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50-469)

manager 2026.03.26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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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항 따른 이 특별약관의 소멸사유에 해당하
고,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5.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받는 계약자에 한하여 보
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종료일(갱신일)까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복원되며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0.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 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증질환자(신규암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신규등록」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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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 보장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유사
암」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
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및 의료급
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
감해주는 제도
중증질환자(신규암)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중증질환자(신규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암)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
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④「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증
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중증질환자(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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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정특례 신규등록」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중
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42-2】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규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등
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신규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
에서 제외합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재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
암))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
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
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와 관련된 새로운 보
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신규
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
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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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
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
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
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
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질환자(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
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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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유사암제
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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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②「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암 주요치료」에 포함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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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
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
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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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
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따라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
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항암약물치료
2051.11.1.
암수술
2053.12.1.

암수술
2051.9.1.
항암약물치료
2053.8.1.
항암약물치료
2059.10.1.
항암방사선치료
2060.9.1.
2051.7.1.
위암(C16)
진단확정일
2052.7.1. 2053.7.1.
2053.9.1.
소장암(C17)
진단확정일
2054.7.1. 2059.7.1.
2060.7.1.
2061.7.1.
보험금 지급기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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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
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
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갱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
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0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
항암약물치료(C16)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16)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소장암(C17)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
급기간」은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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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6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2.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유사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유사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유사암」이라 함은「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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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②「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암 주요치료」에 포함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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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
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
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연간」이라 함은「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
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
을 말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보험금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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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주요
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항암약물치료
2051.11.1.
암수술
2053.12.1.

암수술
2051.9.1.
항암약물치료
2053.8.1.
항암약물치료
2059.10.1.
항암방사선치료
2060.9.1.
2051.7.1.
갑상선암(C73)
진단확정일
2052.7.1. 2053.7.1.
2053.9.1.
기타피부암(C44)
진단확정일
2054.7.1. 2059.7.1.
2060.7.1.
2061.7.1.
보험금 지급기간
종료일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73)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기타피부암(C44)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갱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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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0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유사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
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3.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
로 인하여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①「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
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
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1인실」이라 함은 「특실」병실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병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464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
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종합병
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다음과 같이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
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3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30일)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종합병원 1
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1인실」 퇴원일까지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를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1인실
최초입원일
종합병원 선정

종합병원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1인실 계속 입원
20XX.12.1. 20XX.12.3. 20XX.12.10. 20XX.12.20.
보장제외
보장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1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465 -
종합병원
1인실
최초입원일
종합병원
선정 취소

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1인실 계속 입원
20XX.12.1. 20XX.12.3. 20XX.12.10. 20XX.12.20.
보장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1인실
(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 466 -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4.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
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
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①「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1인실」이라 함은 「특실」병실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병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상급종
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
한 입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다음과 같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
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
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467 -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3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30일)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로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
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1인실」 퇴원일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
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
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1인실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선정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1인실 계속 입원
20XX.12.1. 20XX.12.3. 20XX.12.10. 20XX.12.20.
보장제외
보장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1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선정 취소

상급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1인실 계속 입원
20XX.12.1. 20XX.12.3. 20XX.12.10. 20XX.12.20.
보장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1인
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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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5.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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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1.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
여 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①「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병원 2~3인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
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
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
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
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
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
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
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
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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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90-509) 2026-03-26 56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10-529) 2026-03-26 58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30-549) 2026-03-26 575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50-569) 2026-03-26 57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70-589) 2026-03-26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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