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 26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3개월분 이상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 선납보험료
는 이 보험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영수합니다 .
제 27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
입최고 (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제35조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 립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
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34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 28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
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
려드립니다 .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 (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
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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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 (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 )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
용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 (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 (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
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 (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 2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부활(효력회복 )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 을 받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
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2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를 준용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청약할
때(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효력회복 ) 청약 포함)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이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 )일로 합니다 .
제 30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담보권실행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 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강제집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손해를
변상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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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는 강제 징수 처분
및 그 절차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 에게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 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31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 (해약환급
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0조 (계약의 무효) 제1항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
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 서
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 31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정당한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
독규정 제31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을 말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 (해약환급금 ) 제7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 32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
1.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2.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시】
예를 들어,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
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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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약관 (시행일: 2026.02.01) p66~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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