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약관
보통약관
67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받은 기간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반환기일주)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지급기일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
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
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주)(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
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만기환급금
(1종에 한함)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 시 이 율
의 50%
1년
초과
공 시 이 율
의40%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시이율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해약환급금
1종(표준형)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공시이율의
40%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
율의 50%
1년
초과
평균공시이
율의 40%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
다.
※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
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보험금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주) 1.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영업일
2. 지급기일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3. 가산이율
- (무)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
(Hi2601)� 1종� /� 2종
� � � � � � 특별약관� � �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이라� 함은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 및� 2종�
보통약관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71
1-1� 암진단Ⅱ(일반암)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소액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
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진단
(일반암)보험금
‘암’(‘소액암’, ‘유사암’제외)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50
C53
C54
C61
C67
③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5항에서 정한 ‘갑상
선암’, 제7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8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⑧ ‘암’(‘소액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암’(‘소액암’,‘유사암’ 제외) 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⑨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소액암’,‘유사
암’ 제외)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⑩ 제8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1.� 질병관련� 특별약관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7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소액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유사암’,‘소액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유사
암’,‘소액암’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유사암’,‘소액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일반암)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 암진단Ⅱ(소액암)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73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암진단
(소액암)
보험금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50
C53
C54
C61
C67
② ‘소액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액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소액암’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소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소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7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소액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소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소액암)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 유사암진단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
암’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 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1.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
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
금액의
100% 해당액
2.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2조 (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및‘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
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75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및‘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기타피부암’,‘갑상선
암’,‘제자리암’및‘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6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⑦ 제5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
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진단보험금, 갑상선암진단
보험금, 제자리암진단보험금 및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7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은 ‘림프절전이암진단(최초1회한)’ 및 ‘특정전
이암진단(최초1회한)’의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전이암 구분
(림프절전이암 또는 특정전이암)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림프절전이암진단
(최초1회한) 보험금
‘림프절전이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림프절전이암진단
(최초1회한)’ 보장 보험가입금액
2. 특정전이암진단
(최초1회한) 보험금
‘특정전이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정전이암진단
(최초1회한)’ 보장 보험가입금액
제2조 (‘전이암’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24]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
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
표24]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
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④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
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
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내지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77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보험금 및 특정전이
암진단보험금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회
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보험금 및 특정전이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 특정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
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암진단보험금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특정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 ‘특정
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
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7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특정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79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 남성생식기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남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남성생식기암진단
보험금
‘남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남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남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3]
‘남성생식기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남성생식기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남성생식기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
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남성생식기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
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남성생식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남성생식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8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남성생식기
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내지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남성생식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남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남성생식기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 여성특정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
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여성특정암진단
보험금
‘여성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여성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여성특정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여성특정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여성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성특정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
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여성특정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81
【 예시안내 】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
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여성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여성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여성특정
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내지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여성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여성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여성특정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8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8� 중증갑상선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증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갑상선암’ 및 ‘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중증갑상선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중에서 ‘수질성암
(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갑상선암’ 및 ‘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중증갑상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갑상선암’ 및 ‘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
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 및 ‘중증갑상
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83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중증갑상선
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내지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9� 재진단암진단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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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재진단암
진단보험금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전립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
선암’,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은 제외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3. 동일 장기에 재발된 암
4.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제외)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 예시1 :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예시 >
새로운 원발암,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 전이암, 동일 장기에 재발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2년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6.1.1
2027.1.1
2028.1.1 2028.7.1
2030.7.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세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네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다섯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지급
부지급
지급
지급
< 예시2 : 제8항 제4호의 예시 >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진단부
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6.1.1
2028.1.1
2030.1.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지급
지급
지급
< 예시3 : 제8항 제4호의 예시 >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전립선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1년
경과
1년
경과
2년경과
2024.1.1
2025.1.1
2026.1.1
2028.1.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번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두번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부지급
지급
지급
⑨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85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⑩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
암’ 제외) 및 ‘유사암’ 및 ‘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9항 및 제 10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 예시>
·혈액암의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상태에서의 치료
·추적관찰을 위한 치료
⑫ 제9항 내지 제10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
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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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이하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전립선암’, 제외)은 ‘재진단암’이라 합니다)
1. 첫 번째 재진단암 : 최초로 발생한 ‘암’(‘유사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예시안내 】
<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최초로 발생한‘암’
(‘유사암’ 제외)
진단확정
‘재진단암’
의 보장개시일
‘재진단암’
진단확정
‘재진단암’
의 보장개시일
2년
경과
2년
경과
2024.4.10
2026.4.10
2028.6.10
2030.6.10
② 제1항에서 최초로 발생한 ‘암’(‘유사암’ 제외)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를 말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유사암 ’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④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유사
암’ 제외) 에 대하여 제3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암’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에 제2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8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