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고지통 합)(KA1.1) 무배당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특약 약관] 제1절 공통사항을 이 특약 제1절 공통사항으로 합니다 .
제 2 절 개별사항
제 1 관 용어의 정의 등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2.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3. 암보장개시일 :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 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등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시행)가 기준이나 ,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 2-2 조의 2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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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혈액(Hemic System) 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 tion)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
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 )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제 2-2 조의 3 ‘항암약물치료 ’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
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 헬릭소 ,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
제 2-2 조의 4 ‘표적항암제 ’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표적항암제 ’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
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 ’에
준하는 분류번호 )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
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 세
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 ’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세포독성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란 , 주로 DNA에 직접 작용하여 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약제로 DNA와 RNA
의 합성과정 및 유사분열을 방해하거나 , DNA 분자 자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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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말합니다 .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란 ,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능력을 변화(증강)시킴으로써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방법을 말하며 , 이때 면역요법제로 사용되는 약물들을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라고 합니다 .
【’표적항암제 ’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 ’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 2023년 7월 기준 ‘표적항암제 ’에 해당하는 의
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 2-4’에 기재하고 있으니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 ’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
약물치료 ’ 중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 투약 처방 시점
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
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
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 (중증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 (중증환자 )에게 처방‧투여
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로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nedrug.mfds.go.kr )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외 확인 및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 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 (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
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 보험기간 중 그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참조)을 지급합니다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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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
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
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향후 제
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
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
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 인정 범위】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 ’를 처방받고 약
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제2-2조의5(‘표적항암제 ’ 및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 ’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
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 추가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외
표적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 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인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이 아닌 경우 인정
인정
불인정
2019.01.01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제외
2019.07.0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
‘표적항암제 ’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 미해당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2020.01.01 보장
2020.04.01 (처방일)
위암의 치료목적
2차 ‘표적항암제 ’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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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 허가 취소】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 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 2-6 조 장해지급률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재해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③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 1-
1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④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⑤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
급률로 합니다 .
⑥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그러나 ,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
류표(별표 1-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제6항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⑧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2019.01.01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2020.01.01 보장제외
2020.04.0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
1차 ‘표적항암제 ’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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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제 2-8 조 사고증명서
①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
1. 장해진단서 , 진단확인서 , 진료기록부 등
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회사양식 ) (이하의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로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
서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2-9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및 제2-8조(사고증명서 )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다만,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 2-10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및 보험료의 납입 등
제 2-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내로 합니다 .
제 2-11 조의 2 “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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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보험으로
의 변경 포함)이 제한됩니다 .
【감액완납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제 2-11 조의 3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① 제1-5조(특약의 무효)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제 2-11 조의 4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 대한 특칙
제1-9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5항에도 불구하고 ,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 )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제 2-12 조 특약의 갱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 2-13 조 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주계
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제 4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2-1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회사는 제2-15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제2-15조의2(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
금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 2-15 조 해약환급금
① 이 특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
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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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약환급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 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1-10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
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 2-15 조의 2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
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
도록 한 상품입니다 .
2. ‘표준형 ’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
‘표준형 ’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
은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의 전일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예시】
계약일 : 2018 년 9월 1일, 보험료 납입기간 : 20년납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2018년 9월 1일부터 203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③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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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 (별
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
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향후 제도 변경 시에
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
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
용합니다 .
6. ‘표적항암제 ’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
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 ’에 준하는 분
류번호 )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 ’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7.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 중 「의
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
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5(‘표적항암제 ’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표적
항암제 ’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 ’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제2-2조의5(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
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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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2-9조 제2항 및 제2-15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자금
(제2-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해약환급금
(제2-1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 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
2. 지급이자 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
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 (서면, 전자우편 ,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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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16. 불명확한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18. 독립된 (원발성 )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22. 본태성 (출혈성 ) 혈소판혈증
23. 골수섬유증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구증후군 ]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C44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C74
C75
C76 ~ C80
C81 ~ 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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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4 】
‘표적항암제 ’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 아래 ‘표적항암제 ’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3년 7월 기준이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표적항암제 ’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nedrug.mfds.go.kr )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 성분명을 검
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성분명 (국문‧영문) 의약품명 (국문)
1 아베마시클립 Abemaciclib 버제니오정 50밀리그램 (아베마시클립 )
버제니오정 100밀리그램 (아베마시클립 )
버제니오정 150밀리그램 (아베마시클립 )
버제니오정 200밀리그램 (아베마시클립 )
2 아칼라브루티닙 Acalabrutinib 칼퀀스캡슐 100밀리그램 (아칼라브루티닙 )
3 아파티닙이말레산염 Afatinib Dimaleate 지오트립정 20밀리그램 (아파티닙이말레산염 )
지오트립정 30밀리그램 (아파티닙이말레산염 )
지오트립정 40밀리그램 (아파티닙이말레산염 )
4 애플리버셉트 Aflibercept 잘트랩주 25mg/mL( 애플리버셉트 )
5 알렉티닙염산염 (미분화 )
Alectinib Hydrochloride Micronized 알레센자캡슐 150밀리그램 (알렉티닙염산염 )
6 알펠리십 Alpelisib 피크레이정 50밀리그램 (알펠리십 )
피크레이정 150밀리그램 (알펠리십 )
피크레이정 200밀리그램 (알펠리십 )
7 아미반타맙 Amivantamab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
8 레날리도마이드무수물
Anhydrous Lenalidomide 레날리드정 (레날리도마이드 )
9 애시미닙염산염
Asciminib Hydrochloride 셈블릭스정 20밀리그램 (애시미닙염산염 )
셈블릭스정 40밀리그램 (애시미닙염산염 )
10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
11 아벨루맙 Avelumab 바벤시오주 (아벨루맙 )
12 엑시티닙 Axitinib 인라이타정 1밀리그램 (엑시티닙 )
인라이타정 5밀리그램 (엑시티닙 )
13 벨주티판 Belzutifan 웰리렉정 (벨주티판 )
14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주 (베바시주맙 )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
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
미합니다 .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 을 의미합니다 .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표
적항암제 ’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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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베브지주 (베바시주맙 )
자이라베브주 (베바시주맙 )
아림시스주 (베바시주맙 )
베그젤마주 (베바시주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
15 블리나투모맙 Blinatumomab 블린사이토주 35마이크로그램
(블리나투모맙 , 유전자재조합 )
16 보르테조밉일수화물
Bortezomib Monohydrate 화이자보르테조밉주 3.5밀리그램 (보르테조밉일수화물 )
17 보르테조밉삼합체 Bortezomib Trimer 벨케이드주 (보르테조밉삼합체 )
테조벨주 (보르테조밉삼합체 )
프로테조밉주 (보르테조밉삼합체 )
벨킨주 3.5밀리그램 (보르테조밉삼합체 )
보테벨주 3.5밀리그램 (보르테조밉삼합체 )
테조민주 3.5밀리그램 (보르테조밉삼합체 )
벨킨주 2.5밀리그램 (보르테조밉삼합체 )
벨조밉주 3.5밀리그램 (보르테조밉삼합체 )
벨조밉주 1밀리그램 (보르테조밉삼합체 )
프로테조밉주 2.5밀리그램 (보르테조밉삼합체 )
테조민주 2.5밀리그램 (보르테조밉삼합체 )
18 보수티닙일수화물 Bosutinib Monohydrate 보술리프정 100밀리그램 (보수티닙일수화물 )
보술리프정 400밀리그램 (보수티닙일수화물 )
보술리프정 500밀리그램 (보수티닙일수화물 )
19 브렌툭시맙베도틴 Brentuximab Vedotin 애드세트리스주 (브렌툭시맙베도틴 )
20 브리가티닙 Brigatinib 알룬브릭정 30밀리그램 (브리가티닙 )
알룬브릭정 90밀리그램 (브리가티닙 )
알룬브릭정 180밀리그램 (브리가티닙 )
21 카보잔티닙 (S)-말산염
Cabozantinib (S) -malate 카보메틱스정 60밀리그램 (카보잔티닙 )
카보메틱스정 40밀리그램 (카보잔티닙 )
카보메틱스정 20밀리그램 (카보잔티닙 )
22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Capmatinib Hydrochloride Hydrate 타브렉타정 150밀리그램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
타브렉타정 200밀리그램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
23 카르필조밉 Carfilzomib 키프롤리스주 60밀리그램 (카르필조밉 )
키프롤리스주 30밀리그램 (카르필조밉 )
24 세미플리맙 Cemiplimab 리브타요주 (세미플리맙 )
25 세리티닙 Ceritinib 자이카디아캡슐 150밀리그램 (세리티닙 )
26 세툭시맙 Cetuximab 얼비툭스주 5mg/mL ( 세툭시맙 )
27 실타캅타젠오토류셀
Ciltacaptagene Autoleucel 카빅티주 (실타캅타젠오토류셀 )
28 크리조티닙 Crizotinib 잴코리캡슐 200밀리그램 (크리조티닙 )
잴코리캡슐 250밀리그램 (크리조티닙 )
29 다브라페닙메실산염 (미분화 )
Dabrafenib Mesylate Micronized 라핀나캡슐 50밀리그램 (다브라페닙메실산염 )
라핀나캡슐 75밀리그램 (다브라페닙메실산염 )
30 다코미티닙수화물 Dacomitinib Hydrate 비짐프로정 15밀리그램 (다코미티닙수화물 )
비짐프로정 45밀리그램 (다코미티닙수화물 )
비짐프로정 30밀리그램 (다코미티닙수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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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라투무맙 Daratumumab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
다잘렉스피하주사 (다라투무맙 )
32 다사티닙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70밀리그램 (다사티닙 )
스프라이셀정 50밀리그램 (다사티닙 )
스프라이셀정 20밀리그램 (다사티닙 )
스프라이셀정 100밀리그램 (다사티닙 )
스프라이셀정 80밀리그램 (다사티닙 )
33 도스탈리맙 Dostarlimab 젬퍼리주 (도스탈리맙 )
34 더발루맙 Durvalumab 임핀지주 (더발루맙 )
35 엔코라페닙 Encorafenib 비라토비캡슐 75밀리그램 (엔코라페닙 )
36 엔포투맙베도틴 Enfortumab Vedotin 파드셉주 20밀리그램 (엔포투맙베도틴 )
파드셉주 30밀리그램 (엔포투맙베도틴 )
37 엔트렉티닙 Entrectinib 로즐리트렉캡슐 100밀리그램 (엔트렉티닙 )
로즐리트렉캡슐 200밀리그램 (엔트렉티닙 )
38 얼다피티닙 Erdafitinib 발베사정 3밀리그램 (얼다피티닙 )
발베사정 4밀리그램 (얼다피티닙 )
발베사정 5밀리그램 (얼다피티닙 )
39 엘로티닙염산염 Erlotinib Hydrochloride 타쎄바정 100밀리그램 (엘로티닙염산염 )
타쎄바정 150밀리그램 (엘로티닙염산염 )
타쎄바정 25밀리그램 (엘로티닙염산염 )
엘로팁정 150밀리그램 (엘로티닙염산염 )(수출용 )
엘로쎄타정 100밀리그램 (엘로티닙염산염 )
엘로쎄타정 150밀리그램 (엘로티닙염산염 )
타쎄원정 100밀리그램 (엘로티닙염산염 )
타쎄원정 150밀리그램 (엘로티닙염산염 )
엘티닙정 150밀리그램 (엘로티닙염산염 )
엘티닙정 100밀리그램 (엘로티닙염산염 )
테바엘로티닙정 25mg( 엘로티닙염산염 )
테바엘로티닙정 150mg( 엘로티닙염산염 )
테바엘로티닙정 100mg( 엘로티닙염산염 )
40 에베로리무스 Everolimus 아피니토정 10밀리그램 (에베로리무스 )
아피니토정 5밀리그램 (에베로리무스 )
아피니토정 2.5밀리그램 (에베로리무스 )
에리니토정 10mg( 에베로리무스 )
에리니토정 5밀리그램 (에베로리무스 )
에베로즈정 2.5밀리그램 (에베로리무스 )
에베로즈정 5밀리그램 (에베로리무스 )
에베로즈정 10밀리그램 (에베로리무스 )
41 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 (미분화 )
Fedratinib dihydrochloride monohydrate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 )
42 게피티니브 Gefitinib 이레사정 (게피티니브 )
이레피논정 (게피티니브 )
스펙사정 250밀리그램 (게피티니브 )
레피사정 (게피티니브 )
제피티닙정 250밀리그램 (게피티니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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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티닙정 250밀리그램 (게피티니브 )
43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Gemtuzumab Ozogamicin 마일로탁주 4.5밀리그램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
44 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Gilteritinib fumarate 조스파타정 40밀리그램 (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
45 이브루티닙 Ibrutinib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 (이브루티닙 )
46 이매티닙메실산염 Imatinib Mesylate 글리벡필름코팅정 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루키벡필름코팅정 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루키벡필름코팅정 4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글리마정 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글리티브필름코팅정 4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케어벡정 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류코벡정 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케어벡정 4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류코벡정 4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제이티닙정 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제이티닙정 4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글리티브필름코팅정 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글리마정 4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글리닙정 2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글리닙정 4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글리닙정 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글리마정 2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글로팁정 4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글리티브필름코팅정 3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 )
47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Inotuzumab Ozogamicin 베스폰사주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
48 이필리무맙 Ipilimumab 여보이주 200밀리그램 /40밀리리터
(이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
여보이주 50밀리그램 /10밀리리터
(이필리무맙 , 유전자재조합 )
49 이사툭시맙
ISATUXIMAB/ISATUXIMAB 살클리사주 (이사툭시맙 )
50 익사조밉시트레이트 Ixazomib Citrate 닌라로캡슐 2.3밀리그램 (익사조밉시트레이트 )
닌라로캡슐 3밀리그램 (익사조밉시트레이트 )
닌라로캡슐 4밀리그램 (익사조밉시트레이트 )
51 라파티닙 디토실레이트
Lapatinib Ditosylate Monohydrate 타이커브정 250밀리그램 (라파티닙디토실레이트 )
52 라로트렉티닙황산염 Larotrectinib sulfate 비트락비캡슐 25밀리그램 (라로트렉티닙황산염 )
비트락비캡슐 100밀리그램 (라로트렉티닙황산염 )
비트락비액 (라로트렉티닙황산염 )
53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
Lazertinib Mesylate Monohydrate 렉라자정 80밀리그램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 )
54 레날리도마이드 Lenalidomide 레날도캡슐 5mg(레날리도마이드 )
레날도캡슐 25mg( 레날리도마이드 )
1177/1391
레날도캡슐 15mg( 레날리도마이드 )
레날도캡슐 10mg( 레날리도마이드 )
레블리킨캡슐 25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블리킨캡슐 15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블리킨캡슐 10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블리킨캡슐 5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블리킨캡슐 20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55 레날리도마이드반수화물
Lenalidomide Hemihydrate 레블리미드캡슐 5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블리미드캡슐 10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블리미드캡슐 15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블리미드캡슐 25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날로마캡슐 10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날로마캡슐 15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날로마캡슐 2.5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날로마캡슐 20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날로마캡슐 25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날로마캡슐 5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56 레날리도마이드수화물
Lenalidomide Hydrate 레블리미드캡슐 20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레블리미드캡슐 2.5밀리그램 (레날리도마이드 )
57 렌바티닙메실산염 Lenvatinib Mesylate 렌비마캡슐 10밀리그램 (렌바티닙메실산염 )
렌비마캡슐 4밀리그램 (렌바티닙메실산염 )
58 롤라티닙 Lorlatinib 로비큐아정 25밀리그램 (롤라티닙 )
로비큐아정 100밀리그램 (롤라티닙 )
59 미도스타우린 Midostaurin 라이답연질캡슐 25밀리그램 (미도스타우린 )
60 모보서티닙숙신산염
Mobocertinib Succinate 엑스키비티캡슐 40밀리그램 (모보서티닙숙신산염 )
61 모가물리주맙 Mogamulizumab 포텔리지오주 20밀리그램 (모가물리주맙 )
62 네라티닙말레산염 Neratinib Maleate 너링스정 (네라티닙말레산염 )
63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Nilotinib Hydrochrloride Monohydrate 타시그나캡슐 200밀리그램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
타시그나캡슐 150밀리그램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
타시그나캡슐 50밀리그램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
64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Niraparib Tosylate Monohydrate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
65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 Nivolumab (rDNA) 옵디보주 100mg(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
옵디보주 20mg(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
옵디보주 240mg(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
66 오비누투주맙 Obinutuzumab 가싸이바주 (오비누투주맙 , 유전자재조합 )
67 올라파립 Olaparib 린파자캡슐 50밀리그램 (올라파립 )
린파자정 150밀리그램 (올라파립 )
린파자정 100밀리그램 (올라파립 )
68 오시머티닙메실산염 Osimertinib Mesylate 타그리소정 40밀리그램 (오시머티닙메실산염 )
타그리소정 80밀리그램 (오시머티닙메실산염 )
69 팔보시클립 Palbociclib 입랜스캡슐 75mg( 팔보시클립 )
입랜스캡슐 125mg( 팔보시클립 )
입랜스캡슐 100mg( 팔보시클립 )
1178/1391
입랜스정 75밀리그램 (팔보시클립 )
입랜스정 125밀리그램 (팔보시클립 )
입랜스정 100밀리그램 (팔보시클립 )
알렌시캡슐 75밀리그램 (팔보시클립 )
알렌시캡슐 100밀리그램 (팔보시클립 )
알렌시캡슐 125밀리그램 (팔보시클립 )
70 파조파닙염산염 Pazopanib Hydrochloride 보트리엔트정 400밀리그램 (파조파닙염산염 )
보트리엔트정 200밀리그램 (파조파닙염산염 )
71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유전자재조합 )
72 페미가티닙 Pemigatinib 페마자이레정 13.5밀리그램 (페미가티닙 )
페마자이레정 9밀리그램 (페미가티닙 )
페마자이레정 4.5밀리그램 (페미가티닙 )
73 퍼투주맙 Pertuzumab 퍼제타주 (퍼투주맙 )
74 퍼투주맙 ,트라스투주맙
Pertuzumab/Trastuzumab 페스코피하주사 600/600 밀리그램
(퍼투주맙 /트라스투주맙 )
페스코피하주사 1200/600 밀리그램
(퍼투주맙 /트라스투주맙 )
75 폴라투주맙 베도틴
Polatuzumab Vedotin 폴라이비주 (폴라투주맙베도틴 )
76 포말리도마이드 Pomalidomide 포말리스트캡슐 4밀리그램 (포말리도마이드 )
포말리스트캡슐 3밀리그램 (포말리도마이드 )
포말리스트캡슐 2밀리그램 (포말리도마이드 )
포말리스트캡슐 1밀리그램 (포말리도마이드 )
77 포나티닙 염산염 Ponatinib Hydrochloride 아이클루시그정 15밀리그램 (포나티닙염산염 )
아이클루시그정 45밀리그램 (포나티닙염산염 )
78 프랄세티닙분무건조분산체
Pralsetinib Spray Dried Dispersion 가브레토캡슐 100밀리그램 (프랄세티닙 )
79 라도티닙염산염 Radotinib Hydrochloride 슈펙트캡슐 200밀리그램 (라도티닙염산염 )
슈펙트캡슐 100밀리그램 (라도티닙염산염 )
80 라무시루맙 Ramucirumab 사이람자주 10밀리그램 /밀리리터
(라무시루맙 ,유전자재조합 )
81 레고라페닙일수화물
Regorafenib Monohydrate 스티바가정 40밀리그램 (레고라페닙 )
82 리보시클립숙신산염 Ribociclib succinate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 (리보시클립숙신산염 )
83 리툭시맙 Rituximab 맙테라주 (리툭시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
맙테라피하주사 (리툭시맙 )(유전자재조합 )
트룩시마주 (리툭시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
84 룩소리티닙인산염 Ruxolitinib Phosphate 자카비정 20밀리그램 (룩소리티닙인산염 )
자카비정 15밀리그램 (룩소리티닙인산염 )
자카비정 5밀리그램 (룩소리티닙인산염 )
자카비정 10밀리그램 (룩소리티닙인산염 )
85 사시투주맙고비테칸 sacituzumab
govitecan 트로델비주 (사시투주맙고비테칸 )
86 셀리넥서 Selinexor 엑스포비오정 20밀리그램 (셀리넥서 )
87 셀퍼카티닙 Selpercatinib 레테브모캡슐 80밀리그램 (셀퍼카티닙 )
1179/1391
레테브모캡슐 40밀리그램 (셀퍼카티닙 )
88 실툭시맙 (단클론항체 , 유전자재조합 )
Siltuximab (Monoclonal Antibody, rDNA) 실반트주 100밀리그램 (실툭시맙 , 유전자재조합 )
실반트주 400밀리그램 (실툭시맙 , 유전자재조합 )
89 소라페닙토실레이트 (미분화 )
Sorafenib Tosylate Micronized 넥사바정 200밀리그램 (소라페닙토실레이트 (미분화 ))
소라닙정 200밀리그램 (소라페닙토실레이트 (미분화 ))
90 소토라십 Sotorasib 루마크라스정 120밀리그램 (소토라십 )
91 수니티닙말산염 Sunitinib Malate 수텐캡슐 12.5밀리그램 (수니티닙말산염 )
수텐캡슐 25밀리그램 (수니티닙말산염 )
수텐캡슐 50밀리그램 (수니티닙말산염 )
92 타파시타맙 Tafasitamab 민쥬비주 (타파시타맙 )
93 탈라조파립토실산염 Talazoparib Tosylate 탈제나캡슐 1밀리그램 (탈라조파립토실산염 )
탈제나캡슐 0.25밀리그램 (탈라조파립토실산염 )
94 테클리스타맙 Teclistamab 텍베일리주 153mg( 테클리스타맙 )
텍베일리주 30mg( 테클리스타맙 )
95 템시롤리무스 Temsirolimus 토리셀주 (템시롤리무스 )
96 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Tepotinib hydrochloride hydrate 텝메코정 225밀리그램 (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
97 탈리도마이드 Thalidomide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 50밀리그램
탈리그로브캡슐 50밀리그램 (탈리도마이드 )
탈리그로브캡슐 100밀리그램 (탈리도마이드 )
탈라이드캡슐 50mg( 탈리도마이드 )
탈라이드캡슐 100mg( 탈리도마이드 )
98 티라브루티닙염산염
Tirabrutinib hydrochloride 베렉스브루정 80밀리그램 (티라브루티닙염산염 )
99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킴리아주 (티사젠렉류셀 )
100 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미분화 )
Trametinib Dimethyl Sulfoxide
Micronized 매큐셀정 0.5밀리그램 (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
매큐셀정 2밀리그램 (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
101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 허셉틴주 15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 )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
허쥬마주 150mg( 트라스투주맙 )
(단클론항체 , 유전자재조합 )
허쥬마주 440mg( 트라스투주맙 )
(단클론항체 , 유전자재조합 )
허셉틴주 44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 )
허셉틴피하주사 60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 )
삼페넷주 15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 )
오기브리주 15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 )
삼페넷주 44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 )
투젭타주 15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 )
투젭타주 44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 )
102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Trastuzumab deruxtecan 엔허투주 100mg(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
103 트라스투주맙엠탄신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주 10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
캐싸일라주 16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
1180/1391
104 트레멜리무맙
Tremelimumab/Tremelimumab 이뮤도주 (트레멜리무맙 )
105 반데타닙 Vandetanib 카프렐사정 100밀리그램 (반데타닙 )
카프렐사정 300밀리그램 (반데타닙 )
106 베무라페닙고체분산체
Vemurafenib Solid Dispersions 젤보라프정 240밀리그램 (베무라페닙 )
107 베네토클락스 Venetoclax 벤클렉스타정 100밀리그램 (베네토클락스 )
벤클렉스타정 10밀리그램 (베네토클락스 )
벤클렉스타정 50밀리그램 (베네토클락스 )
108 자누브루티닙 Zanubrutinib 브루킨사캡슐 80밀리그램 (자누브루티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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