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간편가입형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년미만 500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3.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3.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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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34조 제5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4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해약환급금
(제34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 소멸시효 (제39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 (서면, 전자우편 ,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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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 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99) 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상의 분류번호
이며,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제1항(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제
②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제
⑥호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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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 장해분류표 : 분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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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은 특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 후,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특별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특약 약관 구성 안내
1. 특약 약관의 구성
특약 약관은 「제1절 공통사항 」 과 「제2절 개별사항 」 으로 구성됩니다 .
2. 특약 약관 구성 관련 유의사항
보험금 등의 청구절차 , 특약의 성립과 무효에 관한 사항 등
모든 특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해약환급금 등
각 특약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약관 해석 시 「제1절 공통사항 」 과 「제2절 개별사항 」 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절 공통사항 」 에서 정한 내용과
「제2절 개별사항 」 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절 개별사항 」 의 내용을 「제1절 공통사항 」 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3. 특약 약관의 구성 예시
A특약 약관 특약 약관 「제1절 공통사항」 + A특약 「제2절 개별사항」
B특약 약관 특약 약관 「제1절 공통사항」 + B특약 「제2절 개별사항」
4. 기타 주의사항
제도성특약 및 선택특약 Ⅱ의 경우
약관을 「제1절 공통사항」 과 「제2절 개별사항 」 으로 나누어 구성하지 않습니다 .
제도성특약 및 선택특약 Ⅱ에 해당하는 특약 목록은 특약 목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1절 공통사항
제2절 개별사항
해석 시 유의사항
출처: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약관 (시행일: 2026.02.01) p72~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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