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암진단보장 특약(고지통합 )(KA1.1) 무배당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특약 약관] 제1절 공통사항을 이 특약 제1절 공통사항으로 합니다 .
제 2 절 개별사항
제 1 관 용어의 정의 등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 :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다만,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등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시행)가 기준이나 ,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 2-2 조의 2 ‘기타피부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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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 )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제 2-2 조의 3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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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 )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제 2-2 조의 4 ‘대장점막내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 ’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 (epithelium) 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
가 기저막 (basement membrane) 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 (muscularis
mucosae) 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 (submucosa)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 대장은 맹
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 2-2 조의 5 ‘제자리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다만, 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 2-2 조의 6 ‘경계성종양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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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갑상선암 ’은 암보장개시일 ) 이후에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대장점막내암 ’, ‘제자리암 ’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
정한 ‘유사암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해당 질병에 대하여 각각 최초
1회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 ’으로 진
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②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1
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갑상선암 ’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갑상선암 ’으
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유사암진단자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유사암진단자금 ’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다만, 청약일 (부활(효력회복 )청약일 )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
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갑상선암 ’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③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유사암진단자금 ’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유사암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
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갑상선암 ’은 암보장개시일 ) 이
후에 사망하고 , 그 후에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대장점막내암 ’, ‘제자리암 ’ 또는 ‘경계성종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에 따라 유사암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그러나 , 보장개시일 (‘갑상선암 ’은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대장점막내암 ’, ‘제자리암 ’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사
암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 2-6 조 장해지급률 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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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③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 1-
1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④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⑤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
급률로 합니다 .
⑥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그러나 ,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
류표(별표 1-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제6항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⑧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제 2-8 조 사고증명서
①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장해진단서 , 진단서 (병명기입 ) 등’을 말합니
다.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2-9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및 제2-8조(사고증명서 )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다만,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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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별표 2-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 2-10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및 보험료의 납입 등
제 2-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내로 합니다 .
제 2-11 조의 2 “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특칙
①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보험종목의 변경 및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포함)이 제한됩니다 .
【감액완납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②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 2-11 조의 3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 대한 특칙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5항에도 불구하고 , 암보장개시일
은 부활(효력회복 )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제 2-12 조 특약의 갱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 2-13 조 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주계
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제 4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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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회사는 제2-15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경우 제2-15조의2(‘해
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 2-15 조 해약환급금
① 이 특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
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 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1-10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
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 2-15 조의 2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
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
도록 한 상품입니다 .
2.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
은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의 전일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예시】
계약일 : 2018 년 9월 1일, 보험료 납입기간 : 20년납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2018년 9월 1일부터 203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③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및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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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유사암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5. ‘대장점막내암 ’(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 ’(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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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2-9조 제2항 및 제2-15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유사암 진단자금
(제2-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해약환급금
(제2-1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 의
50%
- 1년초과 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
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
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 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 (서면, 전자우편 ,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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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
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제자리흑색종
피부의 제자리암종
유방의 제자리암종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중 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은 제외됩니다 .
【 별표 2-4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본태성 (출혈성 )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구증후군 ](D47.5) 은 제외)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
(단, D47.1, D47.3,
D47.4, D47.5 는 제외)
D48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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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약관 (시행일: 2026.02.01) p694~p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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