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70-489)

manager 2026.03.26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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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
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종합병
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
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
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다음과 같이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3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30일)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종합
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
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2~3인실」 퇴원일까지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
일)를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
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2~3인실
최초입원일
종합병원 선정

종합병원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2~3인실 계속
입원
20XX.12.1. 20XX.12.3. 20XX.12.10. 20XX.12.20.
보장제외
보장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
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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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2~3인실
최초입원일
종합병원
선정 취소

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2~3인실 계속 입원
20XX.12.1. 20XX.12.3. 20XX.12.10. 20XX.12.20.
보장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2~3인
실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6.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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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
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①「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상급종합병원 2~3인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
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
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상급종
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
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다음과 같이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
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
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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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3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30일)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상
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
니다.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
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
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2~3인실」 퇴원일까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
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
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2~3인실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선정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2~3인실 계속 입원
20XX.12.1. 20XX.12.3. 20XX.12.10. 20XX.12.20.
보장제외
보장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
간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선정 취소

상급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2~3인실
계속 입원
20XX.12.1. 20XX.12.3. 20XX.12.10. 20XX.12.20.
보장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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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7.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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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
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
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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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
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
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
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
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
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
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
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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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8.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
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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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
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
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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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
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
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
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
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
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
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
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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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9. 전신마취암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4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1) 전신마취암수술비(2시간이상)
2) 전신마취암수술비(4시간이상)
3) 전신마취암수술비(6시간이상)
4) 전신마취암수술비(8시간이상)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전신마취암수술비(2시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2시
간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전신마취암수술비(2시간이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2. 전신마취암수술비(4시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4시
간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전신마취암수술비(4시간이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3. 전신마취암수술비(6시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6시
간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전신마취암수술비(6시간이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4. 전신마취암수술비(8시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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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8시
간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전신마취암수술비(8시간이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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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⑤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법을 말합니다.
⑥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
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
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으며, 제1항의「수술」에서도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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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신마취」의 정의 및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신마취」라 함은 의사의 관리 하에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을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아래의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별표13】참
조)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전신마취」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순 정맥마취,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취
방법은 제외하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신마취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
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
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행위’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행위’ 외에 ‘전
신마취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30회의 경우
: 60분 × 1회 + 15분 × 30회 = 510분
→ 마취시간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및 8시간 이상에 해당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20회의 경우
: 60분 × 1회 + 15분 × 20회 = 360분
→ 마취시간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및 6시간 이상에 해당
→ 마취시간 8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10회의 경우
: 60분 × 1회 + 15분 × 10회 = 210분
→ 마취시간 2시간 이상에 해당
→ 마취시간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및 8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1)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전신마취암수술비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
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전신마취암수술비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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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관련질병」으로 진
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
록부(전신마취 종류와 마취시간, 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등), 수술확
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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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신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및 「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의 「신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신재진단암진단비Ⅱ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의 보장
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신재진단암」 :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신재진단암」 : 직전 「신재진단암」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날의 다음날
【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첫번째암
진단 확정
신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신재진단암
진단 확정
신재진단암
보장개시일
90일
면책
1년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6.7.30
2026.8.1
2027.8.1
2027.10.11
2028.10.11
② 제1항 제1호의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은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최초로 진
단받은「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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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5회한)
의 보험금 지급횟수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을 포함합니다)
중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른 총 지급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및「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
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신재진단암」이란 다음 각 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③ 제2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포함)」(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④ 제2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말합니다.
⑤ 제2항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과 동일한 조
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또는 「신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포함)」또는 「신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 출현되어 치료
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말합니다.
⑥ 제2항에서 「잔여암」이란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및「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1항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
합니다.
⑦「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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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첫번
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
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신재진단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
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⑩ 제9항에 따른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신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
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의 보장예시 】
1. 제2항 제1호 ~ 제3호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1년
경과
6개월
경과
6개월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7.5.1.
2027.11.1.
2028.5.1.
2028.8.1.
2029.8.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진단확정일
“세번째암”
진단확정일
보장개시
“네번째암”
진단확정일
“다섯번째암”
진단확정일
1회차
지급
부지급
2회차
지급
3회차
지급
2. 제2항 제4호 잔여암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7.5.1.
2028.5.1.
2029.5.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첫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첫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첫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1회차
지급
2회차
지급
3회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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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3. 제2항 제4호 잔여암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6.11.1.
2027.5.1.
2028.5.1.
2029.5.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진단확정일
“두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두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두번째암”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부지급
1회차
지급
2회차
지급
3회차
지급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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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내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및「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및「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
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은 경
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이미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또는 「신재진단암」으
로 진단확정 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
단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① 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자동갱신)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
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1)세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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