(2024년 9월 기준)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 처방 시점에 ‘항암방사선(방사성
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은 확대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성인의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신경내분비종양(GEP-NET)
2.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ARPI)치료와 탁산 기반의 화학요법을 받았던 성인의 전립
선특이막항원(PSMA)양성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③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이라 함은 ‘암’ 중 제4조
(방사성리간드약품 등의 정의)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방사성물질단독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따라 투약 처방이 가능한 ‘암’을 말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시점(2024년 9월 기준)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 처방 시점에 ‘항암방사선(방사
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은 확대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갑상선암
2. 갈색세포종
3. 신경아세포종
⑤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⑧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
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⑨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⑩ 제8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
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또는 핵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4조 (방사성리간드약품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방사성리간드약품’([별표31]주요방사성의약품 해당 성분명 및 의약품명
분류표 참조)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31(방사성의약품)’(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방사성의약품’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주사 또는 경구 형태 등으
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주입하여 해당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발생하는 알파선, 베타
선, 감마선 등 방사선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의약품으로, 특정 암세포를 표적하여 결합
가능한 리간드와 방사성동위원소를 결합한 형태의 약품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방사성물질단독약품’([별표31]주요방사성의약품 해당 성분명 및 의약품
명 분류표 참조)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
여 의약품 분류번호 ‘431(방사성의약품)’(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방사성의약품’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주사 또는 경구 형태 등으
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주입하여 해당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발생하는 알파선, 베타
선, 감마선 등 방사선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의약품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단독으로 구성
되어 있거나 방사성동위원소가 종양 발생 기관 또는 조직 내 특정 세포(신경내분비세포
등)에 흡수되는 물질(MIBG(Metaiodobenzylguanidine) 등)과 결합한 약품을 말합니다.
다만, 강내치료, 조직내치료, 관내치료, 자입치료 또는 색전술(경동맥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등)에서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약품은 제외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방사성리간드약품 치료’ 및 ‘방사성물질단독약품 치료’라 함은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항암방사선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
약품)치료 적응증’또는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의 치료를 목적
으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사성리간드약품’ 및 ‘방사성물질단독약품’을 ‘안
10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진단 목적
으로 투여하는 약품은 제외합니다.
④ 제3항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주요방사성의약품의 분
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사성리간드약품’ 및
‘방사성물질단독약품’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5년 4월 10일
2025년 7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보험금 및 제2항의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보험금은 ‘방사성리간드약품’, ‘방사성물질단독
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
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
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
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방사성리간드약품 및 방사성물질단독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방사성리간
드약품,
방사성물질
단독약품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및 제2항의 ‘방사성물질
단독약품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방사성리간드약품’ 또는 ‘방사성물질단독약
품’을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만, 제4조(방사성리간드약품 등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
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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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70-289) | 2026-03-26 | 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