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 10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보
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 11 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 12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을 보험수익자로 합니
다.
제 13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
【’계약자의 책임’의 예시】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제8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11조 (주소변경통지 ), 제25조 (제1회 보
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제26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등
【연대(連帶)】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 (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중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4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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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
약시에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
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계약
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드리며 ,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암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
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암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16 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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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2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7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 진단
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5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 18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
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
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로 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 (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 )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
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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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을 돌려드리며 ,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하 ‘보험계약
대출이율 ’이라 합니다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
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 19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
여 드립니다 .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 전화
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 보험료납입 , 보험기간 , 계약 전 알릴 의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제 20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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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약관 (시행일: 2026.02.01) p60~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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